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심의, 5개 업종 기관표와 심의필 표기
광고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가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법령 원문 기준 업종별 근거법 · 심의 기관 · 대상 매체 · 유효기간 표, 건강기능식품 심의 순서, 심의필 번호를 넣는 자리,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와 헷갈리는 점을 담았습니다.

광고 심의는 모든 광고가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광고하기 전에 심의를 받으라」고 정한 업종에 붙는 절차입니다. 의료기관 ·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 · 의약품 · 금융상품이 여기에 들고, 이 업종은 정해진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 그대로 광고합니다. 화장품 · 일반 식품처럼 법정 사전심의가 없는 업종은 매체의 광고 심사와 자체 점검으로 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정리했으며, 일정을 짜기 위한 정리이지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문구는 심의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광고 심의 — 어떤 업종이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업종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매체를 봅니다. 의료 · 의료기기는 법이 정한 매체에 낼 때만 심의 대상이고, 건강기능식품은 매체를 가리지 않고 표시 · 광고 전체가 대상입니다.
| 업종 | 근거 | 심의하는 곳 | 대상 매체(요지) | 알아 둘 점 |
|---|---|---|---|---|
| 의료기관(의과 · 치과 · 한방) | 의료법 제57조 · 제57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 —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와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 심의위원회는 의료 · 치과 · 한방으로 나뉨 | 신문 ·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현수막 · 벽보 · 전단과 교통시설 · 교통수단 광고물(내부 영상 · 음성 포함),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사 홈페이지,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 SNS(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 승인일부터 3년.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매체 구분 없이 표시 · 광고 전체(법정 표시사항만 그대로 옮긴 경우는 제외)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 |
|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25조 · 제25조의2 | 식약처장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 | TV · 라디오, 일반일간 · 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 잡지, 현수막 · 벽보 · 전단 · 교통시설 · 교통수단 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 | 승인일부터 3년. 허가 · 인증 · 신고 내용만으로 된 광고 등은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 의약품 | 약사법 제6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제82조 | 식약처장이 지정 · 고시한 사단법인(제약 업계 협회)에 위탁 | 신문 ·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TV · 라디오, 인터넷 등 |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결과 통지. 심의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 |
| 금융상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9조 · 제21조 | 판매업자 내부 준법감시인(없으면 감사)의 심의, 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의 기준 준수 확인 | 금융상품과 판매업자 업무에 관한 광고 전반 | 설명서 ·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등 광고에 넣을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음 |
표에 없는 업종도 광고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화장품은 법정 사전심의가 없는 대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가 금지되고(화장품법 제13조), 사실에 관한 표시 · 광고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식약처장이 요청하면 15일 안에 자료를 냅니다(제14조). 그래서 문장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두는 방식이 심의를 대신합니다 — 갈래를 나눠 근거를 붙이는 법은 한국 광고 문구, 근거가 붙는 네 갈래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는 어떤 순서인가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 정리한 순서입니다. 신청은 회차별 마감이 있어, 마감일 직전보다 며칠 앞서 내는 편이 안전하다고 협회도 안내합니다.
- 대상 확인 — 기능성 내용이 들어가는 광고인지, 법정 표시사항만 그대로 옮긴 것인지 봅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 — 심의받을 표시 · 광고 내용 1부,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 제품설명서를 올립니다.
- 제출 · 결제 — 회차 마감 안에 신청과 결제를 마칩니다.
- 결과 받기 — 「적합」이면 그대로, 「수정적합」이면 시정사항을 반영합니다.
- 수정통보 — 고친 광고물을 올리면 확인에 5일 정도(신청일 · 공휴일 제외) 걸립니다. 협회는 수정통보 없이 임의로 광고하면 허위 ·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최종본으로 집행 — 협회가 올려 주는 원본대조필 최종 광고물을 받아 그 파일 그대로 매체에 넣습니다.
집행 뒤에 문구를 손볼 일이 생기면 고치는 범위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 고치는 범위 | 절차 | 예 |
|---|---|---|
| 일부 내용만 삭제 | 변경통보(확인 5일 정도) | 제품 세 가지 중 하나를 빼고 둘만 남김 |
| 뜻이 바뀌지 않는 단순 자구 수정 | 변경통보 | 「활력을 원하는 분」을 「활력을 원하는 직장인」으로 |
| 이미지 · 문구 추가, 디자인 리뉴얼, 새 컨셉 | 신규 심의 | 심의받은 문구로 다른 광고물을 새로 만듦 |
| 인쇄 광고물을 방송용으로 바꿈 | 신규 심의 | 잡지 광고를 영상 광고로 옮김 |
광고 심의필은 어디에 표기하나요
심의필은 「심의를 마쳤다」는 표시이고, 넣을지와 넣는 자리는 업종 규정과 매체 안내가 정합니다. 시안 단계에서 번호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 두면 승인 뒤에 배치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약품 —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2조).
