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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광고 영상·이미지 표시 의무 점검표

EU AI법의 광고 콘텐츠 표시 의무를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제50조 딥페이크 공개 의무와 2026년 8월 2일부터의 적용 일정, 집행위원회 지침의 광고 예시 8개로 본 해당 여부 판단표, 영어 · 한국어 표시 문구, 한국 AI 기본법 비교표를 담았습니다.

EU AI법, 광고 영상·이미지 표시 의무 점검표 — 식스원 블로그

EU AI법(Regulation (EU) 2024/1689)은 AI로 만들거나 바꾼 이미지 · 음성 · 영상이 실존하는 사람 · 물건 · 장소처럼 보여 진짜로 오인될 수 있으면(딥페이크) 그 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이 조항(제50조)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라도 결과물이 EU 안에서 쓰이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유럽 대상 광고 · 상세페이지 · SNS 콘텐츠는 화면에 보이는 표시 문구와 파일 안의 기계 판독 표시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EUR-Lex 원문과 집행위원회 지침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개별 소재가 해당하는지는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EU AI법 — 광고 콘텐츠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갈립니다. 제50조는 의무를 지는 쪽을 둘로 나눕니다.

  • 제공자(provider) — AI 시스템을 개발해 자기 이름으로 내놓는 쪽, 곧 생성 도구를 만든 곳입니다. 결과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넣어 AI 생성물임을 감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2항).
  • 배포자(deployer) — AI 시스템을 자기 권한으로 업무에 쓰는 개인 · 회사입니다. 딥페이크를 공개할 때 AI로 만들거나 바꿨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제4항). 순수하게 개인적 · 비직업적으로 쓰는 경우는 빠집니다(제3조 제4호).

2026년 7월 20일 집행위원회가 낸 제50조 지침은 광고 쪽 예를 직접 듭니다. 광고 회사가 배포자이면 그 안의 디자이너 · 애니메이터는 따로 배포자가 아니고, 외주 · 프리랜서를 써도 그 회사가 배포자로 남습니다. 광고 회사에 제작만 맡기고 AI를 쓸지, 어떻게 쓸지 정하지 않은 광고주는 배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EU 밖 회사라도 결과물이 EU에서 쓰이면 범위에 들고(제2조 제1항 (c)), 지침은 EU 밖 회사가 유명인 딥페이크를 넣은 광고를 EU에 내보내는 경우를 그 예로 듭니다.

우리 광고가 딥페이크에 해당하나요

딥페이크는 실존하는 사람 · 물건 · 장소 · 단체 · 사건과 닮았고, 보는 사람에게 진짜나 사실로 잘못 보일 수 있는 AI 생성 · 조작 이미지 · 음성 · 영상입니다(제3조 제60호). 아래는 지침에 실린 예 가운데 광고와 가까운 여덟 가지를 판단표로 옮긴 것입니다.

광고 콘텐츠 예제50조 지침의 판단준비할 것
실제 제품(예: 자동차)을 AI로 만든 배경 앞에 둔 광고제품의 모습 · 특성 · 쓰임을 오인시키지 않으면 딥페이크 아님제품은 실물 그대로이고 배경만 만들었다는 제작 기록
색 보정 · 기존 배경 확장 · 미적 목적의 배경 교체 · 제품 배치 · 크기 조정진짜라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가능성(사안별)편집 범위를 컷 목록에 적어 둠
실제 제품을 실물과 다르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든 AI 제품 이미지딥페이크 예시실물과 같게 고치는 것이 먼저, 남기면 표시
유명 인플루언서를 AI로 만든 광고 영상딥페이크 예시표시 문구, 초상 · 퍼블리시티 권리는 따로 확인
실감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협찬 제품을 써 보는 영상딥페이크이며 창작 · 허구 작품 예외로 보기 어려운 예시첫 화면부터 표시
회사 대표의 사실적인 합성 아바타가 직원에게 실적을 전하는 영상딥페이크 예시표시 문구
사람처럼 말하는 쥐들이 치즈를 두고 다투는 치즈 광고딥페이크 아님(누가 봐도 허구)제50조 표시는 불필요, 매체 규정은 따로 확인
AI로 다듬은 광고 문구 · 상품 설명공익 사안 텍스트가 아니어서 텍스트 공개 의무 밖(건강 · 소비자 안전 · 지속가능성 주장은 제외)주장 문구의 근거 자료는 따로 보관

