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 구성 7칸·심의 순서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를 일곱 구역으로 나눈 구성표, 접수 · 수수료 · 수정통보까지 심의 6단계, 심의에서 걸리는 표현 · 이미지 범주와 바꾸는 방향, 제품 컷 · 원료 연출을 AI로 만들 때의 기준과 심의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 —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의 사전 심의를 받는 표시 · 광고입니다. 기능성은 식약처가 인정한 문구를 그대로 쓰고, 원료 연출 · 제품 컷 이미지도 질병 치료나 섭취 전후의 변화를 떠올리게 하지 않게 구성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올린 표시 · 광고는 그 자체로 같은 법 제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법령 원문과 협회 안내를 기준으로 한 실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 —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사전 심의 대상으로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표시식품을 정하고, 협회 안내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광고 전체를 대상으로 듭니다. 매체는 패키지 · 신문 · 잡지 · 인쇄물 · 인터넷 · 홈쇼핑 · 동영상까지 넓습니다. 법이 정한 표시사항만 그대로 옮긴 경우는 심의에서 빠집니다(법 제10조 제1항).
2026년 10월 19일 협회 안내 기준으로 접수 · 결제는 매주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 18시까지이고, 위원회 심의 결과는 금요일 14시에 통보된다고 안내합니다. 상세페이지 시안은 A4 기준 글자 10포인트 이상의 PDF 한 부로 내고,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과 제품설명서를 함께 올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는 무엇으로 구성하나요
일곱 구역으로 나누면 심의 시안을 만들 때 구역마다 근거 서류를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합니다.
| 구역 | 들어갈 것 | 근거 서류 | 이미지 |
|---|---|---|---|
| 1. 제품 | 제품명 · 내용량 ·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 품목제조신고 내용 | 실제 제품 · 포장 사진 |
| 2. 기능성 |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와 기능성분 함유량 | 고시 원료의 기능성 문구 또는 개별 인정서 | 문구 중심 |
| 3. 원료 | 원료명 · 함량, 해당하면 원산지 | 품목제조신고서 · 원료 규격서 | 원료 연출 컷(아래 기준) |
| 4. 섭취 방법 | 섭취량 · 섭취 방법 | 표시사항 | 정제 · 포 실물 컷, 섭취 장면 |
| 5. 주의 | 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 ·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 표시사항 | 넣지 않음 |
| 6. 인증 · 시험 | 인증서 · 시험성적서 | 출처 · 시점 ·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인증 마크(유효기간 확인) |
| 7. 후기 정책 | 구매평을 어디에 어떻게 보여 줄지 | 본문에 인용하면 심의 대상 | 본문에 넣지 않음 |
2번 칸이 심의의 중심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고시나 인정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일부를 빼거나 바꿔 써서 기능이나 효과를 다르게 읽히게 하면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부당한 표시 · 광고가 됩니다. 섹션 순서를 짜는 방법은 상세페이지 구성안 글을 따르고, 구역 안의 내용만 이 표로 채웁니다.
심의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대상 확인 — 기능성 내용이 들어가는지, 법정 표시사항만 옮긴 것인지 봅니다.
- 문구 대조 — 2번 칸 문장을 고시 · 인정서 문장과 한 줄씩 나란히 놓고 글자까지 맞춥니다.
- 이미지 점검 — 다음 절의 표로 질병 · 전후 · 전문가 · 원재료 이미지를 걸러 냅니다.
- 신청 — PDF 시안과 구비서류를 올리고 회차 마감 안에 결제합니다. 근거자료에는 출처와 해당 부분 표시를 붙입니다.
- 결과 반영 — 결과는 적합 · 수정적합 · 부적합으로 나뉩니다. 수정적합이면 시정사항을 반영한 광고물로 수정통보를 내고(확인에 5일 정도, 신청일 · 공휴일 제외), 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때는 수정 신청을 건너뛰는 바로 이행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 게시 — 협회가 올려 주는 원본대조필 최종 광고물을 그대로 게시합니다.
심의 뒤 이미지를 바꿀 때 길이 갈립니다. 협회 안내에 따르면 같은 콘셉트를 유지하며 이미지 · 모델을 1:1로 바꾸거나 배치만 바꾸면 변경통보(수수료 2만 원, 확인 5일 정도), 이미지 · 문구를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새로 하면 신규 심의입니다. 나중에 AI 제품 컷으로 바꿔 끼울 계획이라면 첫 심의 때 컷 수와 자리를 확정해 두는 편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 심의 반려 이유 — 넣으면 안 되는 표현 · 이미지는
시행령 별표 1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서 상세페이지에 자주 걸리는 범주만 추렸습니다. 문장 예시 대신 범주와 바꾸는 방향을 적었습니다.
