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대, 신청 순서·게시 기간·과태료표
현수막 게시대는 시 · 군 · 구 지정게시대에 신청해 거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는 자리별 표시 기간표, 온라인 신청 5단계, 강동구 · 수원시 게시 기간 · 사용료 비교, 시행령 별표 8의 장당 과태료표, 개업일에서 거꾸로 센 신청 일정을 담았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길거리 현수막은 시 · 군 · 구가 정한 지정게시대에 신청해 거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신고하고 표시하는 광고물이고, 지정게시대 현수막의 표시 기간은 시행령이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작일 · 게시 기간 · 사용료 · 칸 크기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6단형 게시대는 15일 단위에 1개소 14만 원(디자인 · 제작 · 설치 · 철거 포함)이고, 수원시 안내표의 현수막 표시 기간은 7일입니다(2026년 10월 15일 확인). 걸 날에서 거꾸로 세어 관할 안내부터 봅니다.
현수막 게시대 — 어디에 걸 수 있고 어디는 안 되나요
현수막을 거는 자리는 네 갈래이고, 자리마다 표시 기간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처럼 법이 정한 지역에서는 어느 자리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광고물입니다(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신고를 받은 곳은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0일 안에 알립니다(법 제3조 제8항 · 제9항).
| 거는 자리 | 표시 기간(시행령 별표 1) | 거는 방법 | 먼저 볼 곳 |
|---|---|---|---|
| 지정게시대 | 2개월 범위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 지자체나 위탁 기관에 게시 신청 · 사용료 납부 | 관할 구청 · 시청의 「현수막 게시대 신청」 안내 |
| 건물 벽면(적법한 게시시설) | 1년 이내 | 신고 후 게시시설 크기 안에서 | 시 · 도 조례의 현수막 표시방법 |
| 공사 ·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 | 해당 공사가 이어지는 동안 | 신고 | 현장 관리자 · 관할 부서 |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신고 | 관할 부서 |
반대로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도로표지 · 교통신호기 · 담장 같은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지정게시대와 공사 중인 건물 가림막에 거는 현수막은 이 금지 목록의 예외로 따로 적혀 있어(같은 조 제2항 제4호), 길가에 신청해 걸 수 있는 자리는 지정게시대가 중심입니다.
지정게시대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신청 창구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구청이 직접 받는 곳도 있고, 강동구처럼 위탁관리업체가 신청 · 접수를 맡는 곳도 있어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검색해 창구부터 찾습니다. 강동구 안내에 적힌 온라인 신청 순서를 다섯 단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작일 확인 — 6단형 게시대는 전반기분(10~24일)을 전월 10일부터, 후반기분(25일~다음 달 9일)을 전월 25일부터 받습니다. 저단형은 게시 1개월 전 오전 9시부터 선착순입니다.
- 지역 선택 · 광고 내용 입력 — 걸 동네의 게시대를 고르고 문구 · 로고 ·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문구는 핵심 한 줄과 날짜 · 장소 정도로 줄여 둡니다.
- 광고 내용 심사 · 전화 안내 — 입력한 내용은 심사를 거치고, 결과는 전화로 알려 줍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문구는 입력 전에 확정해 둡니다.
- 계약 · 결제 — 무통장 입금이나 카드로 냅니다. 강동구 사용료에는 디자인 · 제작 · 구청 수수료 · 설치 · 철거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제작 · 게시 · 철거 — 제작 · 설치 · 철거가 사용료에 들어 있는 곳이면 맡기고, 게시 첫날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만든 현수막을 신고해 거는 곳이라면 허가 · 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을 현수막에 적습니다(법 제16조, 세부는 시 · 도 조례).
현수막 한 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 사용료가 기준이 되므로, 행사 홍보의 광고 예산을 잡을 때 「게시대 수 × 1개소 사용료 × 회차」로 먼저 셉니다. 예를 들어 15일 단위 1개소 14만 원으로 게시대 3곳에 두 회차를 건다면 14만 × 3 × 2 = 84만 원입니다(강동구 6단형 사용료로 계산한 예).
지정게시대 게시 기간과 사이즈는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법 아래에서도 게시 기간과 방식이 이렇게 갈립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5일에 각 지자체 원문에서 확인한 값이고,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게시대 모양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게시 기간 | 신청 방식 | 사용료 · 포함 항목 |
|---|---|---|---|
| 강동구 6단형 | 15일(10~24일, 25일~다음 달 9일) | 위탁관리업체 온라인 신청 · 전월 10일 · 25일부터 | 1개소 14만 원(부가세 포함) — 디자인 · 제작 · 구청 수수료 · 설치 · 철거 |
| 강동구 저단형 | 10일 | 1개월 전 오전 9시부터 선착순 | 1개소 9만 4,200원(부가세 포함) — 같은 항목 포함 |
| 수원시 | 7일 |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 · 구청 신고 | 시 「현수막 · 현수기 게시대 게시신청」 화면에서 확인 |
| 법이 정한 범위(시행령 별표 1) | 2개월 범위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이 정함 | — | — |
사이즈는 표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현수막의 크기는 그 게시대 칸의 크기가 정하고, 칸 크기는 게시대마다 달라 신청 화면에서 고른 칸의 규격을 따릅니다. 인쇄 파일을 직접 만든다면 칸의 가로 · 세로를 받아 현수막 사이즈와 인쇄 파일 만드는 법의 여섯 단계로 만듭니다.
