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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패키지 표시 사항, 1차·2차 체크리스트

화장품 패키지를 디자인에 넘기기 전에 단상자와 용기에 들어갈 표시 사항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차·2차 포장 체크리스트, 10ml 이하·견본품 예외, 전성분 글자 크기, 분리배출 표시, 디자인 순서를 담았습니다.

화장품 패키지 표시 사항, 1차·2차 체크리스트 — 식스원 블로그

화장품 패키지 표시 사항은 단상자(외부 포장)에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의 10개 항목을, 그 안의 용기(1차 포장)에 명칭 · 영업자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4개를 넣습니다. 단상자 없이 용기만 파는 제품은 용기가 외부 포장이라 10개 항목이 모두 용기에 들어갑니다. 10ml(g) 이하 제품과 견본품은 줄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행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고, 제품별 판단은 책임판매관리자와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화장품 패키지에 넣을 표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 · 별표 4를 한 장으로 옮긴 체크리스트입니다. 「외부 포장」은 단상자가 있으면 단상자, 없으면 용기입니다.

항목외부 포장용기(단상자가 있을 때)표시 방법(별표 4 요지)
화장품의 명칭넣음넣음다른 제품과 구별되게, 브랜드 · 라인 이름처럼 여러 제품에 함께 쓰는 이름도 명칭에 포함
영업자 상호 · 주소상호와 주소상호주소는 등록필증 · 신고필증의 소재지나 반품 ·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제조업자 · 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나눠 적음
전성분넣음—글자 5포인트 이상, 많이 든 순서(1% 이하 · 착향제 · 착색제는 순서 무관), 착향제는 「향료」로 적되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이름으로
용량 또는 중량넣음—포장 무게를 뺀 값
제조번호넣음넣음사용기한과 쉽게 구별되게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넣음넣음「사용기한」 · 「까지」 같은 말과 연월일,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월」이나 심벌로 적고 제조연월일을 함께
가격판매자가 표시(인쇄하거나 판매처가 부착 — 아래 자주 묻는 질문)—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가 표시(법 제11조)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넣음—시행규칙 별표 3의 공통 문구와 유형별 고시 문구
바코드넣음—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맞춤형화장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표시해당 제품만—「기능성화장품」 글자나 도안, 효능 · 효과와 용법 · 용량. 탈모 · 여드름 · 피부장벽 · 튼살 기능성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같은 크기 이상으로 바로 아래에
그 밖에 해당할 때해당 제품만—제품명에 쓴 성분의 함량, 천연 · 유기농 표시 원료 함량, 수입품 제조국 · 제조회사, 영유아 · 어린이용 표시 때 보존제 함량 등

표시는 다른 문자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읽기 쉬운 한글로 적습니다. 한자 ·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씁니다(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1조). 주소를 적으려면 등록필증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전이라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브랜드 출시 전 등록하는 순서부터 봅니다. 시각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 ·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함께 표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법 제10조 제3항, 2026년 4월 2일 시행본).

1차 포장과 2차 포장 표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이고,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담는 상자 · 보호재와 표시를 위한 포장으로 첨부문서도 포함합니다(법 제2조). 화장품 패키지 구성에 따라 표시가 들어갈 자리가 달라집니다.

  • 단상자 + 용기 — 단상자에 체크리스트 전부, 용기에 명칭 · 영업자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를 넣습니다.
  • 용기만 — 튜브 · 병을 상자 없이 팔면 용기가 외부 포장이라 전부 용기 라벨에 들어갑니다. 라벨 면적이 가장 빠듯한 경우라 정보면 크기부터 계산합니다.
  • 화장비누 — 1차 포장을 벗겨 쓰는 화장비누는 1차 포장의 네 가지 표시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용량 칸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적습니다(별표 4).
  • 두 개 이상 한 세트 — 세트 외부 포장에는 구성품의 제조번호를 모두 적거나 통합 제조번호를 적을 수 있고, 사용기한은 가장 빨리 다가오는 것 하나만 적은 뒤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처럼 위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는 세트는 제조일이 가장 오래된 제품의 기간만 적고 같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별표 4).

10ml 이하 · 견본품은 무엇을 줄일 수 있나요

작은 용량과 견본품은 표시 항목을 줄일 수 있고, 50ml 이하는 전성분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9조).

구분표시할 것조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명칭 · 책임판매업자(맞춤형은 판매업자) 상호 · 가격 · 제조번호 ·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이면 제조연월일 병행)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고시한 제품은 제외
견본품 · 비매품(미리 써 보게 만든 것)위와 같되 가격 대신 「견본품」 · 「비매품」 등을 표시판매 목적이 아닐 것
10ml 초과 50ml 이하(10g 초과 50g 이하)전성분 가운데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종류 · 과일산(AHA) · 기능성 원료 ·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는 반드시 표시, 나머지는 생략 가능식약처장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제품은 제외. 생략하면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성분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비치

50ml(g)를 넘는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없어진 성분과 원료에 딸려 든 미량 성분(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 · 2호)만 빼고 전성분을 모두 적습니다. 같은 제품을 본품과 미니로 함께 만든다면 미니용 문안을 따로 만들어 두 벌로 관리합니다.

