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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신고, 대상표·서류 5가지·처리 기간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인지 가리는 기준표와 신청 서류, 처리 기간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간판 · 현수막 · 입간판의 허가 · 신고 기준과 표시기간 · 안전점검, 필증을 받는 순서, 연장 · 변경 방법, 신고 없이 달았을 때의 조치까지 이어집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표·서류 5가지·처리 기간 — 식스원 블로그

옥외광고물 신고는 간판 · 현수막 · 입간판을 달기 전에 관할 시 · 군 · 구청에 내는 절차입니다. 광고물의 종류 · 면적 · 높이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갈리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 제5조), 신청서에 사진 · 도안 · 승낙서 같은 서류를 붙여 내면 신고는 5일, 허가는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법 제3조 제8항). 이때 받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흔히 필증이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표시 방법 · 간판 수량 · 수수료는 시 · 도와 시 · 군 · 구 조례가 더 정하므로, 시안이 나오면 관할 부서에 먼저 묻습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시행본(법 2026. 2. 15. 시행, 시행령 2026. 1. 27. 시행) 기준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간판 종류별 비용과 견적 요청서는 간판 제작 비교표 글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 대상은 무엇인가요

법은 도시지역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구역 · 보전산지 · 자연공원 · 도로 · 철도 · 하천과 그 부근 같은 곳에 다는 광고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허가 · 신고 대상으로 둡니다(법 제3조 제1항). 매장 광고물에 자주 걸리는 기준을 표시기간 · 안전점검과 함께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치는 시행령 원문 그대로이고, 윗부분 높이는 땅에서 광고물 맨 위까지의 높이입니다.

광고물허가 대상신고 대상표시기간(별표 1)안전점검 대상(시행령 제36조)
벽면 이용 간판(채널 · 갈바 · 플렉스 판, 유리벽 바깥쪽에 붙인 것 포함)한 변 10m 이상, 또는 4층 이상 벽면에 타사광고(그 건물을 쓰는 사람과 관련 없는 광고)면적 5㎡ 이상(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다는 것은 제외), 또는 4층 이상 층에 표시3년 이내4층 이상, 또는 한 변 10m 이상
돌출간판원칙적으로 허가의료기관 · 약국 · 이용업소 · 미용업소 표지등, 윗부분 높이 5m 미만, 한 면 1㎡ 미만 가운데 하나3년 이내윗부분 높이 5m 이상이면서 한 면 1㎡ 이상
지주 이용 간판(땅에 세운 기둥 간판)윗부분 높이 4m 이상윗부분 높이 4m 미만3년 이내높이 4m 이상
옥상간판허가—3년 이내대상(높이 4m 미만 볼링핀 모형 등 일부 제외)
입간판(세워 두는 간판)—신고, 건물 부지 안에만 둠(제20조)3년 이내—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30㎡를 넘는 현수막 게시시설현수막건물 벽면 1년 이내, 지정게시대는 2개월 범위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한 기간, 공사 중 건물 가림막은 그 공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 밖에는 15일 이내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네온 · 전광류 · 디지털광고물광원이 드러나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 영상처럼 내용이 바뀌는 것—3년 이내별도 항목 없음(벽면 · 돌출 · 지주 기준에 들면 대상)
창문 이용 광고물(유리벽 안쪽 · 창문 · 출입문)시행령의 허가 · 신고 목록에는 없음. 표시 방법은 시 · 도 조례가 정할 수 있음(제20조 제2항)——

표시기간 칸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허가 · 신고를 마친 뒤 자기 매장 광고(자사광고)로 계속 쓰는 벽면 이용 간판 · 돌출간판 ·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면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별표 1 비고 2). 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은 3개(길모퉁이나 앞뒤로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 · 도 조례가 정하고, 입간판 1개는 이 수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2조 제8항).

허가와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옥외광고물 신고와 허가는 내는 서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의 벌칙이 다릅니다. 신청서와 신고서는 같은 서식(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을 쓰고,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표시해 냅니다.

구분허가신고
붙이는 서류사진 · 도안, 설명서 · 설계도서, 승낙서, 심의 서류, 구조안전확인서류(뒤 두 가지는 조례가 정한 경우)승낙서, 심의 서류,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할 때)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20일 이내20일 이내
기간 안에 통지가 없을 때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봄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봄
받는 문서허가증신고증명서(현수막 · 벽보 · 전단은 조례로 정한 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절차 없이 달았을 때(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제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18조 제1항)500만 원 이하 벌금(법 제18조 제2항)

통지 기간은 법 제3조 제8항 · 제9항, 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리는 제10항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늘린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늘어난 기간을 기준으로 셉니다.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은 벌금 대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5조).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한 광고물은 허가 신청 때 사진과 설명서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접수 전에 전화로 목록을 받아 두면 서류를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는 일곱 단계입니다. 1~3단계는 시안을 만드는 동안 함께 진행하고, 4단계 접수는 설치 날짜보다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심의를 거치면 20일) 이상 앞에 둡니다.

