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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광고 규정 7가지와 채널 순서

변호사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맞출 변호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7가지를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제한되는 광고 방법, 홈페이지 · 블로그 · 유튜브 · 검색광고 운영 순서와 주기, 사건 유형별 주제 고르는 법, 대행 계약에 적을 다섯 줄을 담았습니다.

변호사 마케팅, 광고 규정 7가지와 채널 순서 — 식스원 블로그

변호사 마케팅은 채널을 고르기 전에 광고 규정을 먼저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의 금지 광고 유형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년 2월 6일 개정, 2월 10일 공포 · 시행)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2025년 6월 30일 개정)의 내용 · 방법 제한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 → 블로그 → 유튜브 → 검색광고 순서로 정보형 콘텐츠를 쌓습니다. 규정은 2021년 전부개정 뒤 2022년 · 2025년에 다시 고쳐졌으므로 원고를 쓰기 전 협회 법규집 최신본을 엽니다. 이 글은 법령과 협회 규정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애매한 문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19조).

변호사 마케팅 — 광고 규정에서 먼저 볼 7가지는 무엇인가요

점검표는 병원 마케팅 글의 의료광고 점검표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쓰면 안 되는 예"는 점검용으로 만든 문장이며, 원고를 쓴 뒤 일곱 줄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점검 항목근거쓰면 안 되는 예바꿔 쓰는 방향
1. 광고 주체 · 이름 표시규칙 제3조 제1항, 규정 제3조 제2항사무소 이름만 있고 담당 변호사 이름이 없는 배너광고마다 광고 주체 변호사(법무법인 등은 광고책임변호사) 이름을 표시
2. 거짓 · 과장 · 누락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제3호, 규정 제4조 제1호 · 제2호근거 없이 "수천 건 해결"셀 수 있는 사실만, 기준 시점과 함께
3. 결과 예측 · 부당한 기대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 규칙 제4조 제4항, 규정 제4조 제12호"승소율 98%" "집행유예까지 책임집니다"절차 · 기간 · 준비 서류를 설명
4. 비교 · 비방 · 최상급 표현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5호, 규정 제4조 제3호 · 제9조 제2항"다른 사무소와 달리 빠릅니다" "국내에서 하나뿐"자기 업무 범위만 설명
5. 보수 · 무료 상담 · 환불규정 제4조 제10호 · 제11호, 제5조 제4항, 제10조 제1항"상담 무료" "착수금 할인 쿠폰" "결과가 안 나오면 환불"상담 절차와 보수를 안내하는 방식만 적음
6. 사건 · 의뢰인 표시규정 제4조 제7호, 변호사법 제26조판결문 캡처에서 이름만 가린 사례 글의뢰인 동의를 받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각색
7. 공직 경력 · 연고변호사법 제30조, 규정 제4조 제8호 · 제7조"전관" 문구, 공직 제복 사진, "담당 재판부와 인연"경력은 소개란에 사실로만

이름 규칙도 함께 봅니다. 범죄명을 붙인 "○○변호사" 같은 명칭은 호칭뿐 아니라 홈페이지 · URL에도 쓸 수 없고(규칙 제7조), 변호사법이 정한 주사무소 · 분사무소 외의 다른 명칭을 쓰는 광고도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규정 제4조 제13호). 채널 이름과 도메인은 사무소 이름에 맞춥니다. 공직 경력 자체는 명함 · 저서 · 홈페이지에 재직 경력으로 적을 수 있고, 금지되는 것은 그 사실을 강조해 수임을 이끄는 방식입니다(규정 제7조 단서 · 제1호).

변호사 광고는 어떤 방법이 제한되나요

문구가 맞아도 방법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 제5조가 정한 방법 제한과 운영에서 바꾸는 방향입니다.

  • 전화 · 문자 일괄 발송 —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제5조 제1항 제1호). 상담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회신합니다.
  • 전단 · 운송수단 · 역 이름 — 공공장소 전단 배포, 버스 · 지하철 같은 운송수단 외부 광고, 역 · 정류소 이름에 사무소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막혀 있습니다(제2호~제4호). 옥외 매체는 집행 전에 규정과 먼저 대조합니다.
  • 현수막 · 확성기 — 현수막 · 애드벌룬 · 확성기 · 어깨띠는 소속 지방회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씁니다(제6호).
  • 대가를 준 기사 · 게시물 — 기사 · 인터뷰 · 방송 출연 · 다른 사람의 온라인 게시물에 경제적 이익을 주면 광고로 보고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제2조 제1항), 광고가 아닌 것처럼 꾸밀 수 없습니다(제5조 제3항).
  • 연결 서비스 —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업자에게 광고 · 홍보를 맡기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 제1호, 변호사법 제34조도 함께 확인). 새 서비스는 참여 전에 협회 · 지방회에 질의합니다.