글자 크기는 몇 포인트이고, 분리배출 표시는 어디에 넣나요

숫자로 정해진 글자 크기는 전성분 5포인트 이상 하나입니다(별표 4). 나머지 항목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읽기 쉽게 적는다는 원칙을 따르므로, 정보면을 설계할 때 전성분이 5포인트로 들어가는 면적부터 잡고 남는 자리에 다른 항목을 둡니다.

용기 재질 표시는 따로 챙깁니다. 화장품 포장에 쓰는 종이팩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 제1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2026년 7월 23일 시행본)의 기준은 셋이고, 종이 단상자는 한국환경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 크기 · 자리 — 도안은 가로 · 세로 각각 8mm 이상으로, 정면 · 측면이나 바코드 상하좌우에 둡니다. 모양상 어려우면 밑면 · 뚜껑에 둘 수 있습니다.
  • 부품별 — 뚜껑 · 펌프처럼 분리되는 부품은 부품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표면적이 작은 부품이 함께 쓰인 경우 몸통 한 곳에 부품별 재질을 함께 적는 일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
  • 예외 — 내용물 30ml(g) 이하 포장재와 표면적 50㎠ 미만(필름은 100㎠ 미만) 포장재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6조).
  • 종이 단상자 — 종이 포장재는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넣고 싶다면 한국환경공단에 지정 신청을 해 승인받은 뒤 넣습니다.

무색 투명한 PET 병이라도 도안 글자는 「플라스틱」, 재질은 「PET」로 적습니다(한국환경공단 안내).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에서 표시 사항은 언제 넣나요

표시 문안이 디자인보다 먼저입니다. 문안이 늦게 확정되면 정보면을 다시 짜야 하므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1. 문안 확정 — 위 체크리스트를 제품별로 채우고 전성분 · 주의사항 · 기능성 문구 · 바코드 번호를 책임판매업자 쪽에서 확정합니다.
  2. 실측과 칼선 도면 — 용기와 단상자 치수를 재고 도면을 받습니다. 재는 법과 인쇄 조건은 패키지 디자인 의뢰 전 실측과 인쇄 조건에 있습니다.
  3. 단상자 크기 기준 — 단상자 속 빈 공간(포장공간비율)은 일반 화장품 10% 이하 · 인체와 두발 세정용 15% 이하이고, 포장은 2차 이내입니다. 향수는 공간 비율만 빠지고, 두 개 이상 담은 세트는 25% 이하 · 2차 이내입니다(「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4. 면 배치 — 앞면에 명칭과 기능성 표시, 정보면에 전성분(5포인트 면적 먼저)과 주의사항을 둡니다. 단상자 측면 · 바닥에는 바코드를 두고, 분리배출 도안은 플라스틱 · 유리 용기(분리되는 부품 포함)의 정면 · 측면이나 바코드 옆에 둡니다.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생산할 때마다 바뀌는 값이라, 충전 · 포장 때 찍을 자리와 방식을 제조업체와 맞춰 비워 둡니다.
  5. 교정 — 인쇄 전 교정본을 확정 문안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전성분은 순서와 성분명을 두 사람이 따로 봅니다.
  6. 샘플 — 실물 용기에 라벨을 붙여 곡면에서 글자가 읽히는지, 단상자에 용기를 넣어 닫히는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격은 패키지에 인쇄해야 하나요?

가격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가 표시합니다(법 제11조). 시행규칙 제20조는 판매자가 제품 포장에 판매 가격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세부 방법은 식약처장 고시로 정한다고 둡니다. 판매처마다 판매 가격이 다르면 인쇄로 넣기 어려우므로, 판매처가 가격을 붙일 자리를 남길지 유통 방식에 맞춰 정합니다.

수출용 패키지도 한글로 적어야 하나요?

국내 표시는 한글이 원칙이고 한자 ·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수출용 제품 등은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수출국이 요구하는 표시는 그 나라 규정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나라별로 챙길 인증과 라벨은 해외 판매 전 확인하는 인증과 라벨 표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효능 문구도 이 체크리스트로 보나요?

따로 봅니다. 포장에 넣는 효능 · 홍보 문구는 표시 · 광고 기준을 따르고, 범위와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금지 표현 예시를 담은 「화장품 표시 · 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내고 있고, 대한화장품협회에 2025년 1월 22일 개정 안내가 게시돼 있습니다. 문안을 확정하기 전에 식약처 누리집의 민원인 안내서 목록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대조합니다.

오늘 할 일

출시할 제품 하나를 골라 위 체크리스트를 옮겨 적고, 첫 줄에 용량(10ml 이하 · 10~50ml · 50ml 초과)과 단상자 유무 두 가지를 적으십시오. 이 두 칸이 정해지면 용기와 단상자에 들어갈 문안의 양이 정해져, 디자인에 넘길 정보면 크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읽기 — 식품 라벨, 표시사항 체크리스트와 글자 크기 · 파우치 제작, 원단·인쇄 비교표와 소량 주문 · 화장품 목업, PSD·AI·3D 비교와 용기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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