지침은 광고가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창작 · 허구 작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사안별 판단이라고 적고, 성격이 오로지 정보 전달이나 상업인 것이 분명한 콘텐츠는 그 범주에서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판단표에서 가운데 칸이 애매한 소재는 표시하는 쪽으로 정하고, 그래도 판단이 필요하면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EU AI법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시작되지 않고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24일 관보에 실린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Regulation (EU) 2026/1744)으로 일부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 2024년 8월 1일 — 법 발효(관보 게재 2024년 7월 12일).
  • 2025년 2월 2일 — 총칙과 금지 행위(제1장 · 제2장) 적용.
  • 2025년 8월 2일 — 범용 AI 모델 의무(제5장) 등 적용.
  • 2026년 8월 2일 — 일반 적용일. 제50조 표시 의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 2026년 12월 2일 — 2026년 8월 2일 전에 출시된 생성형 AI의 기계 판독 표시(제50조 제2항) 유예가 끝납니다(개정 제111조 제4항).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AI 등 새 금지 조항도 이날 적용됩니다.
  • 2027년 12월 2일 · 2028년 8월 2일 — 고위험 AI 의무가 부속서 III, 부속서 I 순으로 적용됩니다(개정 제113조).

2026년 8월 2일 전에 만든 딥페이크는 소급해 표시할 의무가 없고 표시를 권장한다고 집행위원회 안내 페이지가 적고 있습니다. 제50조를 어기면 과징금 상한이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 매출의 3% 중 높은 금액이고(제99조 제4항), 중소기업은 둘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제99조 제6항).

EU AI법의 주요 내용 · 표시 의무는 무엇인가요

제50조는 네 가지 상황에 투명성 의무를 둡니다. 광고 제작과 직접 닿는 것은 2번과 4번입니다.

  1.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AI — 상대가 AI라는 사실을 알립니다(제공자, 제1항).
  2. 생성형 AI의 결과물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넣고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제공자, 제2항). 표준 편집을 돕는 기능이나 입력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는 빠집니다.
  3. 감정 인식 · 생체 분류 — 그 대상이 된 사람에게 알립니다(배포자, 제3항).
  4. 딥페이크 · 공익 사안 텍스트 — AI로 만들거나 바꿨다는 사실을 공개합니다(배포자, 제4항). 사람이 검토하고 편집 책임을 지는 텍스트는 빠집니다.

알리는 방식은 제5항이 정합니다 — 늦어도 처음 보거나 듣는 시점에, 명확하고 구별되게, 접근성 요건에 맞게. 명백한 예술 · 창작 · 풍자 · 허구 작품의 일부라면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런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면 됩니다.

실무에 쓰는 자료는 둘입니다. 집행위원회가 2026년 6월 10일 최종본을 낸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행동 강령은 자발적 문서이고, 집행위원회와 AI 위원회가 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2026년 7월 말까지 약 190곳이 서명했습니다. EU 표시 아이콘은 기본 · 완전 AI 생성 · 일부 AI 수정의 세 가지이고, 쓰는 것은 선택입니다. 배치 요약은 처음 보는 시점에 보일 것, 덮는 요소가 없을 것, 콘텐츠에 직접 넣어 공유 · 다운로드 뒤에도 남을 것입니다. 아래 문구는 아이콘 옆이나 화면 아래에 넣는 예시이며, 법률 검토를 거친 문장은 아닙니다.

자리영어 문구한국어 문구
전체를 AI로 만든 영상This video was generated with AI.이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장면만 AISome scenes in this video were generated with AI.이 영상의 일부 장면은 AI로 만들었습니다.
가상 인물 출연The person in this ad is an AI-generated virtual model.이 광고의 인물은 AI로 만든 가상 모델입니다.
AI 목소리The voice in this video was generated with AI.이 영상의 목소리는 AI로 만들었습니다.
제품 이미지(배경만 AI)Background generated with AI. Product shown as photographed.배경은 AI로 만들었고 제품은 촬영한 그대로입니다.

