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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방법, 출원부터 등록까지 순서와 기간

상표등록은 출원부터 등록료 납부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출원과 변리사 대리 비교, 일곱 단계 절차, 문자 · 도형 · 복합 상표 고르는 법과 기간 · 관납료를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 방법, 출원부터 등록까지 순서와 기간 — 식스원 블로그

상표등록 방법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원서를 내면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순서로 진행되고,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설정등록(등록원부에 올라 권리가 생기는 것)됩니다. 등록 여부를 가르는 것은 실체심사에서 보는 두 가지 — 누구의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인지(식별력),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비슷한 상표가 먼저 출원 · 등록돼 있는지 — 이고, 둘 다 출원 전에 정하는 지정상품(상표를 쓸 상품의 범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표 업무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맡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방법, 심사는 어떤 단계로 나뉘나요

단계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상표법). 단계별 기한은 아래 순서 목록에 모아 두었습니다.

  • 방식심사 — 출원서 서식과 수수료 납부 같은 형식을 봅니다.
  • 실체심사 — 심사관이 등록 요건을 봅니다. 핵심은 식별력과 앞선 비슷한 상표입니다.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용도를 그대로 쓴 이름은 식별력이 약합니다 — 지식재산처 안내의 예로는 스낵에 「Corn Chip」, 가방에 「학생」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의견서로 답합니다(상표법 제55조).
  • 출원공고 — 거절이유가 없으면 상표공보에 싣고, 정해진 기간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됩니다.

직접 출원과 변리사 대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출원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변리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출원을 대리하는 일은 변리사만 할 수 있습니다(변리사법 제21조). 아래 표의 특허로는 지식재산처의 전자출원 누리집, 키프리스(KIPRIS)는 공개 상표 · 특허 검색 서비스입니다.

구분직접 출원변리사 대리
미리 할 일특허로에서 특허고객번호(출원인 고유 번호)를 받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출원서에 출원인 칸(특허고객번호 등)과 대리인 칸이 함께 들어가므로, 출원인 정보를 넘기고 대리를 위임합니다
지정상품 · 류 고르기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상품조회 메뉴에서 직접 고릅니다사업 범위를 설명하면 변리사가 정리합니다
비슷한 상표 판단키프리스 검색 결과를 스스로 읽습니다검색 결과를 두고 등록 가능성 의견을 받습니다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의견서와 보정서를 직접 씁니다변리사가 의견서를 씁니다
비용 구조관납료(출원료 + 등록료)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사무소마다 다름)
드는 시간서류 작성 · 검색 · 대응을 직접 합니다자료를 넘기고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듭니다

관납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026년 9월 23일 확인, 2026년 2월 27일 시행본).

항목1개 류마다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을 때
출원료(전자출원)52,000원넘는 1개마다 2,000원 더함
출원료(전자출원 · 고시된 상품 명칭만 지정)46,000원넘는 1개마다 2,000원 더함
설정등록료(한 번에 낼 때)201,000원넘는 1개마다 2,000원 더함
설정등록료(두 번에 나눠 낼 때, 회당)122,000원넘는 1개마다 1,000원 더함
우선심사 신청료160,000원—

예를 들어 한 류에 지정상품 10개 이내로 전자출원하고 등록료를 한 번에 내면 관납료는 52,000원 + 201,000원 = 253,000원입니다(가정한 예시).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정하므로 견적을 따로 받습니다. 소기업이라면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서 작성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같은 중간 서류는 작성 지원 대상입니다(2026년 7월 수정된 안내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직접 출원을 기준으로 일곱 단계입니다. 변리사에게 맡겨도 1~3번 자료는 회사가 준비합니다.

  1. 쓸 이름과 로고를 확정합니다 — 출원서의 상표견본에는 상표 하나만 넣습니다. 보호 범위는 출원한 모양으로 정해지므로(제91조), 모양을 더 고칠 계획이면 확정한 뒤에 냅니다.
  2. 지정상품과 상품 분류(류)를 고릅니다 — 상품은 제1~34류, 서비스업은 제35~45류로 나뉩니다(니스 국제상품분류, 2026년부터 제13판). 파는 물건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줄씩 적고,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상품조회 메뉴에서 해당 류와 상품 명칭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원두는 제30류, 카페 운영은 제43류입니다.
  3. 비슷한 상표를 검색합니다 — 키프리스에서 2번에서 고른 류를 범위로 찾습니다. 검색어를 넣는 방법은 브랜드 이름 정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고, AI로 만든 로고라면 AI 로고 확인 순서를 먼저 봅니다.
  4. 특허로에서 전자출원합니다 — 특허고객번호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고, 상표견본 이미지를 JPG나 PNG로 만듭니다. 해상도는 300~400dpi(300dpi 권장)입니다(상표등록출원서 작성방법).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다음 날까지 냅니다.
  5. 심사 결과에 대응합니다 —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거나 보정(출원서의 지정상품 등을 고치는 것)을 합니다. 거절결정을 받아도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보정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6.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지납니다 —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2025년 7월 22일 이후 공고분부터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고, 이 기간에는 출원 서류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57조).
  7.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등록료를 냅니다 —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되고, 상표권은 그날부터 10년간 이어지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83조). 나눠 내기로 했다면 2회차는 설정등록일부터 5년 안에 냅니다. 등록번호와 갱신 날짜는 브랜드 권리 정리표에 옮겨 적습니다.

