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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등록된 8가지 자격.

기획 · 캐스팅 · 제작 · 발행 · 판매는 각각 다른 법이 다른 자격을 요구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맡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식스원이 등록해 둔 라이선스 8종과, 각 자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END TO END

기획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보유 자격.

한 구간이라도 자격이 없으면 그 구간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부터 일정과 책임이 둘로 갈라집니다. 아래 다섯 구간은 식스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1. 01기획 · 편성방송영상독립제작사
  2. 02캐스팅 · 출연계약대중문화예술기획업
  3. 03제작비디오물제작업 · 직접생산확인
  4. 04발행 · 유통인터넷신문 · 잡지 · 정보간행물
  5. 05판매통신판매업
01 · PRODUCTION & CASTING

제작 · 캐스팅

방송 · 광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출연자를 섭외하는 자격3종

  • 제11171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 종편 · 케이블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독립제작사로 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여덟 가지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부처 장관이 발급한 신고증이고, 등록 업종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공급」입니다. 방송용 콘텐츠를 기획해 편성까지 가는 과정을 식스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업종
    방송영상물 제작 및 공급
    발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급일
    2024.07.10
    근거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3제1항
  • 제2024-000047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광고 · 기업홍보 · 교육영상이 등록된 제작품목입니다.

    영상물을 사업으로 만들려면 관할 지자체에 제작업을 신고하고 무엇을 만드는지 품목까지 올려야 합니다. 식스원은 세 품목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발주처가 계약 단계에서 제작사 자격 서류를 요구할 때 그대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제작품목
    광고영상 · 기업홍보영상 · 교육영상
    발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신고일
    2024.06.27
    근거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02 · PUBLIC PROCUREMENT

공공 조달

공공기관 입찰에 필요한 직접생산 확인1종

  • 제2024-0495-01439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직접생산 확인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할 때, 이 증명서가 없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나오지 않고 인력 · 장비 · 작업장을 실제로 갖췄는지 확인을 거쳐야 발급됩니다. 받은 일을 재하청으로 넘기는 업체를 걸러 내기 위한 제도이고, 식스원은 세 품목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 품목
    편집디자인 · 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 사진사 및 촬영사 / 동영상제작서비스
    대분류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관련서비스
    발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발급일
    2024.07.08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03 · PUBLISHING

매체 발행

신문 · 잡지 · 정보간행물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등록3종

  • 서울, 아55595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등록된 인터넷신문을 직접 운영합니다.

    제호 「알파뉴스」로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고, 보급지역은 전국입니다. 외부 매체의 지면을 구매해 싣는 것과 달리 자체 매체에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를 기사 형식으로 기획해 내보낼 수 있고, 그만큼 언론 관련 법령의 책임도 함께 집니다.

    제호
    알파뉴스
    보급지역
    전국
    발급기관
    서울특별시장
    등록일
    2023.10.10
    근거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서초, 사00130호

    잡지사업 등록증

    종이 잡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호 「알파매거진」으로 연 2회 발행하는 유가 잡지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만 다루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등록이라, 지면 기획과 인쇄 유통까지 사업 범위에 들어옵니다. 온라인 캠페인과 오프라인 매거진을 하나의 편집 방향으로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호
    알파매거진
    간별
    연2회간 · 유가
    발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등록일
    2023.09.26
    근거 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서초, 가00024호

    정보간행물 · 전자간행물 ·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같은 제호를 일간 온라인으로도 발행합니다.

    「알파매거진」을 인터넷 정보간행물로 따로 신고해, 일간 주기로 콘텐츠를 낼 수 있게 해 둔 등록입니다. 반년에 한 번 나오는 잡지와 매일 갱신되는 온라인 채널을 한 제호 아래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캠페인 일정에 맞춰 발행 주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제호
    알파매거진(인터넷)
    종별 · 간별
    정보간행물 · 일간
    발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등록일
    2023.09.26
    근거 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04 · COMMERCE

커머스

온라인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신고1종

  • 제2024-서울서초-2520호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작 대행과 판매 운영,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직접 파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신고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방송 제작만 대행하는 것과, 판매 주체로 들어가 매출까지 맡는 것은 계약 구조가 다릅니다. 식스원은 판매자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브랜드 상황에 맞춰 두 방식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신고일
    2023.05.31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게재한 증서는 발급기관에서 받은 원본이며, 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하는 항목은 가린 뒤 올렸습니다. 증서에 적힌 소재지는 발급 당시 주소로, 현재 주소는 회사소개의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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