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등록, 서류·비용표와 AI 범위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준비하는 브랜드 · 작가 · 지자체 담당자를 위해 신청 다섯 단계와 서류, 2026년 10월 확인한 수수료 · 등록면허세 비용표와 계산 예, AI를 쓴 캐릭터의 저작물 내용란 작성 예시, 상표 · 디자인 등록과의 차이표를 정리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캐릭터를 만든 순간 생긴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부에 올려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있지만, 등록해 두면 저작자 · 창작일이 추정되고(제53조 제3항), 침해한 쪽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제125조 제6항),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제125조의2) 분쟁 때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 온라인 신청은 건당 23,600원(수수료 20,000원 + 등록면허세 3,600원)이고, 처리 기간은 서류가 갖춰진 때부터 업무일 7일입니다. AI가 만든 부분은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사람이 그리거나 고친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권리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방법 —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등록 단위 정하기 —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입니다. 기본형 도안을 한 건으로 낼지, 표정 세트를 한 시트로 낼지 그림마다 낼지 정하고, 헷갈리면 위원회 등록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 신청인 확인 — 저작자는 실제로 그린 사람(자연인)이 원칙입니다. 회사 명의로 내려면 업무상저작물 요건 다섯 가지 — 회사가 기획, 직원이 작성, 업무상 작성, 회사 이름으로 공표, 계약 ·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음 — 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9조).
- 서류 작성 — 저작권(일반저작물) 등록 신청서, 신청명세서(저작물 내용란 포함), 복제물(캐릭터 그림 파일)을 준비하고, 해당하면 업무상 저작물 확인서 · 위임장을 붙입니다. 서식은 등록 누리집 "신청서류 내려받기"에 있습니다.
- 접수 · 납부 — 온라인(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요), 방문(평일 09:00~17:00), 등기우편(우편환 동봉) 가운데 고릅니다.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내야 접수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 심사 · 등록증 — 서류가 모자라면 보완 요청이 오고, 반려되면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3항). 등록이 되면 등록증을 받습니다.
시기도 정해 둡니다.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므로(제53조 제3항 단서), 캐릭터를 공개하기 전후로 일정을 잡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비용 · 기간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위원회 수수료 안내(건당, 2026년 10월 19일 확인)에서 캐릭터 등록에 쓰이는 세 줄입니다.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 20%가 포함돼 있습니다.
| 신청 종류 | 온라인 | 방문 · 우편 | 쓰는 때 |
|---|---|---|---|
| 저작권 등록(일반저작물) | 23,600원(수수료 20,000 + 등록면허세 3,600) | 33,600원(30,000 + 3,600) | 캐릭터 도안을 처음 등록할 때 |
| 권리변동 등록(양도 등) | 78,240원(30,000 + 48,240) | 88,240원(40,000 + 48,240) | 외주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을 때 |
| 등록사항 변경 등 | 5,600원(2,000 + 3,600) | 6,600원(3,000 + 3,600) | 주소 · 명칭이 바뀌었을 때 |
같은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등록을 한 번에 11건 이상 일괄 결제하면 11건째부터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건당 10,000원이 됩니다. 국가 ·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 신청하면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형 도안 1건과 표정 시트 1건을 온라인으로 내면 23,600원 × 2 = 47,200원이고, 외주로 만든 캐릭터라 양도 등록을 더하면 47,200원 + 78,240원 = 125,440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업무일 7일이며, 보완 요청이 오면 보완을 마쳐 서류가 모두 갖춰진 때부터 셉니다.