- 의료광고 — 한 검색광고 매체의 심사 안내는 소재에 심의필 번호를 표기하고, 입력란에는 「의12345 · 치12345 · 한12345」 같은 축약형을 적도록 요구합니다. 심의 결과를 내야 집행되고, 심의 면제 대상만으로 된 소재는 그 근거를 냅니다.
- 건강기능식품 — 같은 매체 안내는 기능성 광고에 협회 사전심의필을 표시하고 심의필 사본을 내라고 적습니다.
- 자율 심의(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표시는 선택입니다. 표시한다면 광고물 오른쪽 위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필 심의번호」 문구로만 넣고, 방송 · 패키지 · 포장 용기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필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매체마다 입력란과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집행할 매체의 광고 심사 안내에서 해당 업종 항목을 한 번 읽어 두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체 심사에서 멈췄을 때 고치는 순서는 광고 심사 반려됐을 때 고치는 순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하철 · 버스 광고 심의필은 무엇인가요
지하철 · 버스 광고에서 보는 심의필은 대개 매체가 게재 전에 요구하는 도안 심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1~8호선 광고 도안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를 거쳐 게시되고, 기구는 신청 뒤 5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고 안내합니다. 버스 광고도 매체사가 게재 기준과 도안 확인 절차를 따로 두는지 견적 때 함께 묻습니다. 이런 도안 심의는 업종 법령의 사전심의와도,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와도 다른 절차라 세 가지를 나눠 봅니다.
| 절차 | 보는 것 | 맡는 곳 | 근거 |
|---|---|---|---|
| 업종 법정 사전심의 | 광고 내용 — 문구 · 표현 · 이미지 | 업종별 자율심의기구 · 위탁 기관 | 의료법 · 식품표시광고법 · 의료기기법 · 약사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
| 매체 도안 심의 | 그 매체에 게재해도 되는지 | 매체가 정한 심의기구 · 매체사 | 매체 운영 기준 |
|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 | 광고물의 종류 · 크기 · 위치 · 기간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옥외광고물법 제3조 |
세 절차는 겹칠 수 있습니다. 병원 광고를 지하철역에 걸면 의료광고 심의와 매체 도안 심의를 모두 거칩니다. 허가 · 신고는 광고물 자체에 대한 것으로, 시장 등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신고는 5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20일 안에 알립니다(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항 · 제9항). 이미 운영 중인 역 · 버스 매체를 빌리는 계약이라면 허가 · 신고를 누가 맡는지 견적 때 매체사에 물어 둡니다 — 매체별 차이는 옥외광고, 종류별 차이와 집행 전 확인 순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의약품 광고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0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신청 뒤 5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고 안내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정통보 확인에 5일 정도가 더 붙습니다. 일정은 집행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 예를 들어 결과 10일 + 수정 반영 5일 + 매체 광고 심사 3일이면 18일이므로(예시로 가정한 일정), 집행 4주 전에는 신청서를 냅니다.
심의받은 광고의 문구를 조금 바꿔도 되나요?
승인받은 내용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광고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금지 기준에 해당하고(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기기 광고는 내용을 바꾸면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의료기기법 제25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은 일부 삭제 · 단순 자구 수정이면 변경통보, 이미지 · 문구를 더하면 신규 심의입니다.
화장품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화장품은 법이 정한 사전심의가 없습니다. 대신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가 금지되고(화장품법 제13조), 사실에 관한 표시 · 광고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해 식약처장이 요청하면 15일 안에 자료를 냅니다(제14조). 문장마다 근거 자료 이름과 확인한 날을 적은 표를 만들어 두면 요청이 와도 그 표에서 찾아 냅니다.
심의 결과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광고와 의료기기 광고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 제9항, 의료기기법 제25조 제7항 · 제8항).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필증은 2년입니다. 광고 소재 목록에 승인일과 만료일 칸을 함께 두면 다시 신청할 날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
이번 분기에 내보낼 광고 소재를 한 줄씩 적고, 줄마다 위 기관표의 다섯 업종에 해당하는지 표시하십시오. 해당하는 줄은 집행일에서 4주를 거꾸로 세어 심의 신청일을 옆 칸에 적습니다. 그 날짜가 이번 분기 광고 일정표의 첫 마감일이 됩니다.
이어서 읽기 — 병원 마케팅, 의료광고 점검표와 채널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