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제공고시, 품목별 항목표·작성 템플릿
상품정보제공고시를 현행 공정위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40개 품목 찾기표, 의류 · 신발 · 가전 · 주방용품 · 화장품 · 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항목표, 의류 · 신발을 채운 템플릿, 상세페이지 표기 위치와 자주 비는 칸, 빠졌을 때의 조치까지 이어집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줄여 부르는 말로, 온라인으로 파는 상품마다 정해진 항목과 배송 · 반품 같은 거래조건을 구매 전에 보여 주도록 정한 기준입니다. 품목은 (1) 의류부터 (40) 기타 재화까지 40개로 나뉘고, 판매자는 내 상품과 가장 비슷한 품목의 항목을 빠짐없이 채웁니다. 화장품 · 식품 품목의 항목은 화장품법 · 식품표시광고법이 정한 표시 사항을 그대로 가리키므로, 포장에 인쇄된 내용과 상세페이지의 표가 같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3. 1. 1. 시행)와 전자상거래법(2026. 7. 21. 시행본) 기준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품별 판단이 갈리는 곳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 무엇을 적나요
적을 것은 두 묶음입니다 — 품목별 재화 정보와, 모든 품목에 공통인 거래조건 정보. 고시의 일반원칙은 다섯 가지입니다.
- 계약 전에 — 상품 정보를 보여 주는 판매 수단(상세페이지 등)에 구매 전에 표시하거나 알립니다.
- 가장 비슷한 품목 — 상품의 특성 · 기능 · 소비자 인식이 가장 비슷한 품목의 항목을 쓰고, 비슷한 품목이 없으면 (39) 기타 용역이나 (40) 기타 재화의 항목을 씁니다.
- 줄 수 없는 항목 —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줍니다.
- KC 인증정보 — KC 마크와 인증번호 · 신고번호 같은 식별부호를 함께 적고, 법에 따라 면제된 품목은 면제 사실을 적습니다.
- 거래조건 — 배송방법 · 배송기간 · 배송비(도서산간 추가비 포함), 청약철회 기한과 반품비, 교환 · 반품 · 보증 조건과 A/S 전화번호, 환불 방법과 지연배상금, 피해보상 · 불만 처리 방법, 약관 확인 방법을 적습니다.
내 상품의 품목 번호는 아래 표에서 찾습니다. 품목 이름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 묶음 | 고시 품목 번호와 이름 |
|---|---|
| 패션 | (1) 의류 · (2) 구두 / 신발 · (3) 가방 · (4) 패션잡화(모자 / 벨트 / 액세서리 등) · (19) 귀금속 / 보석 / 시계류 |
| 집 · 생활 | (5) 침구류 / 커튼 · (6) 가구 · (17) 주방용품 · (37) 생활화학제품 · (38) 살생물제품 |
| 가전 · 전자 | (7) 영상가전 · (8) 가정용 전기제품 · (9) 계절가전 · (10) 사무용기기 · (11) 광학기기 · (12) 소형전자 · (13) 휴대형 통신기기 · (14) 내비게이션 |
| 화장품 · 식품 · 의료 | (16) 의료기기 · (18) 화장품 · (20) 농수축산물 · (21) 가공식품 · (22) 건강기능식품 |
| 차 · 아이 · 취미 | (15) 자동차용품 · (23) 어린이제품 · (24) 악기 · (25) 스포츠용품 · (26) 서적 |
| 예약 · 대여 | (27) 호텔 / 펜션 예약 · (28) 여행패키지 · (29) 항공권 · (30) 자동차 대여 서비스 · (31) · (32) 물품대여 서비스 |
| 디지털 · 쿠폰 · 공연 | (33) 디지털 콘텐츠 · (34) 상품권 / 쿠폰 · (35) 모바일 쿠폰 · (36) 영화 · 공연 |
| 맞는 품목이 없을 때 | (39) 기타 용역 · (40) 기타 재화 |
품목별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곱 품목과 기타 재화의 항목을 고시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나머지 품목도 고시 원문의 품목별 표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고, 항목 이름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칸 이름으로 쓰면 빠뜨리는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 품목 | 항목 수 | 꼭 적는 항목(고시 원문 요지) |
|---|---|---|
| (1) 의류 | 9 | 제품 소재(섬유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기능성은 성적서나 허가서) · 색상 · 치수 · 제조자(수입품은 수입자 함께) · 제조국 · 세탁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제조연월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2) 구두 / 신발 | 8 | 제품 주소재(운동화는 겉감 · 안감 구분) · 색상 · 치수(발길이는 해외 사이즈면 국내 사이즈 mm 병기, 굽 높이는 굽 재료를 쓴 여성화만 cm) · 제조자(수입자) · 제조국 · 취급 시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8) 가정용 전기제품 | 11 | 품명 및 모델명 · KC 인증정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파법 대상) · 정격전압과 소비전력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 기자재)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수입자) · 제조국 · 크기 · 용량 · 형태 · 추가설치비용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17) 주방용품 | 10 | 품명 및 모델명 · 재질 · 구성품 · 크기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제조자(수입자) · 제조국 · 수입 기구나 용기 · 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 