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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라벨, 표시사항 체크리스트와 글자 크기

식품 라벨에 넣을 표시사항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표시면 · 정보표시면 체크리스트, 알레르기 유발물질 19가지, 정보표시면 면적별 글자 크기 · 장평 표, 과자 봉지와 소스병 라벨 양식 예시, 디자인 · 인쇄 7단계를 담았습니다.

식품 라벨, 표시사항 체크리스트와 글자 크기 — 식스원 블로그

식품 라벨은 진열할 때 보이는 앞면(주표시면)에 제품명 · 내용량과 열량을, 표시사항을 모아 두는 면(정보표시면)에 식품유형 ·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 소비기한 · 원재료명 · 주의사항 등을 넣습니다. 글씨는 10포인트 이상이고, 정보표시면은 장평 90% · 자간 -5% 이상(면적 100㎠ 미만이면 장평 50%)으로 씁니다. 품목마다 항목이 조금씩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내 제품 유형의 목록을 찾아 아래 체크리스트에 대 봅니다. 2026년 10월 9일 법제처 원문 기준이며, 제품별 판단은 관할 시 · 군 · 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식육 · 알 같은 축산물은 표시 기준이 따로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식품 라벨 표시사항 — 꼭 넣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식품에 제품명 · 내용량 ·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게 하고, 품목별 세부 목록은 고시가 정합니다. 아래 표는 과자류와 소스류의 목록을 바탕으로 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다른 유형은 고시 Ⅲ에서 같은 줄을 찾아 더하거나 뺍니다.

항목놓는 면적는 방법(요지)
제품명주표시면개개 제품의 고유한 이름
내용량 · 열량주표시면열량은 내용량 뒤 괄호로 — 영양표시 대상 식품만. 예: 80g(○○○kcal)
식품유형정보표시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가장 작은 분류. 예: 과자 · 소스
영업소(장) 명칭 · 소재지정보표시면상호와 소재지
소비기한정보표시면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때 먹어도 안전한 기한. 품목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 제조연월일
원재료명정보표시면적는 순서와 복합원재료 표기는 고시 별지 1 세부기준대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원재료명 칸 근처바탕색과 구분되는 알레르기 표시란을 따로 두고, 원재료로 쓴 유발물질을 양과 관계없이 모두
영양성분정보표시면영양표시 대상 식품만 — 열량 · 나트륨 · 탄수화물 · 당류 · 지방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
용기 · 포장 재질정보표시면합성수지 · 고무제는 재질명(약자 가능). 분리배출 표시에 PE · PP · PET · PS · PVC가 적혀 있으면 생략 가능
품목보고번호정보표시면품목제조보고를 하고 만든 제품
보관방법정보표시면해당하는 제품만
부정 · 불량식품 신고정보표시면「부정 ·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등
조리예 표시주표시면 사진 근처조리한 음식 사진 · 그림을 쓰면 「조리예」 · 「이미지 사진」 등을 10포인트 이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19가지입니다 — 알류(가금류만) · 우유 · 메밀 · 땅콩 · 대두 · 밀 · 고등어 · 게 · 새우 · 돼지고기 · 복숭아 · 토마토 ·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일 때) · 호두 · 닭고기 · 쇠고기 · 오징어 · 조개류(굴 · 전복 · 홍합 포함) · 잣(시행규칙 별표 2). 이 원료를 쓰지 않아도 같은 제조 과정에서 섞여 들어갈 수 있으면 「○○ 혼입 가능성 있음」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하고, 2024년 12월 개정된 목록에는 과자 · 빵 · 떡류와 소스류 등이 들어 있습니다. 개정 목록은 2022년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영업소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이 만든 식품과 주표시면이 30㎠ 이하인 제품 등은 빠집니다. 지금 내 제품이 대상인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식품 표시사항 글자 크기는 몇 포인트인가요

기본은 10포인트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포인트는 한국산업표준 KS A 0201이 정한 활자 크기 단위로, 10포인트는 약 3.5mm입니다. 정보표시면 면적에 따라 장평(글자 너비 비율) · 자간(글자 사이)과 표 구분이 달라집니다.

정보표시면 조건글씨 크기장평 · 자간표 · 단락 구분
100㎠ 이상10포인트 이상장평 90% · 자간 -5% 이상표시사항별로 표나 단락으로 나눔
100㎠ 미만10포인트 이상장평 50% · 자간 -5% 이상나누지 않아도 됨
면적이 모자라 10포인트가 안 들어감10포인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이때 정보표시면에는 고시가 정한 표시사항만
QR코드로 일부 정보를 넘기는 방식포장에 남는 표시 12포인트 이상(면적이 모자라면 50~100㎠ 7포인트, 50㎠ 미만 6포인트)장평 90% 이상—

라벨 크기는 이 표로 거꾸로 셉니다. 예를 들어 가로 9cm × 세로 6cm 라벨에서 위 2cm를 제품명 자리로 쓰면 정보표시면은 9 × 4cm = 36㎠로 100㎠ 미만 줄에 해당합니다. 줄 간격을 글자 크기의 1.3배로 잡으면(가정한 값) 10포인트 한 줄이 약 4.6mm라 세로 40mm에 8줄이 들어갑니다. 체크리스트 문구가 8줄을 넘으면 라벨을 키우거나 면을 하나 더 씁니다.