지정게시대 밖에 걸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8이 장당 범위를 정합니다. 실제 부과액은 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5조).
| 현수막 면적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10㎡ 이하 | 장당 14만~80만 원 | 장당 18만~105만 원 | 장당 23만~135만 원 |
| 10㎡ 초과 | 장당 80만 원 + 넘는 면적 1㎡당 15만 원 이하 | 장당 105만 원 + 1㎡당 20만 원 이하 | 장당 135만 원 + 1㎡당 25만 원 이하 |
장마다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문구를 5장 걸었다면 1차 위반만으로 70만~400만 원 범위가 됩니다(별표 8 범위에 5를 곱한 값).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거를 명령할 수 있고, 불법 현수막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걷어 갈 수도 있습니다(법 제10조 · 제10조의2). 버스 · 전광판처럼 다른 옥외 매체와의 차이는 옥외광고 종류별 차이에 있습니다.
걸 날에서 거꾸로 세면 언제 신청하나요
강동구 6단형처럼 회차가 정해진 곳은 걸고 싶은 날이 들어가는 회차를 먼저 고릅니다. 11월 15일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예시로 가정한 일정).
- 회차 고르기 — 11월 15일이 들어가는 전반기 회차(11월 10~24일)를 고릅니다. 개업 닷새 전부터 아흐레 뒤까지 걸립니다.
- 신청 시작 — 전반기분은 전월 10일부터 받으므로 10월 10일에 신청합니다. 원하는 위치가 있으면 신청 첫날 냅니다.
- 문구 확정 — 신청 전날까지 문구 · 로고 파일 · 연락처를 한 파일에 모아 둡니다. 심사에서 고칠 곳이 나오면 전화 안내를 받고 바로 답할 수 있게 합니다.
- 게시 확인 — 11월 10일 게시 첫날 사진을 남겨 두고, 11월 24일 회차가 끝나면 철거됐는지 봅니다.
행사가 회차 경계에 걸리면(예: 11월 23일 행사) 앞 회차 하나로 충분한지, 두 회차가 필요한지를 일정표에서 먼저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게시대 현수막 사이즈는 어떻게 아나요?
게시대 칸 크기가 곧 규격입니다. 칸보다 큰 현수막은 걸 수 없으므로 신청 화면이나 관할 부서 안내에서 칸의 가로 · 세로(mm)를 받아 그 안에서 만듭니다. 강동구처럼 사용료에 디자인 · 제작이 포함된 곳은 칸에 맞춰 제작까지 해 주므로 문구와 로고 파일만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 인쇄해 납품하는 곳이라면 재단 여유와 고정 방식(끈 · 봉 · 아일렛)을 함께 묻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왜 지정게시대 밖에도 걸려 있나요?
법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을 허가 · 신고와 금지 · 제한 조항에서 따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법 제8조 제1항 제8호). 대신 읍 · 면 · 동마다 2개 이내, 한 장 10㎡ 이내, 표시 기간 15일 이내이고, 정당 명칭 · 연락처 · 설치업체 연락처 · 표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는 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5조의2). 영업 · 개업 · 모집 현수막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학교 행사나 결혼 · 장례 현수막도 신고해야 하나요?
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으로, 관혼상제 · 학교 행사 · 종교 의식을 위한 것이면 허가 · 신고와 금지 ·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1항). 표시 기간이 끝나면 바로 걷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학교 이름이 들어가도 수강생 모집처럼 영리 목적이면 이 예외가 아니므로 지정게시대 신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게 건물 벽에 거는 현수막은 어떻게 하나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신고 대상이고 표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시행령 별표 1). 어떤 건물의 어느 벽에 어떤 크기로 걸 수 있는지는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표시방법을 따르므로(시행령 제20조 제2항), 관할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를 알려 가능한지부터 묻습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의 예와 인쇄 파일 만드는 법은 현수막 사이즈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현수막을 걸 동네의 구청 · 시청 홈페이지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검색해, 신청 창구 · 신청 시작일 · 게시 기간 · 1개소 사용료 · 칸 크기 다섯 칸을 표 한 줄로 적으십시오. 신청 시작일은 달력에 바로 넣어 두면 회차 첫날 신청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기 — 입간판 제작, 종류 5가지 비교표와 설치 규정 · 현수막 시안, 문구 배치 예시 6개·글자 크기표 ·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표·서류 5가지·처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