빨리 받아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이미 쓰고 있거나 쓸 준비가 명백한 경우 등이 대상이고, 신청료는 위 관납료 표에 있습니다.

문자 상표·도형 상표·복합 상표는 어떻게 고르나요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적은 상표로 정해집니다(상표법 제91조). 그래서 상표견본에 무엇을 넣느냐가 곧 무엇을 지키느냐이고, 고르는 기준은 앞으로 가장 오래 바꾸지 않고 쓸 요소입니다. 출원서의 상표 유형으로는 셋 모두 「일반상표」(기호 · 문자 ·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고릅니다(지식재산처 안내).

구분상표견본에 넣는 것이럴 때 고릅니다로고를 바꿀 때출원에 낼 파일 예시
문자 상표브랜드 이름 글자만이름은 오래 쓰고 로고 그림은 바뀔 수 있을 때그림을 바꿔도 출원한 이름 글자는 그대로입니다흰 바탕에 이름을 검은 글자로 쓴 이미지
도형 상표심벌(그림)만심벌만 보고도 알아보게 할 계획일 때심벌 모양을 바꾸면 바뀐 모양을 새로 출원할지 검토합니다심벌만 떼어 낸 이미지
복합 상표이름 글자와 심벌을 함께둘을 늘 붙여 쓰고 모양을 바꿀 계획이 없을 때둘 중 하나만 바뀌어도 출원한 모양과 달라집니다실제로 쓰는 로고 조합 그대로의 이미지

예를 들어 원두를 파는 카페 브랜드라면(가정한 예시입니다) 이름이 가장 오래 남으므로 문자 상표를 먼저 내고, 심벌을 오래 쓰기로 정한 뒤 도형 상표를 따로 내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원을 따로 낼수록 관납료도 출원마다 붙으므로 위 표로 합계를 먼저 봅니다. 색만 바꿔 쓰는 것은 모양을 바꾸는 것과 다르게 봅니다 — 색을 같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아지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 같은 일부 조항에서 등록상표에 포함됩니다(제225조).

상표견본 이미지는 벡터 원본에서 뽑아야 선이 깨끗하고, 원본 형식은 로고 파일 종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원본에서 명함에 올릴 로고를 뽑는다면 크기와 안전 영역은 명함 사이즈와 작업 사이즈를 따릅니다. 로고 디자인을 진행 중이라면 모양이 확정된 뒤에 출원 파일을 뽑습니다. 출원한 모양이 그대로 보호 범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심사로는 1년 반 안팎을 잡습니다.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5년 10월)에 실린 2024년 평균은 1차 심사까지 12.8개월, 심사 종결까지 17.2개월입니다. 종결은 등록결정 같은 최종 결정이 나간 시점이라, 그 뒤 등록료를 내는 기간(2개월 안)이 더해집니다. 급하면 우선심사(1차 결과까지 45일 안내)를, 수출과 관련된 상표라면 2025년 10월 15일부터 운영되는 초고속심사(1차 결과 30일)를 검토합니다.

등록 전에 그 이름을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상표법 제224조), 등록 전에는 ®나 「등록상표」 표시를 붙이지 않습니다. 출원 뒤에는 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고, 출원공고 뒤에는(출원서 사본을 보여 주면 공고 전에도)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쓰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라면 출원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름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판매 전에 할 신고는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류는 몇 개까지 지정하나요?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한 출원에 여러 류를 넣을 수 있고(상표법 제38조), 류마다 출원료와 등록료가 따로 붙습니다. 한 류 안의 지정상품도 개수 제한은 없지만 10개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가산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거나 곧 팔 상품부터 넣고, 먼 계획의 상품은 나중에 지정상품 추가등록(제86조)으로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국내 등록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표는 나라마다 그 나라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므로, 판매할 나라에 직접 출원하거나 국내 출원 · 등록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씁니다(지식재산처 안내). 파리협약 가입국끼리는 첫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 첫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한국 상표법 제46조도 같은 6개월 기준).

오늘 할 일

팔고 있거나 팔 상품과 서비스를 한 줄씩 적고,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조회」 메뉴(2026년 9월 확인)에서 각 줄이 들어갈 류를 찾아 후보를 두 개까지 좁히십시오. 이 목록이 키프리스 검색의 범위가 되고, 변리사 상담이나 직접 출원 때 지정상품 칸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등록하려는 이름 · 로고와 팔 상품을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출원에 쓸 로고 파일 규격과 준비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리고, 변리사 업무인 출원 대리는 제휴 변리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어서 읽기 — 브랜드 네이밍 — 이름 짓는 순서와 상표 검색 · 슬로건 제작 — 캐치프레이즈와 차이, 쓰는 순서 · 상표권 조회, 로고를 도형 상표로 찾는 순서 ·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표·서류 5가지·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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