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일·과태료와 의무 5가지 점검표
AI 기본법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발사업자 · 이용사업자 · 이용자 구분, 사전 고지 · 결과물 표시 등 의무 5가지 점검표, 위반 횟수별 과태료와 계도기간, 대행사 · 쇼핑몰 · AI 서비스 회사별 할 일을 담았습니다.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기업이 지는 의무는 대부분 AI 제품 ·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립니다. AI 도구로 광고 · 콘텐츠를 만들어 쓰는 쪽은 정부 가이드라인 설명상 의무 주체가 아닌 이용자에 가깝고, 챗봇이나 생성 기능을 고객에게 직접 여는 회사는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부터 맞춥니다. 과태료 상한은 3천만 원이지만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 ·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가이드라인 원문과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AI 기본법 —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법 전체는 국가 AI 정책 · 산업 지원 조항이 대부분이고, 기업 의무는 제31조~제36조와 과태료 조항(제43조)에 모여 있습니다.
- 정식 이름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법률 제20676호, 2025년 1월 21일 공포
- 시행일 — 2026년 1월 22일(공포 후 1년, 부칙 제1조).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
- 최근 개정 — 법률 제21311호(2026년 1월 20일).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는 조항(제35조 제1항 후단) 등 일부는 2026년 7월 21일 시행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 의무 — 제31조 투명성 · 제32조 안전성 · 제33조 고영향 AI 확인 · 제34조 고영향 AI 책무 · 제35조 영향평가(노력 의무) · 제36조 국내대리인
- 과태료 — 제43조, 3천만 원 이하(사전 고지 미이행 · 국내대리인 미지정 · 중지나 시정명령 불이행)
제32조 안전성 확보 의무는 학습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 최첨단 기술 적용,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험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스템에만 걸립니다(시행령 제24조). 광고 · 콘텐츠 회사가 이 조항을 직접 질 일은 드뭅니다.
AI 기본법은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요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이고, 법은 이를 둘로 나눕니다(제2조 제7호). AI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AI 제품 ·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은 이용자(제8호)입니다.
| 구분 | 법의 정의 | 예 | 걸리는 의무 |
|---|---|---|---|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AI를 개발하여 제공 | 생성형 AI 모델 · 서비스를 직접 만든 회사 | 투명성(제31조) · 고영향 AI 확인(제33조), 요건에 따라 제32조 · 제34조 · 제36조 |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개발사업자의 AI를 이용해 AI 제품 · 서비스를 제공 | 외부 AI 모델을 붙인 상담 챗봇,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고객에게 여는 쇼핑몰 · 앱 | 투명성(제31조) · 고영향 AI 확인(제33조) |
| 이용자 | AI 제품 · 서비스를 제공받음 | AI 도구로 광고 영상 ·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쓰는 브랜드 · 대행사(가이드라인 설명 기준) | AI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주체 아님 — 광고 표기는 다른 기준 |
해석이 갈리는 곳은 「AI로 만든 결과물을 고객에게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026년 1월 공개된 정부의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설명은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쓰는 이용자를 의무 대상에서 뺐고, 영상 생성 AI로 영화를 만들어 배급하는 제작사도 AI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행사장 AI 체험 기기나 고객이 직접 이미지를 만드는 웹 기능처럼 고객이 AI를 직접 쓰게 하면 이용사업자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계는 가이드라인 원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 등 게시)과 전문가 확인으로 정합니다.
AI 기본법 의무 5가지는 무엇인가요
광고 · 콘텐츠 · 커머스 회사가 점검할 다섯 가지를 조문 순서로 옮겼습니다. 「바로 과태료」 칸은 그 의무를 어겼을 때 과태료 조항이 곧장 붙는지를 뜻합니다.
| 의무 | 조문 | 하는 일 | 방법(시행령) | 바로 과태료 |
|---|---|---|---|---|
| 1. 사전 고지 | 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고영향 · 생성형 AI로 운용되는 제품 · 서비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림 | 약관 · 계약서 · 사용 설명서 기재, 이용자 화면 표시, 제공 장소 게시 중 하나 | 있음(제43조 제1항 제1호) |
| 2. 결과물 표시 | 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2항 | 생성형 AI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 |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 또는 메타데이터 같은 기계 판독 방법. 기계 판독만 쓰면 안내 문구 · 음성을 1회 이상 제공 | 없음 — 사실조사 · 시정명령 대상(제40조) |
| 3.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 | 제31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3항 | 실제와 헷갈리는 가상의 소리 · 이미지 · 영상에 명확한 고지 · 표시 | 쉽게 확인되는 방법, 주된 이용자의 나이 · 조건 고려. 예술 · 창의적 표현물은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 가능 | 없음 — 2번과 같음 |
| 4. 고영향 AI 사전 검토 | 제33조, 시행령 제25조 | 법이 정한 영역에 쓰이는지 미리 검토, 필요하면 확인 요청 | 별지 서식 요청서 제출 — 처리 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 없음 — 해당되면 제34조 책무 |
| 5. 국내대리인 | 제36조, 시행령 제29조 | 국내 주소 ·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가운데 기준 해당자가 서면 지정 · 신고 | 기준: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직전 3개월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 | 있음(제43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예외도 둡니다. 서비스 이름 · 화면 · 결과물 문구로 AI 활용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고지 · 표시 규정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설명은 결과물이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보일 때는 결과물마다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내려받기 · 공유로 서비스 밖에 나갈 때부터 표시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AI 생성 사실을 적는 문구 예시는 AI 모델 이미지 표기 글에 있습니다.
