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 제작, 종류 5가지 비교표와 설치 규정
입간판 제작을 주문하기 전에 정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형 철제 · 물통형 · 조명 · 나무 · 등신대 다섯 가지 비교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의 입간판 기준, 50cm 폭 판에 맞춘 거리별 글자 높이표, 문구 배치 순서, 그대로 옮겨 쓰는 주문서 10칸을 담았습니다.

입간판 제작은 세울 자리의 바람과 통행, 문구를 얼마나 자주 바꿀지로 종류를 먼저 고르고, 주문 전에 설치 규정을 확인하는 순서로 합니다. 입간판은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하고 표시하는 광고물이고, 건물 부지 안에 세워야 합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 제20조). 서울시는 조례로 윗부분 높이 1.2m 이하, 한 면 0.6㎡ 이하, 전기 · 조명 사용 금지, 업소 건물 면에서 1m 이내 같은 기준을 더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기준이 판 크기와 글자 크기를 함께 정하므로 디자인보다 규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법령 · 조례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시행본 기준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간판 제작 —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매장 앞에 세우는 입간판은 아래 다섯 가지 가운데서 고릅니다. 마지막 칸은 서울시 조례 기준과 맞춰 볼 곳입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같은 칸을 그 시 · 도 조례로 바꿔 읽습니다.
| 종류 | 구조 | 바람 · 무게 | 문구 교체 | 금액을 키우는 것 | 규정과 맞춰 볼 곳(서울 예) |
|---|---|---|---|---|---|
| 1. A형 철제 입간판 | 철제 판 두 장을 A자로 벌려 세우는 양면 간판 | 철판 무게로 버팀, 펼친 다리가 넓을수록 덜 넘어짐 | 시트를 떼고 다시 붙이거나, 판 앞 프레임에 출력물을 끼움 | 판 크기 · 철판 두께 · 양면 인쇄 · 도장 | 펼쳤을 때 바닥면이 가로 50cm · 세로 70cm 안인지 |
| 2. 물통형 배너 스탠드 | 물이나 모래를 채운 통 위에 기둥과 출력물을 세움 | 통을 채워 무게를 만듦, 출력물이 크면 바람을 많이 받음 | 출력물만 바꿔 끼움 | 출력물 크기 · 양면 여부 · 통 크기 | 배너 기본 규격(600 × 1,800mm)은 높이 1.2m를 넘음 — 입간판으로 둘 수 있는지 구청에 먼저 확인 |
| 3. 조명 · LED 입간판 | 판 안에 LED를 넣어 밤에 빛나게 만든 형태 | 전원선이 있고 무거움 | 앞면 출력물 교체 | 조명 모듈 · 전원 장치 · 방수 처리 | 서울 조례는 입간판에 전기 · 조명 보조장치를 쓰지 않게 함 — 서울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음 |
| 4. 나무 · 칠판형 입간판 | 원목 틀에 칠판 · 보드 · 인쇄판을 끼움 | 가벼워 바람에 밀리기 쉬움, 무게추를 더함 | 분필 · 마커로 매일 고쳐 씀 | 목재 종류 · 칠판 면 크기 · 도장 | 윗부분 높이 · 한 면 면적 |
| 5. 사람 · 캐릭터 등신대 | 사람이나 캐릭터 모양으로 자른 판에 받침을 붙임 | 면이 넓고 가벼워 바람에 약함 | 바꾸려면 새로 제작 | 크기 · 모양 칼선 · 받침 | 사람 키 크기면 1.2m를 넘기 쉬움, 판 재질도 확인(아래 표) |
세 가지 질문으로 좁힙니다. 세울 자리가 바람을 받는 길가인지(그렇다면 무게가 있는 A형 철제), 문구를 하루 단위로 바꾸는지(칠판형이나 출력물 끼움 프레임), 밤에도 읽혀야 하는지(서울에서는 입간판 조명이 안 되므로 매장 조명이 비추는 자리에 둠)입니다. X배너처럼 키가 큰 배너의 규격과 소재는 배너 제작 글에 있습니다.
입간판을 어디에 세워도 되나요
입간판의 기준은 두 층입니다. 전국에 적용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신고 · 설치 장소를 정하고, 크기 · 시간 같은 표시 방법은 시 · 도 조례가 정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7항 · 제20조 제2항). 아래 서울 줄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9조의2를 옮긴 것입니다.
