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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의료광고 점검표와 채널 순서

병원 마케팅을 시작할 때 먼저 볼 의료법 제56 · 57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채널별 역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제외 항목, 금지 표현 점검표, 월간 운영 순서, 대행 계약서에 적을 줄을 담았습니다.

병원 마케팅, 의료광고 점검표와 채널 순서 — 식스원 블로그

병원 마케팅은 채널을 고르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광고 문구가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표현에 걸리지 않는지, 그 광고가 나갈 매체가 제57조의 사전심의 대상인지입니다. 그다음 지도 · 검색 · 홈페이지의 기본 정보를 갖추고, 그 위에 블로그 · SNS · 영상을 넓힙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미 만든 소재를 심의 기준에 맞춰 다시 고치게 됩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과 심의기구 공지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문구는 자율심의기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병원 마케팅 — 무엇부터 하나요

채널마다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찾아오게 하는 채널(지도 · 검색)을 먼저, 알리는 채널(블로그 · SNS · 영상)을 나중에 둡니다.

채널역할먼저 갖출 것심의 확인
지도 · 플레이스위치 · 진료시간 · 전화로 방문을 이끎진료과목 · 진료시간 · 휴진일 · 주차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진료과목 · 진료일과 시간 등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제57조 제3항)
검색 광고증상 · 지역 검색에 문구가 나타남광고 문구와 연결 페이지문구는 금지 표현 기준 그대로,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 확인
홈페이지의료진 · 진료 안내를 한곳에의료진 경력 근거 자료금지 표현 기준은 같음, 심의 대상 여부는 자율심의기구 안내로 확인
블로그 · SNS진료 정보 · 병원 소식게시 원칙 한 장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 광고매체는 심의 대상(시행령 제24조 제2항)
영상진료 과정 설명출연 의료진 · 촬영 동의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장면 노출 금지(제56조 제2항 제6호)

방송법상 방송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56조 제3항). 홈페이지 구성과 게시 전 점검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글에, 간판 · 홈페이지 · 지도 사진에 같은 얼굴을 입히는 일은 병원 로고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어떤 광고가 대상인가요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아래 다섯 가지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매체근거해당하는 예
신문 ·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제57조 제1항 제1호지역 신문 광고, 잡지 지면
현수막 · 벽보 · 전단 · 교통시설 · 교통수단 표시제2호버스 · 지하철 광고, 거리 전단
전광판제3호건물 외벽 전광판
인터넷 매체(앱 포함)제4호 · 시행령 제24조 제1항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SNS 광고매체제5호 · 시행령 제24조 제2항같은 기준(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반대로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 의료기관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 · 성별 · 면허 종류, 개설자 ·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심의는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등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의원 · 병원 · 종합병원(치과 제외) 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받고, 치과와 한의원은 각 협회 쪽 심의기구에 신청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제57조 제8항 · 제9항). 수수료는 각 기구가 정합니다(제5항).

병원 광고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아래 표의 「쓰면 안 되는 예」는 점검용으로 만든 문장입니다. 원고를 쓴 뒤 열 줄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금지 유형(의료법 제56조 제2항)쓰면 안 되는 예바꿔 쓰는 방향
치료경험담 · 효과 단정(제2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님 치료 후기」 「한 번이면 완치」진료 과정과 기간을 설명하고,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적음
비교(제4호)「다른 병원보다 회복이 빠릅니다」우리 병원의 진료 방법만 설명
비방(제5호)「○○ 시술하는 곳과 달리 안전」문장 삭제
시술 장면 노출(제6호)수술 장면 사진 · 영상진료실 · 장비 사진
부작용 누락(제7호)효과만 크게 쓰고 부작용 안내 생략부작용 문구를 같은 화면에 읽히는 크기로
과장(제8호)「근본 해결」 「흉터 없이 회복」「개선」 · 「지향」 같은 표현
근거 없는 명칭(제9호)지정받지 않은 「○○ 전문 병원」「중점진료」 · 「집중진료」
기사 · 전문가 의견 형태(제10호)기사처럼 쓴 글에 병원 연락처 · 약도광고임이 드러나는 자리에 광고로 게시
비급여 할인(제13호)금액 · 기간이 불명확한 「이번 달만 반값」할인 표현은 심의기구 기준부터 확인
상장 · 인증 · 추천(제14호)「○○ 추천 병원」 「감사장 수상」의료기관 인증 등 법이 허용한 인증만, 유효기간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2025년 9월 공지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에도 같은 방향의 예가 있습니다. 「완치 · 해결 · 근본 · 비결」은 불승인이고 「개선 · 지향」으로 바꿀 수 있으며, 「특화 · 전문 · 노하우」는 「중점진료 · 집중진료」로, 「한번에」는 「동시에 · 한곳에서」로, 「1:1」은 「맞춤」으로 안내합니다. 「진료비용 · 이벤트 · 할인 · 쿠폰」 표현은 불승인으로 적혀 있고, 거리는 「○○역에서 100m」처럼 사실로, 평수는 ㎡로 적습니다. 공지에는 심의 기준이 매주 열리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원고를 내기 전 최신 공지를 한 번 엽니다.