과태료와 계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43조의 상한은 3천만 원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에 위반 횟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음(제31조 제1항) | 5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제36조 제1항) | 2,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중지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제40조 제3항) | 1,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위반자가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소상공인이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이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되 상한 3천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결과물 표시(제31조 제2항 · 제3항)는 위반 자체에 과태료 조항이 없고, 사실조사 → 시정명령 → 불이행 순서를 거쳐야 과태료에 닿습니다.
계도기간은 시행령이 아니라 정부 발표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전날인 2026년 1월 21일,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사실조사 ·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사람이 다치거나 인권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년」이므로 빨라도 2027년 1월 하순까지 이어지는 셈이지만 끝나는 날은 발표에 없어, 쓰는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로 확인합니다.
회사 상황별로 무엇부터 하나요
괄호 안의 위치는 가이드라인 설명을 따른 일반적인 정리이고, 회사마다 서비스 구조가 달라 최종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AI 도구로 광고 영상 · 이미지를 만드는 대행사 · 브랜드(이용자) — 도구 회사가 결과물에 넣은 워터마크 · 메타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납품합니다. 광고 표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과 매체 정책을 따릅니다.
- 상담 챗봇 · AI 추천을 붙인 쇼핑몰(이용사업자로 볼 여지) — 챗봇 첫 화면과 이용약관에 「AI가 답변합니다」를 고지하고, 고객이 내려받는 생성물이 있으면 표시 방법을 정합니다.
- AI 기능을 서비스로 파는 회사(개발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 — 고지 · 표시를 화면 설계에 넣고, 쓰임새가 고영향 영역인지 검토한 기록을 남깁니다.
- 행사 · 팝업에서 AI 체험 기기를 운영하는 회사(이용사업자로 볼 여지) — 현장 안내판으로 사전 고지하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출력물 · 전송 파일에 표시합니다.
- 사내에서만 AI를 쓰는 회사(내부 업무 용도 예외,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호) — 고객 자료를 넣는 범위부터 사내 지침으로 정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내는 회사 — 매출 · 이용자 기준 해당 여부를 보고 국내대리인을 지정 · 신고합니다.
AI로 만든 영상을 광고주에게 넘기기 전 정리 순서는 AI 영상 상업적 이용 — 광고 납품 전 정리하는 순서에, 광고 인물 사진에 AI를 쓰지 않는 자리는 AI 사진, 광고 인물 사진으로 쓰지 않는 자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영향 AI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생명 · 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 가운데 법이 정한 영역에서 쓰이는 것입니다(제2조 제4호).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시설, 범죄 수사 · 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 채용 ·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결정, 학생 평가가 목록에 있고, 광고 · 콘텐츠 제작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아 고영향 AI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 서류를 AI로 거르는 기능처럼 경계에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광고에는 「AI 생성」 표기를 꼭 넣어야 하나요?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어, 도구로 광고를 만든 브랜드에 바로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가이드라인 설명입니다. 광고 표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과 매체 · 플랫폼 정책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AI 인물을 쓰는 소재는 그 기준에 맞춰 표기 문구와 위치를 쓰는 날 확인합니다.
해외 AI 도구를 쓰면 국내대리인을 회사가 직접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매출 ·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할 때 그 사업자가 지정해 신고하는 것입니다(제36조, 시행령 제29조). 국내 회사가 해외 도구를 구독해 쓰는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도기간에 미뤄지는 것은 사실조사와 과태료 운영이고, 고지 · 표시 의무 조항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안내 ·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업용 지원데스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 문구와 표시 기능을 이 기간에 갖춰 두면 계도기간이 끝난 뒤 다시 손댈 일이 줄어듭니다.
오늘 할 일
회사가 고객에게 내놓는 화면 · 기기 · 파일 가운데 AI가 답하거나 만드는 곳을 한 줄씩 적고, 줄마다 「고지 위치(약관 · 화면 · 현장 게시)」와 「결과물이 밖으로 나가는지」 두 칸을 채우십시오. 두 칸 가운데 하나라도 「예」인 줄부터 고지 문구를 정합니다.
이어서 읽기 — AI 생성물 표시, 문구 예시 8개와 납품 점검표 ·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사내 지침 10칸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