품질보증기준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18) 화장품 | 11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품 주요 사양(피부 타입, 색상(호 · 번) 등)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면 제조연월일 병기) · 사용방법 · 화장품제조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제조국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 ·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 ·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 문구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
| (21) 가공식품 | 3묶음 | 식품표시광고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제품명 · 식품의 유형 · 생산자와 소재지 ·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과 수량 · 원재료명(원산지 포함)과 함량 · 영양성분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 수입식품은 수입신고를 필했다는 문구 ·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
| (22) 건강기능식품 | 4묶음 | 표시사항(제품명 · 제조업소 명칭과 소재지 ·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 내용물의 용량(중량)과 수량 · 원료명과 함량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 · 섭취방법 · 섭취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가능성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해당 시) · 수입품은 수입신고를 필했다는 문구 ·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
| (40) 기타 재화 | 5 | 품명 및 모델명 · 법에 따른 인증 ·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사항 · 제조국 또는 원산지 · 제조자(수입품은 수입자 함께)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
화장품 · 식품 칸은 포장 표시를 옮기는 칸입니다. 포장 원고를 먼저 확정하고 그 문구를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 화장품은 화장품 패키지 표시 사항, 식품은 식품 라벨 표시사항 글의 체크리스트가 원고가 됩니다. 의류의 세탁방법 칸은 옷에 다는 케어라벨 문구와 같게 적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템플릿은 어떻게 채우나요
아래 표를 상품 등록 화면이나 상세페이지 맨 위 표로 옮기고, 예시 칸만 바꿔 채웁니다. 예시는 A 브랜드의 니트와 운동화를 가정했고, 괄호 안은 실제 값을 넣을 자리입니다. 의류와 신발은 항목이 거의 같아 한 표로 함께 관리하기 좋습니다.
| 칸 | (1) 의류 — 니트 예시 | (2) 구두 / 신발 — 운동화 예시 |
|---|---|---|
| 소재 | 겉감 울 70% · 나일론 30% | 겉감 합성피혁, 안감 폴리에스터 |
| 색상 | 아이보리 · 차콜 | 화이트 · 블랙 |
| 치수 | S · M · L(부위별 실측 표 함께) | 230~280mm, 5mm 간격 |
| 제조자(수입자) | (제조자 상호) | (수입자 상호) |
| 제조국 | 대한민국 | (제조국) |
| 세탁방법 · 취급 시 주의사항 | 손세탁, 뉘어서 건조(케어라벨과 같게) | 물세탁을 피하고 그늘에서 보관 |
| 제조연월 | (제조 연 · 월) | 신발 품목에는 없는 칸 |
| 품질보증기준 | 결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함 | |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담당 부서 · 담당자) / (A/S 전화번호) | |
| 배송 | (택배사) 택배, 결제 후 (출고 영업일) 안에 출고, 배송비 (금액), 도서산간 추가 (금액) | |
| 청약철회 · 반품비 |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단순변심 반품비 (금액) 고객 부담, 하자 · 오배송은 판매자 부담 | |
| 환불 | 반품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 늦어지면 지연배상금 지급 | |
| 피해보상 · 불만 처리 | (고객센터 전화번호) · (운영 시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 | |
| 약관 | 쇼핑몰 하단 이용약관에서 확인 | |
청약철회 기한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계약 서면을 받은 날, 상품이 더 늦게 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반품비 부담과 3영업일 환불은 제18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이보다 긴 기간을 약속하면 그 기간을 적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어디에 어떻게 적나요
온라인 판매에 해당하는 고시의 제공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상품 등의 정보는 색 구분 · 테두리 · 화면 크기를 고려해 알아보기 쉬운 위치와 글자 크기로 보여 주고, 품목별 정보는 상품 소개에 앞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증 · 허가 정보는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적어야 하고, "제품에 별도 표기"라고 쓰거나 번호를 읽기 어려운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나 전문용어를 쓸 수밖에 없으면 바로 옆에 뜻을 덧붙입니다.
