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라벨, 의무 표시 항목과 양식 예시 3개
케어라벨을 처음 만드는 의류 · 잡화 브랜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로 확인한 의무 표시 체크리스트, 티셔츠 · 니트 · 가방 세 가지로 채운 양식 예시, 세탁 기호를 정할 때 보는 표준, 인쇄 · 직조 · 전사 · 라벨 프린터 제작 방식 비교, 가방 · 잡화의 표시 방법을 담았습니다.

케어라벨은 옷 안쪽에 박음질해 다는 품질 표시 라벨로, 만 14세 이상이 쓰는 가정용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제조자명(수입자명) · 제조국명 · 만든 시기를 추적할 표시 · 취급상 주의사항 · 표시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이고, 지금 시행본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 제2025-242호입니다(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이 글은 라벨 한 장의 칸 · 세탁 기호 · 제작 방식을 다루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별 예외는 고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케어라벨 규정 —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속서 1의 [표 3]과 7절 세부 표시방법을 한 장으로 옮긴 체크리스트입니다. 맞춤복과 유아용 · 아동용 섬유제품은 이 부속서의 적용 범위에서 빠집니다.
| 항목 | 의무 · 권장 | 적는 방법 |
|---|---|---|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의무 | 겉감 · 안감 · 충전재(쓴 경우)로 나눠 섬유 이름과 %를 함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한 가지 섬유면 100% |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의무 | 한글로 표시하기 어려우면 영문 가능 |
| 제조국명 | 의무 | 제조자가 속한 나라. 국내 제조는 「한국산」 등,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
| 추적 표시 | 의무 | 제조연월 · 최초 판매 시즌 · 로트 번호 · 스타일 번호 · 바코드 번호 · QR코드 가운데 하나(수입품은 수입연월 가능) |
| 치수 | 권장 | 한국산업표준 치수 규격에 따라 cm · mm 단위로 |
| 취급상 주의사항 | 의무 |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을 포함해 4종류 이상을 KS K 0021에 따라 기호 또는 한글로 |
| 표시자 주소 · 전화번호 | 의무 | 제품 하자 · 리콜을 책임지는 쪽. 제품 문의처 · 소비자상담실 · 판매자명 등으로 표시 가능 |
| 금속 부자재를 쓴 제품 | 의무 | 「물 세탁시 녹이 발생할 수 있음」 · 「체질에 따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음」 문구 |
표시는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을 해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게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달고, 한글로 적습니다. 조성 섬유 이름은 같은 크기의 글자로 분명하게 적습니다. 원하면 안전기준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다는 뜻의 문구를 더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를 넥 라벨과 표시 라벨 가운데 어디에 둘지는 옷 브랜드 로고, 라벨 · 택 · 자수에 맞추는 법에서 다룹니다.
케어라벨 양식은 어떻게 채우나요 — 예시 3개
아래는 예시로 가정한 제품입니다. 회사 이름 · 주소 · 전화는 자리 표시로 두었습니다. 칸 순서를 위 체크리스트와 같게 두면 품번이 늘어도 같은 틀로 만듭니다.
| 칸 | 반팔 티셔츠(예시) | 니트 카디건(예시) | 천 토트백(예시) |
|---|---|---|---|
| 품명 · 품번 | 반팔 티셔츠 · TS-2610 | 니트 카디건 · KN-2611 | 토트백 · BG-2612 |
| 섬유의 조성 | 겉감: 면 100% | 겉감: 울 50% · 아크릴 50% | 겉감: 면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 치수(권장) | KS 치수 규격에 따른 호칭 | KS 치수 규격에 따른 호칭 | 가로 × 세로 × 폭(cm) |
| 제조자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 제조국 | 한국산 | (제조국) | 한국산 |
| 추적 표시 | 제조연월 2026.10 | 로트 번호 L-2611 | 스타일 번호 BG-2612 |
| 취급상 주의사항 | 물세탁 · 드라이클리닝 등 4종류 이상, 기호 또는 한글 | 같음. 울 혼방이라 원단 시험 결과로 물세탁 가능 여부부터 정함 | 가방류는 생략 가능(7.3.1) |
| 금속 부자재 문구 | 없음 | 금속 단추를 쓰면 녹 · 피부 접촉 주의 문구 | 금속 지퍼 · 고리를 쓰면 같은 문구 |
| 표시자 | (회사명) · (주소) · (고객 문의 전화번호) | 같음 | 같음 |
| 다는 방법 | 옆선에 박음질 | 옆선에 박음질 | 꼬리표 · 스티커 표시 가능(6.2.1) |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적게 되어 있어(7.3.1), 원단 업체의 세탁 시험 결과나 샘플을 실제로 세탁해 본 결과로 정합니다. 혼방 원단은 겉감 한 줄에 섬유를 모두 적고, 비율의 합이 100%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세탁 기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호는 한국산업표준 KS K 0021(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을 따릅니다.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standard.go.kr)에서 표준번호로 찾으면 원문 보기 메뉴가 있고, 최종 개정 확인일은 2024년 12월 31일로 표시돼 있습니다(2026년 10월 9일 확인). 기호 모양과 단계는 표준 원문에서 확인해 그대로 쓰고, 라벨에 흔히 넣는 취급과 정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물세탁 — 세탁 가능 여부 · 물 온도 · 손세탁 여부. 원단 업체의 시험 결과로 정합니다.