| 기준 | 내용 | 근거 |
|---|---|---|
| 정의 | 건물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 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서울은 금속 등)의 게시시설에 문자 · 도형을 표시한 광고물 | 시행령 제3조 제6호의2, 서울 조례 제9조의2 제1항 제6호 |
| 신고 | 도시지역 등 법 제3조 제1항의 지역에서는 신고하고 표시 |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2 |
| 세우는 곳 | 건물의 부지 안 |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간판 수 | 한 업소 간판 총수량을 셀 때 입간판 1개는 빼고 셈 | 시행령 제12조 제8항 제1호 |
| 서울 — 내용 | 자기 업소 광고(자사광고)만 | 조례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 서울 — 조명 | 전기 사용 · 조명 보조장치 금지 | 같은 항 제2호 |
| 서울 — 크기 | 윗부분 높이 지면에서 1.2m 이하, 한 면 0.6㎡ 이하, 합계 1.2㎡ 이하 | 같은 항 제3호 |
| 서울 — 받침 |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바닥면 가로 50cm · 세로 70cm 이하 | 같은 항 제4호 |
| 서울 — 위치 | 자기 업소 건물 면에서 1m 이내, 보행자 통로에는 두지 않음 | 같은 항 제5호 |
| 서울 — 시간 · 날씨 | 영업 · 근무시간 외, 태풍 · 강풍 · 호우 같은 기상특보 때는 사업장 안으로 들임 | 같은 조 제2항 · 제3항 |
입간판을 신고 없이 표시하면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500만 원 이하) 대상이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의 제거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신고서에는 남의 땅 · 건물에 세울 때의 승낙 서류 등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서류를 붙입니다. 다른 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옥외광고물」과 시 · 도 이름으로 조례를 찾아 「입간판」 조항을 봅니다. 벽에 붙이는 간판의 허가 · 신고 기준은 간판 제작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입간판 사이즈와 글자 크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서울 기준이라면 판 크기는 조례 숫자에서 거꾸로 셉니다. A형은 대개 판 폭이 바닥면 폭과 비슷해서, 바닥면 가로 50cm 기준을 맞추려면 판 폭을 50cm 안팎으로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판 500 × 900mm를 바닥에서 30cm 띄우면 윗부분이 1.2m이고 한 면 0.45㎡, 양면 합계 0.9㎡입니다. 판을 바닥까지 내려 500 × 1,150mm로 만들면 한 면 0.575㎡로 0.6㎡ 안에 듭니다(두 예 모두 가정한 크기).
글자 높이는 보는 거리로 정합니다. 미국 법무부 2010 ADA 접근성 설계 기준 표 703.5.5는 바닥에서 1,015~1,780mm 높이의 글자를, 보는 거리 1,830mm 미만이면 최소 16mm로 두고 그보다 멀면 305mm마다 3.2mm를 더하게 합니다. 원래 안내 표지의 최소치라, 지나가며 읽는 입간판은 1.5배로 잡았습니다(가정한 배수). 한 줄 글자 수는 폭 500mm 판에서 좌우 여백을 30mm씩 빼고, 한글 한 자 폭을 글자 높이의 1.1배로 잡은 값입니다(가정).
| 보는 자리(가정) | 거리 | 최소 글자 높이(계산값) | 1.5배(가정) | 폭 500mm 판 한 줄 글자 수 |
|---|---|---|---|---|
| 가게 앞에 멈춘 사람 | 1.5m | 16mm | 24mm | 16자 안팎 |
| 같은 쪽 인도로 다가오는 사람 | 3m | 약 28mm | 약 42mm | 9자 안팎 |
| 옆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 | 5m | 약 49mm | 약 74mm | 5자 안팎 |
| 건너편 끝이나 골목 입구 | 7m | 약 70mm | 약 105mm | 3자 안팎 |
| 길 건너 | 10m | 약 102mm | 약 153mm | 2자 안팎 |
같은 ADA 기준은 안내 글자를 바닥에서 1,015mm 이상에 두게 합니다(703.5.6). 서울 기준 입간판은 윗부분이 1.2m라, 그 높이에 드는 자리는 판 맨 위 약 18cm뿐입니다. 멀리서 읽혀야 하는 한 줄은 이 띠에 두고, 가격 · 설명은 가까이 온 사람이 내려다보는 아래쪽에 둡니다. 계산 방식은 간판 디자인 글의 거리별 글자 크기표와 같습니다.
입간판 문구는 어떤 순서로 배치하나요
위 표를 기준으로 판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 맨 위 띠(약 18cm) — 상호 또는 대표 메뉴 한 줄. 5m 거리 기준이면 74mm 글자로 5자 안팎이므로 「오늘의 커피」처럼 짧게 씁니다.
- 가운데 — 대표 메뉴 · 상품 두세 개와 가격. 3m 거리 기준 42mm 글자로 한 줄 9자 안팎입니다.
- 아래 — 화살표와 「2층」 「골목 안 20m」 같은 찾아오는 길. 2층 이상이거나 안쪽에 있는 매장에서 가장 쓸모 있는 칸입니다.