AI로 만든 캐릭터는 어디까지 등록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스케치하고 AI가 색을 칠하면 등록 효력은 스케치 부분에 한정됩니다. 오탈자 수정 · 사소한 크기 조정 · 단순한 색상 변경은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고,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세 칸을 나눠 적습니다. 과정을 보여 주는 이미지 · 영상 자료를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칸 | 적는 것 | 캐릭터 예시(가정) |
|---|---|---|
| 1. 전체 개요 | 장르 · 주제 · 구성 · 표현 요소 | A 브랜드 마스코트 여우 캐릭터의 기본형 전신 일러스트, 굵은 선의 평면 채색 |
| 2. 활용한 AI 산출물 | 쓴 도구 · 과정 · 전체에서의 역할과 비중 | 이미지 생성 도구로 후보 20장을 만들고 1장을 자세 참고로만 씀 |
| 3. 사람의 창작적 표현 | 사람이 직접 그리거나 고친 부분과 그 과정 | 얼굴 · 귀 모양 · 스카프와 가방을 새로 스케치하고, 선 정리와 채색을 직접 함. 날짜별 스케치와 레이어 원본 첨부 |
안내서는 생성과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등록과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AI 산출물을 사람이 그린 것처럼 적어 등록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제136조 제3항 제2호), 2번 칸은 비우지 않고 사실대로 씁니다. 결과물과 설정 값을 함께 남기는 방법은 AI 작업물 보관 글에 있습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저작권 등록은 그림 표현을, 상표 등록은 상품에 붙는 이름 · 표장을, 디자인 등록은 인형처럼 물품의 형태를 보호합니다. 셋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저작권 등록 | 상표 등록 | 디자인 등록 |
|---|---|---|---|
| 보호 대상 | 캐릭터 그림 표현 | 지정상품에 쓰는 이름 · 대표 도안 | 인형 · 피규어 등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
| 권리가 생기는 때 | 창작한 때(등록은 추정 · 대항 효과) | 설정등록한 때 | 설정등록한 때 |
| 기간 | 개인은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 지식재산처 |
| 비용 구조 | 건당 수수료 + 등록면허세 | 출원료 + 등록료, 상품류 ·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짐 | 출원료 + 등록료(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 확인) |
순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그 출원일 전에 생긴 남의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 동의 없이는 그 상품에 쓸 수 없으므로(상표법 제92조 제1항), 외주로 만든 캐릭터는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은 뒤 상표를 출원합니다. 출원 절차와 기간은 상표등록 방법 글에 있고, 외주 계약에 넣을 권리 문장은 캐릭터 디자인 외주 글에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다툼이 생겼을 때 직접 입증해야 하는 범위입니다.
- 저작자 · 창작일 — 등록이 없으면 누가 언제 그렸는지를 원본 파일 · 작업 기록으로 직접 보여 줍니다.
- 침해한 쪽의 과실 —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록이 없으면 이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 법정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제도로,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돼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제3항).
- 양도받은 권리 —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54조).
- 통관 보류 — 위원회 안내는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통관 보류를 신고할 자격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릭터 저작권 등록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누리집의 "신청서류 내려받기"에 저작권(일반저작물) 등록 신청서, 신청명세서, 복제물 제출 안내, 업무상 저작물 확인서,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화면에서 바로 작성하므로 따로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 · 포즈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라 그림마다 따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 그림을 한 시트로 묶어 낼 때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는 시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위원회 등록 상담으로 정합니다. 11건 이상을 한 번에 일괄 결제하면 11건째부터 수수료 할인이 붙습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그린 캐릭터는 누가 신청하나요?
저작자는 그린 디자이너이므로 저작권 등록의 저작자 칸에는 디자이너가 들어가고, 신청은 디자이너 본인이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다면 양수인(회사)과 양도인(디자이너)이 함께 권리변동 등록을 신청합니다. 위원회 안내서는 양수인을 저작자로 등록하면 허위 등록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캐릭터를 못 만드나요?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고, "여우 캐릭터"처럼 아이디어 수준의 콘셉트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서와 복제물만 보는 형식 심사를 하므로, 비슷한지 · 침해인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름과 대표 도안을 상품에 쓴다면 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오늘 할 일
캐릭터 대표 도안의 원본 파일을 열어 처음 만든 날짜와 그린 사람을 확인하고, 그 날짜에서 1년이 되기 전 날을 달력에 "저작권 등록 마감"으로 적으십시오. 외주로 만든 캐릭터라면 같은 날 양도 계약서 위치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어서 읽기 — 지자체 캐릭터, 공모·외주 비교표와 권리 정리 · 캐릭터 실사화, AI로 옮기는 5단계와 점검표 · 캐릭터 IP, 사업화 5단계와 라이선스 계약 10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