병원 마케팅 월간 운영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한 달을 4주로 나눠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 안에 넣습니다. 의사협회 심의위원회는 블로그 광고 신청이 접수 단계부터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게시 2~3주 전에 원고를 확정해 둡니다.

  1. 1주 — 지난달 문의 경로(전화 · 예약 · 지도 · 홈페이지)를 집계하고 다음 달 주제 3개를 정합니다. 주제가 시술 · 할인 · 경력을 다루면 표시해 둡니다.
  2. 2주 — 원고 · 이미지 초안을 만들어 금지 표현 표와 대조하고, 심의 대상 매체에 나갈 소재는 심의를 신청합니다.
  3. 3주 — 승인된 소재와 블로그 · SNS 정보 글을 게시하고, 승인 번호 · 유효기간을 기록합니다.
  4. 4주 — 지도 · 홈페이지 정보(진료시간 · 휴진)를 갱신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소재를 확인합니다.

병원 마케팅 예산은 찾아오게 하는 채널부터 채웁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면 검색 광고 150만 원(50%), 지도 광고 60만 원(20%), 콘텐츠 제작 60만 원(20%), 심의 수수료와 예비비 30만 원(10%)으로 나눕니다(예시로 가정한 값). 두 달 뒤 문의 경로 집계를 보고 비율을 옮깁니다.

대행을 맡길 때 계약서에 무엇을 적나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의 장 · 의료인입니다(제56조 제1항). 그래서 대행 계약서에는 광고 주체를 병원으로 적고, 제작과 집행을 나눠 맡는 범위를 줄마다 적습니다.

  • 심의 신청 — 누구 이름으로, 누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지.
  • 승인본 관리 — 승인 번호 · 승인 문구 · 유효기간을 한 표에 두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꾸지 않는다는 줄(제56조 제2항 제11호).
  • 게시 전 확인 — 병원 담당자가 최종본을 확인하는 단계와 회신 기한.
  • 근거 자료 — 경력 · 장비 · 인증 표기에 필요한 증빙을 병원이 언제까지 넘기는지.
  • 수정과 재심의 — 문구를 바꿔 다시 심의를 받을 때의 일정과 비용 부담.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블로그 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대상 매체와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 SNS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이고(시행령 제24조), 대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는 2025년 4월 블로그 · SNS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 비대상 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습니다. 같은 공지는 게시물마다 목적 · 내용 · 형태를 종합해 개별 판단하고 보건소별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애매한 글은 심의위원회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환자 후기를 광고에 써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후기를 남기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는 금품 등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27조 제3항과도 맞닿아 있어, 열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대신 진료 순서 · 준비 사항 · 진료 시간처럼 사실 정보를 꾸준히 올립니다.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심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제57조 제8항).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신청합니다(제9항). 승인 번호와 승인일을 표에 적어 두면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치과 · 한의원은 어디서 심의를 받나요?

의료법 제57조 제2항은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와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뒤 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정합니다. 치과 광고는 치과의사협회 쪽 심의기구에, 한의원 광고는 한의사협회 쪽 심의기구에 신청하고, 신고된 기구 현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시행령 제24조 제6항).

오늘 할 일

지금 게시 중인 광고 소재 하나를 열어 위 금지 표현 표 열 줄과 하나씩 대조하고, 걸리는 낱말에 표시하십시오. 표시가 붙은 소재가 이번 달 고치거나 심의를 다시 받을 목록입니다.

이어서 읽기 — 광고 심의, 5개 업종 기관표와 심의필 표기 · 변호사 마케팅, 광고 규정 7가지와 채널 순서 · 마그넷 제작, 소재 비교표와 도안 예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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