방법 기준도 함께 봅니다.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은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구분하고(제3호), 지워지지 않는 잉크 · 각인 · 소인 등으로 표시하며(제4호), 글씨끼리 겹치거나 도안 · 사진에 가려지지 않게 합니다(제8호).

식품 라벨 양식 예시 — 과자 봉지와 소스병은 어떻게 채우나요

아래 두 열은 소포장 과자와 냉장 소스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괄호와 ○ 자리는 제품마다 채웁니다. 원재료명에 「버터」라고 적어도 알레르기 표시란에는 유발물질 이름인 「우유」로 적는 점, 토마토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라는 점을 함께 봅니다.

칸소포장 과자(예)소스병(예)
라벨 구성봉지 앞 라벨(주표시면) + 뒤 라벨(정보표시면)병 둘레 라벨 1장 — 정면이 주표시면, 옆면이 정보표시면
제품명(제품명) 버터쿠키(제품명) 토마토소스
내용량(열량)80g(○○○kcal)300g(○○○kcal)
식품유형과자소스
영업소 명칭 · 소재지(업소명) · (소재지)(업소명) · (소재지)
소비기한생산 때 찍을 자리를 비워 둠생산 때 찍을 자리를 비워 둠
원재료명밀가루, 버터, 설탕, 달걀 …토마토, 양파, 올리브유, 설탕, 정제소금 …
알레르기 표시란밀, 우유, 달걀 함유토마토 함유
보관방법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개봉 후 냉장 보관
영양성분대상이면 영양성분 표대상이면 영양성분 표
용기 · 포장 재질봉지 재질(예: PP)뚜껑 · 라벨 재질
품목보고번호받은 번호받은 번호
주의사항부정 ·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같은 문구 + 혼입 문구(해당하면)

식품 라벨 디자인과 인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문구 확정 — 체크리스트를 제품별로 채우고, 식품유형 · 원재료를 품목제조보고 내용과 한 줄씩 맞춥니다. 원재료가 바뀌면 알레르기 표시란도 같이 고칩니다.
  2. 면 나누기와 크기 —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정하고 정보표시면 면적을 계산해, 10포인트로 몇 줄이 들어가는지 위 방식으로 셉니다.
  3. 실측과 칼선 — 병 · 봉지에서 라벨이 붙을 면을 재고 칼선을 그립니다. 재는 법은 패키지 디자인 의뢰 전 실측과 인쇄 조건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 필름이면 분리배출 표시 자리도 이때 잡습니다 — 도안 크기와 예외는 화장품 패키지 표시 사항, 1차·2차 체크리스트의 분리배출 부분과 같은 지침을 봅니다.
  4. 재질과 점착 — 냉장 · 물기 · 냉동 제품은 물에 강한 재질과 저온용 점착을 고릅니다. 재질별 차이는 스티커 제작 — 재질 · 칼선 · 인쇄 파일 만드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5. 바뀌는 값의 자리 — 소비기한 · 제조번호처럼 생산할 때마다 바뀌는 값은 날인이나 프린터로 찍을 자리를 비워 두고, 그 자리 바탕은 찍은 글자가 읽히는 밝은 색으로 둡니다.
  6. 교정 — 두 사람이 나눠 봅니다. 한 사람은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란을, 다른 사람은 내용량 · 열량 · 영양성분 · 1399 같은 숫자를 확정 문안과 대조합니다.
  7. 부착 시험 — 실제 용기에 붙여 냉장처럼 실제 보관 조건을 하루 이상 거친 뒤 들뜸 · 번짐 · 글씨 가림을 확인하고 대량 인쇄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석판매 제품도 라벨을 붙여야 하나요?

매장에서 바로 파는 경우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영업자가 대상 식품을 팔 때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적거나 별도 표지판에 게시하면 제품마다 붙이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시 Ⅱ. 1. 거.). 다만 선식과 우편 · 택배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은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없어, 온라인으로 팔면 라벨이 필요합니다. 영양표시 대상에서는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이 만든 식품이 빠집니다(시행규칙 별표 4). 내 영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 · 군 · 구에 확인합니다.

라벨 프린터로 직접 뽑아 붙여도 되나요?

됩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 글씨 10포인트 이상, 정보표시면 장평 · 자간 기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 · 각인 · 소인 등으로 표시할 것(시행규칙 별표 3 제4호). 열로 찍는 감열 라벨은 열 · 빛 · 물기에 글자가 바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보관 조건에 며칠 두었다가 글자가 남는지 확인한 뒤 씁니다.

영문 라벨만 붙여도 되나요?

국내에서 파는 제품은 한글 표시가 원칙입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거나 섞어 쓸 수 있지만 글씨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수입식품,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 ·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쓸 수 있는 예외입니다.

라벨에 홍보 문구를 넣을 때는 무엇을 피하나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거짓 · 과장된 표시를 금지합니다. 효능처럼 읽힐 수 있는 문구는 라벨 문안을 확정하기 전에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표시사항만으로 라벨을 짭니다.

오늘 할 일

만들 제품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나 영업 신고 서류에서 식품유형을 확인하고,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에서 그 유형의 「표시사항」 목록을 찾아 위 체크리스트 옆에 옮겨 적으십시오. 아직 채우지 못한 칸이 라벨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할 일입니다.

이어서 읽기 — 라벨지 양식, 칸 수별 크기표와 한글·워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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