기계 판독 표시는 생성 도구가 넣는 것이라, 배포하는 쪽은 그 정보(메타데이터 · 워터마크)를 지우지 않고 넘기는 데까지 챙깁니다. 화면 문구 · 워터마크 · 메타데이터가 편집 뒤에 어떻게 남는지는 AI 생성물 표시, 문구 예시 8개와 납품 점검표에서 비교했습니다.

한국 AI 기본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법 모두 AI로 만든 결과물을 알리게 하지만, 의무를 지는 쪽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19일 EUR-Lex와 법제처 원문 기준입니다.

항목EU AI법 제50조한국 AI 기본법 제31조
의무를 지는 쪽제공자(결과물 기계 판독 표시) · 배포자(딥페이크 공개 — AI를 업무에 쓰는 개인 · 회사)인공지능사업자(AI를 개발해 제공하거나 AI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표시 대상생성 결과물 전체(기계 판독), 딥페이크 · 공익 사안 텍스트(공개)생성형 AI 결과물(제2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 · 이미지 · 영상(제3항)
예술 · 창작물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전시 ·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 표시
적용 시점2026년 8월 2일(기존 생성형 AI의 기계 판독 표시는 2026년 12월 2일까지)2026년 1월 22일
제재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 매출 3% 중 높은 금액제31조 제1항 고지 위반 등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43조)
해외 사업자결과물이 EU에서 쓰이면 EU 밖 제공자 · 배포자도 포함일정 기준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제36조)

가장 큰 차이는 의무 주체입니다. EU는 AI를 업무에 쓰는 배포자에게도 딥페이크 공개 의무를 두고, 한국 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둡니다. 한국에서 AI를 제작 도구로만 쓰는 쪽이 의무 대상인지는 AI 기본법, 시행일·과태료와 의무 5가지 점검표에 정리한 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럽 대상 소재를 EU 기준에 맞춰 두면 국내 표기는 같은 문구의 한국어판으로 이어 쓰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판매가 중심인 브랜드도 EU AI법을 봐야 하나요?

결과물이 EU 안에서 쓰일 때 해당합니다(제2조 제1항 (c)). 유럽 소비자를 겨냥한 SNS 광고, 해외 쇼핑몰의 유럽 판매 상세페이지가 그런 자리입니다. 집행위원회 지침은 반대로,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밖인 경로로 EU 이용자에게 닿은 경우에는 EU 밖 배포자에게 표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판매용 소재가 유럽 광고에 다시 쓰일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표시를 넣어 만듭니다.

광고 제작을 맡긴 광고주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지침은 광고 회사에 제작만 맡기고 AI를 쓸지, 어떻게 쓸지 정하지 않은 광고주는 배포자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광고주가 AI 사용을 지시하거나 방식을 정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지침은 콘텐츠가 여러 손을 거칠 때 계약 조건 등으로 표시가 처음 보는 시점에 보이게 하라고 하므로, 계약서에 표시 담당과 문구를 적어 둡니다.

2026년 8월 전에 만든 광고도 표시해야 하나요?

집행위원회 안내 페이지는 2026년 8월 2일 전에 만든 딥페이크에는 소급 표시 의무가 없고, 표시를 권장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소재를 편집해 새 버전으로 다시 내보내는 경우가 새 결과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이라, 다시 집행할 소재는 표시를 넣어 내보내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EU 표시 아이콘을 쓰면 법을 지킨 건가요?

아이콘은 선택 사항이고, 아이콘을 쓴 것만으로 준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집행위원회가 밝히고 있습니다. 표시가 처음 보는 시점에 명확하게 보이는지, 공유 · 다운로드 뒤에도 남는지가 기준입니다. 아이콘 옆에 "AI로 만든 장면" 같은 글자 라벨을 함께 두면 알아보기 쉬웠다는 사용자 시험 결과도 함께 안내합니다.

오늘 할 일

유럽에 내보내는 광고 소재 하나를 골라 위 판단표에서 가장 가까운 줄을 찾고, 딥페이크 쪽이면 영어 표시 문구 한 줄과 그 문구가 들어갈 첫 화면 위치를 정해 소재 목록에 적으십시오.

이어서 읽기 — 수출바우처 영상, 정산 기준표와 의뢰서 8칸 · C2PA, AI 이미지 출처 정보 확인과 남기는 법 · AI 학습 거부, 도구별 설정 확인표와 계약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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