양면이라면 뒷면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이 봅니다. 같은 문구를 넣되 화살표 방향만 뒤집어 판 두 장을 따로 만듭니다. 전화번호 · SNS 주소 · 긴 설명은 판에서 빼고 출입문이나 메뉴판으로 보냅니다. 영문 메뉴명을 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을 함께 적고, 형광 · 야광 도료나 그런 도료를 바른 테이프는 쓰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 제6항).
입간판 제작 주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아래 열 칸을 메일이나 문서에 옮겨 「예」만 바꿔 채웁니다. 예시 값은 서울의 1층 카페를 가정했습니다. 같은 주문서를 두세 곳에 보내면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견줄 수 있습니다. 입간판 제작 금액은 판 크기 · 재질 두께 · 양면 여부 · 모양 칼선 · 수량 · 교체용 시트에서 갈립니다.
- 설치 자리 — 주소(적용 조례)와 건물 부지 안 위치. 예: 서울 ○○구, 출입문 옆 건물 면에서 50cm
- 종류 — 비교표의 종류. 예: A형 철제 양면
- 크기 — 판 가로 × 세로, 윗부분 높이, 바닥면. 예: 판 500 × 900mm, 윗부분 1,200mm, 바닥면 500 × 600mm
- 면 구성 — 단면 · 양면, 면마다 다른 점. 예: 양면 같은 문구, 화살표만 반대
- 문구 원고 — 줄별 문구와 글자 높이. 예: 1줄 상호 74mm, 2~4줄 메뉴 · 가격 42mm
- 교체 방식 — 시트 교체 · 출력물 끼움 · 칠판. 예: 계절 메뉴 때 시트 교체, 교체용 시트 1세트 추가
- 재질 · 마감 — 철판 · 목재 · 아크릴, 도장 색, 시트 광택. 예: 철제 검정 도장, 무광 시트
- 무게 · 바람 — 무게추 · 받침 보강. 예: 받침 안쪽 무게추 추가
- 인쇄 파일 — 형식 · 재단 여유 · 색. 예: 실제 크기(mm) 벡터 PDF, 글자 윤곽선, CMYK
- 수량 · 일정 — 개수, 받을 날, 신고 일정. 예: 1개, 개업 7일 전 수령, 신고는 시안 확정 뒤 바로
인쇄 파일은 판의 실제 크기(mm)로 문서를 만들고, 글자는 윤곽선으로 바꾸고, 사진은 필요한 픽셀을 「mm ÷ 25.4 × dpi」로 계산해 넣습니다. 받는 dpi와 재단 여유는 주문처마다 다르니 주문 전 작업 안내를 먼저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간판도 신고해야 하나요?
도시지역 등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의 지역에서는 신고하고 표시하는 광고물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2). 신고서에는 남의 땅 · 건물에 세울 때의 승낙 서류 등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정한 서류를 붙이고,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받는 곳은 관할 시 · 군 · 구청의 옥외광고 담당 부서이고,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그 부서에 묻습니다. 시안과 크기가 정해진 날 바로 물으면 개업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은 광고물이 바람이나 충격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정하고(제12조 제5항), 서울 조례는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두게 합니다. 주문서 8번 칸에 받침 안쪽 무게추를 적고, 물통형은 통을 끝까지 채웁니다. 기상특보가 나온 날과 영업이 끝난 뒤에는 매장 안으로 들이는 것이 서울 조례의 기준이라, 들여놓을 자리를 처음부터 정해 둡니다.
매일 바뀌는 메뉴는 어떻게 넣나요?
판을 고정 칸과 바뀌는 칸으로 나눕니다. 상호와 화살표처럼 바뀌지 않는 칸은 인쇄 시트로 붙이고, 오늘의 메뉴 칸만 칠판 면이나 출력물을 끼우는 프레임으로 만듭니다. 손글씨 칸도 위 글자 높이표를 따라 3m 거리 기준 42mm 이상으로 씁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은 기준이 다른가요?
시행령은 입간판을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에 없는 표시 방법은 시 · 도 조례에 맡깁니다(제12조 제7항 · 제20조 제2항). 그래서 높이 · 면적 · 조명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그 시 · 도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열어 「입간판」으로 찾고, 시 · 군 · 구 조례가 더 정한 것이 있는지 구청에 함께 묻습니다.
오늘 할 일
입간판을 세울 자리에 마스킹 테이프로 가로 50cm × 세로 70cm 바닥면을 표시하고, 건물 면에서 1m 안인지와 그 옆으로 사람이 지나갈 폭이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지역이라면 그 조례의 숫자로 바꿔 표시합니다. 그 자리에서 손님이 오는 쪽으로 5m 걸어가 사진을 한 장 찍어 두면, 위 글자 높이표와 맞춰 맨 위 한 줄의 글자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 현수막 시안, 문구 배치 예시 6개·글자 크기표 · 차량 스티커, 신고 기준표와 재질·부착·제거법 · 현수막 게시대, 신청 순서·게시 기간·과태료표 ·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표·서류 5가지·처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