후기를 남기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처럼 소비자에게 금전 ·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방식도 쓸 수 없습니다(규정 제5조 제4항). 블로그 · 카페 · SNS로 나눠 배포하는 구조는 바이럴 마케팅 구조 글에 정리돼 있는데, 변호사 광고에서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대가를 주는 순간 그 글도 광고가 된다는 점을 먼저 둡니다(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

변호사 블로그 · 유튜브는 어떤 순서와 주기로 운영하나요

변호사 마케팅 채널은 찾아온 사람이 확인하는 곳(홈페이지)을 먼저, 찾게 만드는 곳(블로그 · 유튜브 · 검색광고)을 나중에 둡니다. 운영 주기는 변호사 1~2명 규모 사무소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순서 · 채널역할운영 주기(예시)규정에서 챙길 것
1. 홈페이지변호사 소개 · 주요취급업무 · 상담 절차 · 오시는 길분기 1회 정보 갱신사무직원은 지방회에 신고된 사람만 게시(규정 제4조 제14호),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대표 직함 표시 금지(제15호)
2. 블로그사건 유형별 질문에 답하는 정보 글주 1~2편글마다 광고 주체 변호사 이름, 사례는 동의 · 각색
3. 유튜브절차 · 서류를 설명하는 영상, 짧은 쇼츠월 2~4편대가를 주는 외부 채널 출연은 광고(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결과 예측 금지
4. 검색광고사건 유형 · 지역 검색어에 문구 노출상시 집행, 문구는 월 1회 점검광고 문구도 7줄 점검표와 대조, 범죄명 명칭 금지

블로그 · 영상을 보고 온 사람이 변호사 이름 · 경력 · 상담 방법을 확인하는 곳이 홈페이지라 먼저 갖춥니다. 채널별 게시 주기를 한 달 계획표로 묶는 방법은 SNS 마케팅 운영 글의 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성과는 문의 경로로 봅니다. 상담 신청서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칸을 두고, 월말에 채널별 상담 신청 수와 사건 유형이 주요취급업무와 맞았는지를 셉니다.

변호사 블로그 마케팅 — 주제는 어떻게 고르나요

상담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을 사건 유형별로 모아, 질문 하나를 글 한 편으로 씁니다. 검색하는 사람은 사무소 이름이 아니라 자기 상황을 검색창에 적기 때문입니다.

사건 유형질문형 주제 예글에 넣을 것
이혼재산분할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절차 단계 · 준비 서류 · 걸리는 기간의 범위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신청 기한과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방법
형사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조사 절차 · 변호인 참여 · 챙길 자료
노동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신청 기관 · 기한 · 필요한 자료
부동산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송의 순서
기업 자문계약서 검토는 어디까지 맡기나요검토 범위 · 일정 · 넘길 자료

글 구조는 질문 → 결론 한 문단 → 절차 표 → 준비 서류 → 담당 변호사 이름 순서로 고정합니다. 사례를 쓸 때는 의뢰인 동의를 받거나 날짜 · 지역 · 금액을 바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합니다(규정 제4조 제7호).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게 정하고 있어, 상담 메시지나 판결문 캡처는 가려서라도 올리지 않는 쪽으로 원칙을 둡니다.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같은 문장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빼 오해를 부르는 광고(규정 제4조 제2호),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와 경계가 가깝고,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겁이 아니라 기한과 순서입니다. 기한이 중요하면 그 기한을 법 조항과 함께 적으면 됩니다.

변호사 마케팅을 대행사에 맡길 때 무엇을 정하나요

광고의 주체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대행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와 함께 규정에서 나오는 다섯 줄을 적어 둡니다.

  • 이름 표시 — 광고는 변호사 · 사무소 이름으로 하고, 다른 사업자의 영업 · 홍보를 위해 그 이름이나 상호를 광고에 넣지 않습니다(규칙 제3조 제1항 · 제2항).
  • 게시 전 확인 — 담당 변호사가 최종 원고를 보는 단계와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 보수 산정 — 제작 · 운영 업무량으로 정합니다. 수임 건수나 수임료에 따라 대행 보수가 달라지는 구조는 소개 · 알선 대가 금지(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와 맞닿아 있으므로, 정하기 전에 협회 질의나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 계정 명의 — 블로그 · 채널 · 광고 계정은 처음부터 사무소 명의로 개설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이 이어지게 합니다.
  • 광고 기록 보관 —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위반이 의심될 때 광고 내역 · 광고물 · 광고게재계약서 · 광고비 지급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17조 제3항 제2호). 게시물 원본과 계약서 · 지급 내역을 한 폴더에 월별로 모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광고도 게시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법과 협회 규정에는 의료광고처럼 게시 전에 승인 번호를 받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변호사법 제23조 제3항), 변호사가 소속 지방회 위원회에 위반 여부 심사를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규정 제16조). 새로운 형식의 광고라면 게시 전에 소속 지방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을 받아 둡니다(규정 제19조).

블로그에 무료 상담이라고 써도 되나요?

규정 제10조 제1항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할인쿠폰 등을 주는 형태 포함)를 금지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처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상담 방법 · 예약 절차 · 준비 서류를 안내하는 쪽으로 쓰고, 예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소속 지방회에 질의합니다.

승소 사례를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과거에 맡은 사건이나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는 금지이고,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널리 알려진 사건이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처럼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만 예외입니다(규정 제4조 제7호).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는 따로 금지되므로(같은 조 제12호), 사례 글은 절차와 쟁점 중심으로 쓰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다고 적습니다.

전문 변호사라고 써도 되나요?

주로 맡는 업무는 "주요취급업무" · "주로 취급하는 분야" · "전문" · "전담" 같은 말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9조 제1항). 다만 협회 명칭을 함께 쓰는 "전문" 표시는 협회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쓸 수 있고,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유일" 같은 최상급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오늘 할 일

지금 게시 중인 블로그 글 한 편과 검색광고 문구 하나를 열어 7줄 점검표와 대조하고, 걸리는 문장과 담당 변호사 이름이 빠진 곳에 표시하십시오. 표시가 붙은 글이 이번 주에 고칠 목록입니다.

이어서 읽기 — 학원 홍보, 12개월 계획표와 광고 표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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