  1. 자리 확인 — 광고물 자리의 가로 × 세로, 윗부분까지 높이, 층을 재고 정면 · 주변 사진을 찍습니다. 위 대상표에서 허가 · 신고 · 목록 밖 가운데 어디인지 가립니다.
  2. 건물 쪽 확인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은 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서를 내므로(법 제3조 제7항, 시행령 제23조), 계획서에 적힌 위치 · 크기를 받아 시안에 맞춥니다. 남의 건물이면 소유자 · 관리자의 승낙을 받습니다.
  3. 시안과 설명서 — 원색도안과 모양 · 규격 · 재료 · 구조 설명서, 설계도서를 준비합니다. 간판 업체에 맡긴다면 견적 단계에서 서류 작성까지 맡는지 정합니다.
  4. 접수 — 신청서 · 신고서와 서류를 관할 시 · 군 · 구청의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냅니다. 방문 접수 말고 온라인 접수를 받는 지자체도 있어 담당 부서에 방법을 묻습니다. 수수료는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합니다(법 제17조).
  5. 필증 받기 — 허가증 ·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에 설치합니다.
  6. 설치 뒤 표시 — 광고물에 허가 ·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합니다(법 제16조). 표시 위치와 크기는 시 · 도 조례가 정합니다.
  7. 안전점검 — 대상표의 안전점검 대상이면 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처음 신청할 때는 설계도서를 붙입니다.

첨부 서류는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아래 표의 준비처 칸은 흔히 맡는 쪽을 적은 예이고, 실제 분담은 업체와 정합니다.

서류허가신고준비처(예)
신청서 ·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냄냄광고주 또는 업체
1.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과 광고물 원색도안냄—자리 사진 + 시안
2. 모양 · 규격 · 재료 · 구조 · 디자인 설명서와 설계도서냄—제작 업체 도면
3. 토지 ·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 증명 서류남의 것에 달 때남의 것에 달 때건물주 · 관리사무소
4. 시 · 군 ·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서류조례가 심의를 정한 광고물같음담당 부서에 해당 여부 확인
5. 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가 요구할 때같음제작 업체 · 구조 기술자

필증은 어떻게 받나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서식 이름은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이고, 예전 규정에서는 신고필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수막 · 벽보 · 전단은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한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어, 받는 방식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받은 필증은 원본을 서류철에 두고(변경신고 때 함께 냅니다 — 시행령 제9조 제5항), 허가 · 신고번호와 표시기간이 보이게 사진으로도 남깁니다. 일정표에는 표시기간 만료일과 그 30일 전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연장 신청은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합니다.

입간판처럼 세워 두는 광고물도 신고하고 표시합니다. 입간판 종류와 설치 규정은 입간판 제작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표시기간 연장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연장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신청서 · 신고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광고물 원색사진(신고는 제외)과 승낙서(자사광고는 제외)를 더 붙입니다. 늘어난 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같은 조 제5항). 안전점검 대상은 같은 기간 안에 안전점검도 받습니다(제37조 제3항 제2호).
  • 변경 — 허가받은 광고물의 규격 · 사용자재 · 광고내용 · 같은 건물 안 표시 위치를 바꾸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광고내용만 바꿀 때는 원색사진이나 원색도안만 붙입니다(제2항).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허가 ·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광고물의 변경 — 같은 네 가지를 바꾸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건물 벽면 현수막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 주소 · 이름 변경 — 허가받은 사람이나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 성명(법인은 명칭 · 소재지 · 대표자)이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합니다(제9조 제3항).

연장과 변경은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서에 바꿀 사항을 적으면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함께 한 것이 됩니다(제10조 제3항).

신고 없이 단 광고물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허가 · 신고 규정을 어긴 광고물에 대해 표시한 사람 · 관리자 · 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설치를 승낙한 건물주 등에게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제2항),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을 뺀 광고물에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 벌금 · 과태료는 앞의 허가 · 신고 비교표 마지막 줄과 같습니다.

이미 달려 있는 간판이라면 허가증 · 신고증명서가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대상표로 어느 칸인지 가린 뒤, 관할 부서에 지금 상태에서 밟을 절차를 묻습니다. 버스 · 지하철 · 전광판처럼 매체를 빌려 하는 광고는 옥외광고 종류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판 업체가 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견적을 받을 때 허가 · 신고 서류 작성과 접수를 업체가 맡는지 한 줄로 정해 둡니다. 맡기더라도 건물주 승낙서와 간판표시계획서처럼 건물 쪽에서 받는 서류는 광고주가 챙기고, 발급된 허가증 · 신고증명서 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대리 접수에 위임장이 필요한지는 접수처에 묻습니다.

유리창에 붙이는 시트도 신고하나요?

붙이는 면에 따라 다릅니다. 유리벽 바깥쪽에 붙이면 벽면 이용 간판으로 분류되고(시행령 제3조 제1호), 유리벽 안쪽 · 창문 · 출입문에 붙이면 창문 이용 광고물입니다(제16호). 창문 이용 광고물은 시행령의 허가 · 신고 목록에 없지만 시 · 도 조례가 표시 방법을 정할 수 있어, 면적 · 위치 기준이 있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심의를 거치면 20일) 안에 결과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게 돼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끝난 날의 다음 날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제10항). 접수증과 접수 날짜를 보관해 두면 기간을 셀 때 그대로 씁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은 허가 · 신고 수수료를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법 제17조). 조례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광고물 종류와 면적을 알려 주고 금액을 묻습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도 따로 조례로 정합니다.

오늘 할 일

달 광고물 하나를 골라 종류 · 가로 × 세로 · 윗부분까지 높이 · 층을 한 줄로 적고, 대상표에서 허가 · 신고 · 목록 밖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표시하십시오. 그 한 줄과 시안을 들고 관할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전화하면 낼 서류와 수수료가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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