| 유형 | 근거 | 바꾸는 방향 |
|---|---|---|
| 질병 이름 · 증상 개선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 · 사진 |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인정 기능성 문구만 씁니다. 질병 정보를 꼭 쓰려면 기능성과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를 함께 적습니다(같은 호 라목) |
|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인정 문구를 줄이거나 바꿔 쓰기 | 별표 1 제4호 나목 · 제5호 아목 | 인정서 문장 그대로 |
| 섭취 전후 비교 · 체험기 · 감사장 | 별표 1 제5호 다목 | 섭취 방법 · 원료 정보로 대신합니다 |
| 의사 · 약사 · 교수 등의 추천 · 보증 | 별표 1 제5호 라목, 2026년 11월 27일부터 법 제8조 제1항 제11호(AI로 만든 전문가) | 인물을 뺍니다. 연구 ·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나타내는 경우는 예외로, 증빙과 함께 |
| "한방" · "특수제법" · "주문쇄도" 같은 현혹 표현 | 별표 1 제5호 다목 | 제조 방법은 품목제조신고 내용대로 |
|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처럼 연결 | 별표 1 제5호 나목 | 원료 이름 · 함량만 |
| 합성향료만으로 낸 맛 · 향의 원재료 그림 · 사진 | 고시 제2조 제3호 자목 | 실제로 들어가지 않은 과일 · 원물 사진은 뺍니다 |
원료 이미지를 AI로 만들어도 되나요
만들 수 있지만 자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제품 컷 — 용기 · 포장 · 정제 모양과 색은 실제 촬영본을 씁니다. AI가 포장을 다시 그리면 표시사항 글자가 바뀌어 심의 시안과 실물이 달라집니다.
- 원료 연출 — 품목제조신고서에 있는 원료만, 실제 형태(분말 · 추출물 · 원물)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향료로 맛만 낸 과일은 그리지 않습니다.
- 몸 · 장기 그림 — 기능성 문구 옆에 신체 부위나 장기 그림을 붙이면 질병 정보로 읽힐 수 있어, 넣을지는 심의 전에 협회 상담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AI 인물 — 섭취 장면 모델로 쓴다면 공정위 지침에 따라 가상인물임을 표시하고 경험담처럼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은 "그 밖의 사람"의 보증 · 추천도 금지해, 인물이 제품을 권하는 장면은 심의에서 함께 확인받습니다. 전문가 모습은 쓰지 않습니다.
심의필 표시는 협회 안내에서 선택입니다. 방송은 자막 · 멘트로 "이 광고는 표시 · 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할 수 있고, 심의필 도안을 쓸 수 있습니다. 판매처나 광고 매체가 심의필 표시 · 사본 제출을 따로 요구하기도 해, 시안 단계에서 페이지 하단 표시사항 구역 근처에 도안 자리를 비워 둡니다. 업종별 심의필 표기는 광고 심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회 안내는 월~금 접수 · 결제, 금요일 14시 결과 통보 흐름이고, 수정적합이면 수정통보 확인에 5일 정도(신청일 · 공휴일 제외)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첫 결과까지 1주, 수정통보 확인에 5영업일이면 약 2주이므로(예시로 가정한 일정), 상세페이지 공개일에서 3주 앞을 신청 마감으로 잡습니다.
심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19일 협회 수수료표 기준으로 인터넷 상세페이지 등은 5페이지당 4만 원이고 시작 금액이 5만 원입니다(1~5페이지 5만 원, 6~10페이지 9만 원). 변경통보는 2만 원, 수정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로 떼어 쓸 수 있는 광고물(배너 등)을 묶어 30페이지를 넘기면 반려 · 보류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상세페이지와 배너는 나눠 냅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 신청하는 날 다시 확인합니다.
일반 식품 상세페이지도 심의를 받나요?
사전 심의 대상은 시행규칙 제10조의 네 가지(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표시식품)입니다. 일반 식품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8조의 부당한 표시 · 광고 금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원료의 기능성을 고시된 방식으로 표시하는 기능성표시식품은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받은 상세페이지에서 제품 컷만 AI 컷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협회 변경통보 안내 기준으로 같은 콘셉트를 유지한 이미지 1:1 교체는 변경통보, 이미지를 더하거나 디자인을 새로 하면 신규 심의입니다. 바꾼 컷이 포장 · 표시사항을 실물과 다르게 보여 주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오늘 할 일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고시 문구나 개별 인정서를 열어,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의 기능성 문장을 한 줄씩 옆에 붙여 대조하십시오. 한 글자라도 다른 문장이 심의 신청 전에 고칠 첫 줄입니다.
이어서 읽기 — 병원 홍보 영상, 심의 대상표와 AI 장면 기준 · 선물세트 상세페이지, 명절 컷 9가지와 촬영 일정 · 화장품 원료 이미지, 연출 예시 6개와 표시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