판매 채널에 상품정보 입력 칸이 따로 있으면 그 칸을 채우고, 자체몰처럼 칸이 없으면 상세페이지 맨 위에 글자로 된 표를 둡니다. 채널마다 칸 이름과 위치가 달라 등록하는 날 판매자 도움말로 확인합니다. 자주 비는 칸은 네 곳입니다.
- 제조자 · 수입자 — 수입품은 수입자를 함께 적습니다. 의류 · 신발 · 가전 · 주방용품 등은 병행수입이면 병행수입 여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기준 —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쓰거나 "결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형식으로 씁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규정이면 그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노트북 · 광학기기 · 소형전자 · 휴대형 통신기기 · 내비게이션은 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사실과 내용을 밝힙니다.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직접 수리하지 않는다면 수리를 맡는 곳의 이름과 번호를 적습니다.
- KC 인증정보 — 마크만 올리지 않고 인증번호 · 신고번호를 글자로 함께 적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화등의 정보와 거래조건을 계약 전에 표시 · 고지하게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45조 제4항 제4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 의무 이행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32조), 거래조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제43조 제2호).
고객 문의나 판매 채널 안내로 빠진 칸을 알게 되면 처리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그날 해당 칸을 채우고, 고치기 전과 후의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하고, 같은 품목의 다른 상품도 같은 칸을 확인합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칸을 품목 번호별로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새 상품을 올릴 때 같은 칸이 다시 비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는 품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특성 · 기능 · 소비자 인식이 가장 비슷한 품목의 항목을 쓰고, 그래도 비슷한 품목이 없으면 (39) 기타 용역이나 (40) 기타 재화의 항목을 씁니다. 기타 재화는 품명 및 모델명, 인증 · 허가 사항, 제조국 또는 원산지, 제조자(수입자), A/S 책임자나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다섯 칸입니다.
제조연월일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적나요?
고시는 세 가지 대체 표시를 허용합니다 — 판매하려고 보유한 같은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날짜, 보유한 같은 상품 전체의 날짜 범위, 재고가 빨리 도는 품목은 주문 접수일이나 발송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 그래도 알 수 없으면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고시의 예시는 산지에서 바로 배송해 제조연월일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와 함께, 주문일부터 며칠 안에 생산한 제품을 보낸다는 정보를 적는 방식입니다.
본품에 추가 구성품을 붙여 팔면 정보는 어떻게 적나요?
예비품 · 추가 부속품처럼 본품에 딸린 상품을 함께 고르게 하는 경우에는 기본 상품의 정보만 줄 수 있습니다. 본품과 별개인 상품을 함께 고르게 하는 경우에는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의 정보를 각각 나눠 적습니다.
상품정보를 이미지로만 넣어도 되나요?
인증 · 허가 정보는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적어야 하고, 번호를 읽기 어려운 사진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알아보기 쉬운 위치와 글자 크기로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라, 표 전체를 글자로 두면 휴대전화에서 확대하거나 검색하기도 쉽습니다.
오늘 할 일
판매 중인 상품 하나를 골라 품목 번호를 찾고, 항목표의 칸을 그대로 옮겨 빈칸을 세어 보십시오. 빈칸마다 값을 받을 곳(제조자 · 수입자 · A/S 담당)을 옆에 적으면 이번 주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 화장품 OEM 순서표와 견적 요청서 양식 12칸 · PG사 가입, 6단계 순서와 카드사 심사 서류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