- 표백 — 표백제를 써도 되는지. 염색이 빠지는 정도를 봅니다.
- 건조 — 말리는 방법과 기계 건조 가능 여부. 줄어듦 · 늘어남을 봅니다.
- 다림질 — 다리미 온도와 천을 덮을지. 섬유 종류와 프린트 · 코팅을 봅니다.
- 드라이클리닝 — 가능 여부. 원단과 부자재를 함께 봅니다.
해외에도 팔 옷이라면 판매하는 나라의 기준을 따로 봅니다. 국가표준 사이트에서 KS K 0021의 「국제 표준 부합화」 칸에는 데이터가 없어, 국제표준 ISO 3758과 기호 체계가 같다고 보지 않고 나라별로 확인합니다.
라벨 제작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 인쇄 · 직조 · 전사
| 방식 | 만드는 법 | 맞는 경우 | 주문 때 정할 것 |
|---|---|---|---|
| 인쇄 라벨 | 폴리에스터 새틴 · 나일론 테이프 같은 라벨 원단에 글자 · 기호를 인쇄 | 글자가 많은 표시 라벨 대부분 | 원단, 크기, 접는 방식, 수량 |
| 직조 라벨 | 실로 글자를 짜 넣음 | 넥 라벨처럼 글자가 적은 라벨 | 실 색, 가장 작은 글자 크기 |
| 옷감 직접 전사 | 필름에 인쇄해 열로 옷감 안쪽에 붙임(라벨 없는 방식) | 목 뒤가 까슬하지 않게 하고 싶은 티셔츠 | 세탁 뒤에도 남는지 —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에 드는지 먼저 확인 |
| 라벨 프린터 직접 인쇄 | 라벨 테이프와 리본을 넣은 전용 프린터로 직접 출력 | 품번이 자주 바뀌는 소량 생산 | 테이프 · 리본이 반복 세탁을 견디는지, 기호 글꼴 |
인쇄 라벨은 접는 방식(반으로 접기 · 양 끝 접기 · 펴서 달기)과 다는 자리(옆선 · 목 뒤)를 봉제 공장과 먼저 맞춥니다. 어느 방식이든 샘플 몇 장을 실제로 세탁해 글자와 기호가 남는지 본 뒤 본 수량을 주문합니다.
가방 · 잡화에도 같은 표시가 필요한가요
천으로 만든 가방은 부속서 1의 「기타 제품류」에 들어 같은 표시 사항을 적되, 박음질 대신 포장 · 꼬리표 ·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고(6.2.1) 취급상 주의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7.3.1). 지갑 · 벨트 · 모자 · 스카프 · 양말 · 수영복처럼 박음질 표시가 쓰기에 불편하거나 보기 흉해질 수 있는 품목도 포장 · 꼬리표 ·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음질로 달았어도 포장을 뜯어야 보이면 포장이나 꼬리표에 한 번 더 적습니다.
가죽 제품은 같은 고시의 부속서 3(가죽제품)이 따로 있어 그 기준을 봅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이라 KC 인증,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화장품을 함께 낸다면 포장 표시 기준이 따로 있어 화장품 패키지 표시 사항, 1차·2차 체크리스트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조국은 원단을 만든 나라인가요, 봉제한 나라인가요?
부속서 1은 제조국을 제조자가 속한 국가로 보고, 여러 제조자가 함께한 제품은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쪽이 속한 국가 이름을 쓰게 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한국산」 등으로 적고,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기합니다. 원단과 봉제 나라가 다르면 공장에 공정별 위치를 받아 두고, 판단이 어려우면 제품안전정보센터나 시험기관에 묻습니다.
혼용률은 어떻게 적나요?
섬유 이름 옆에 %를 붙여 적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씁니다. 한 가지 섬유면 100%로 적고, 겉감 · 안감 · 충전재는 줄을 나눕니다. 섬유 이름은 모두 같은 크기의 글자로 적어야 하므로 특정 섬유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표시 라벨에 로고를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 사항이 먼저 들어가야 하므로 문구를 확정한 뒤 남는 자리에 한 색 로고를 작게 둡니다. 넥 라벨을 따로 단다면 표시 라벨에는 문구만 두는 편이 라벨 크기를 줄입니다.
2024 케어라벨 규정과 지금 기준은 다른가요?
고시는 여러 번 개정돼 연도가 붙은 안내는 고시 번호와 시행일부터 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본은 제2025-242호(2025년 8월 26일 개정, 2026년 8월 27일 시행)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찾으면 부속서 1을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품번 하나를 골라 양식 예시 표의 한 열을 채우십시오. 비는 칸 — 혼용률 · 제조국 · 세탁 방법 — 은 원단 업체와 봉제 공장에 물을 목록이 되고, 채운 문구의 양이 라벨 크기를 정합니다.
이어서 읽기 — 행택 제작, 사이즈·용지·끈 비교표와 주문 순서 · 에코백 제작, 원단표와 소량·공장 단가 계산 · 인형 제작, 봉제 인형 사양표와 샘플·양산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