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전에 준비할 서류와 순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과 면제 비교표, 정부24 신고 여섯 단계, 채널별 이용확인증 받는 곳, 등록면허세와 변경 · 폐업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 전화 · 카탈로그처럼 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 · 군 · 구에 하는 신고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2026년 9월 23일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면제 기준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 — 에 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날 고시 원문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가 하나요
법에서 통신판매는 우편 · 전기통신 같은 방법으로 판매 정보를 보여 주고 소비자의 청약(주문)을 받아 파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 입점, 자체몰, SNS 주문 판매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고, 이를 업으로 — 계속 · 반복해서 사업으로 — 하는 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제12조).
신고서에는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인터넷 도메인 · 호스트서버 소재지와 판매 방식 · 취급 품목을 적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쓰는 웹호스팅 업체에 물어 적습니다. 도메인이 아직 없으면 비워 두고 신고한 뒤,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역할은 두 기관이 나눠 맡습니다.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곳은 시 · 군 · 구이고, 제도와 면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합니다. 신고한 사업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화면에 올라갑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한 장입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맞아도 면제입니다.
| 기준 | 신고 대상 | 신고 면제 |
|---|---|---|
| 과세 유형 |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과세 유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아래 거래 횟수로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면제 |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 50회 이상 | 50회 미만 —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서 뺍니다 |
| 확인하는 곳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안내 · 관할 시 · 군 · 구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원문 · 관할 시 · 군 · 구 |
과세 유형(일반 · 간이)은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채널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면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 입점할 채널이 신고번호나 신고 서류를 요구하면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해 번호를 받습니다 — 채널별 조건은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채널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면제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올해 거래가 50회를 넘으면 다음 해에는 거래 횟수 기준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간이과세자는 제외).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여섯 단계입니다. 선지급식으로 팔면 3번 신고서에 2번 이용확인증을 첨부하므로 2번을 먼저 끝냅니다.
- 사업자등록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먼저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때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하므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 —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내는 선지급식이면 필요합니다. 결제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했다는 증명입니다. 오픈마켓은 입점한 마켓이 발급하고, 자체몰은 에스크로이체를 제공하는 은행의 확인증이나 SGI서울보증 쇼핑몰 보증보험 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신용카드 결제만 받는 경우처럼 법에서 뺀 거래라면 이용확인증 대신 그 사실을 설명하는 소명자료를 냅니다.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방문해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서의 판매 방식(인터넷 등)과 취급 품목을 고르고 이용확인증을 첨부하면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 지방세법은 신고의 수리도 면허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매깁니다(제23조). 새 면허는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라(제35조), 신고증도 납부가 확인된 뒤에 나옵니다(제38조).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하면 전자납부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로 냅니다. 금액은 면허 종류와 지역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신고증 받기 — 처리 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면 관할 시 · 군 · 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증을 받습니다. 구청 방문 수령을 안내하는 곳이 있어, 신청 화면의 처리기관 연락처로 수령 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신고증에 적힌 신고번호가 이후 판매 화면에 들어가고,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서 내 정보가 맞게 올라갔는지도 봅니다.
- 판매 화면에 신고번호 넣기 — 표시 · 광고에는 상호 · 대표자 · 주소 · 전화 · 전자우편과 함께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을 넣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자체몰은 첫 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판매 채널별로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용확인증을 받는 곳과 신고번호를 쓰는 곳은 채널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에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 각 채널 안내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채널 | 이용확인증 받는 곳 | 신고번호 · 신고증을 쓰는 곳 | 먼저 볼 안내 |
|---|---|---|---|
|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 입점한 마켓 —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센터 | 판매자 계정의 판매자 정보 — 신고증을 받은 뒤 등록 | 스마트스토어 시작하기의 준비물 표 |
| 자체몰 | 에스크로이체를 제공하는 은행의 확인증, 또는 쇼핑몰 보증보험 계약서 사본 | 첫 화면의 사업자 정보 영역(시행규칙 제7조) | 자체몰 여는 순서의 결제 준비 |
| 와디즈 | — | 프리오더 · 스토어를 열 때 제출하는 서류(일반 펀딩은 신고 없이 가능) | 와디즈 펀딩 준비 |
| SNS 주문 판매(계좌이체) | 선지급식이면 자체몰과 같은 방식 — 은행 에스크로 확인증이나 보증보험 계약서 사본 | 판매 게시물(표시 · 광고)마다 사업자 정보와 함께(제13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구매안전서비스 안내 |
와디즈는 일반 펀딩은 신고 없이도 참여할 수 있지만 프리오더와 스토어는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용확인증을 받는 곳은 와디즈 메이커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2026년 9월 확인), 프리오더를 열기 전에 메이커센터의 제출 서류 목록에서 봅니다. 채널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첫 판매 채널 정하기의 네 축으로 하나를 먼저 고르고, 그 채널 기준으로 이용확인증을 받습니다. 채널 운영을 브랜드 운영 대행으로 맡기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판매하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합니다. 신고 사항이 상호 · 대표자 · 주소 같은 그 사업자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호와 따로 제품에 붙여 팔 브랜드 이름은 신고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상표 출원은 상표등록 방법의 순서로 따로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전에 판매를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마친 뒤 엽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판매 화면에는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을 적어야 하므로(제13조) 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화면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이 없다는 이유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 도메인 칸은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오픈일은 처리 기간 3일에 등록면허세 납부 시간을 더해 잡습니다.
주소나 상호가 바뀌면 다시 신고하나요?
새로 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도메인 · 호스트서버 소재지처럼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변경신고서와 증명 서류, 기존 신고증(적힌 사항이 바뀐 경우)을 냅니다(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변경 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받으면 판매 화면의 사업자 정보도 같은 날 고칩니다.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내나요?
냅니다. 신고할 때 한 번 내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에 신고가 유지돼 있으면 정기분(해마다 다시 매기는 몫)이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의 예로는 12월에 신고하면 신고 때 그해 분을 내고, 바로 다음 달인 이듬해 1월에 새해 분을 다시 냅니다. 서울시는 1월에 고지하고 납부 기간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정기분은 위택스의 「납부 → 납부대상 확인」에서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판매를 그만두면 따로 폐업 신고를 하나요?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폐업 5일 전까지 기존 신고증을 붙여 시 · 군 · 구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낼 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같이 내면 세무서가 시 · 군 · 구로 보내 주고, 이때는 시 · 군 · 구에 낸 것으로 봅니다. 12월 31일까지 폐업 신고를 마쳐야 다음 해 등록면허세 정기분이 나오지 않습니다(서울시 이택스 안내).
오늘 할 일
판매할 채널을 한 줄씩 적고, 그 채널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는 메뉴(스마트스토어라면 판매자센터)를 찾아 두십시오. 선지급식으로 팔 계획이라면 이 확인증이 정부24 온라인 신고서에 붙이는 첨부 서류라, 이것이 손에 있으면 신고서는 한 번에 채워집니다.
판매할 제품과 열 채널(스마트스토어 · 자체몰 등)을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입점 준비 순서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이어서 읽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홈택스 신청 순서와 서류 ·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제안서 칸별 작성법 · 상품정보제공고시, 품목별 항목표·작성 템플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