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KC 인증은 시험 신청보다 품목과 등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표, 대상 여부부터 표시까지 여섯 단계, 제품과 온라인 판매 화면에 적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KC 인증은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을 국내에서 팔기 전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거나 스스로 확인하고 제품에 KC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할 일은 시험 신청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어느 품목의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찾는 것입니다. 등급이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공장심사 여부와 신고처, 준비 기간이 갈립니다(2026년 9월 23일 제품안전정보센터 · 법령 원문 확인).
KC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이 글이 다루는 KC 인증 — 제품 안전 인증 — 은 두 법에 걸쳐 있습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정하고, 두 법 모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맡습니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품이며, 화장품 · 의약품 · 의료기기처럼 다른 법이 관리하는 물품은 빠집니다.
인증은 제품 종류가 아니라 모델 단위로 받습니다. 모델명이 다르면 따로 확인하고, 인증을 받은 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바꾸면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표시는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끝냅니다.
무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를 내는 제품에는 제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를 내거나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법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를 따로 거칩니다(전파법 제58조의2). 블루투스가 들어간 소형 가전이라면 두 제도를 한 표에 나란히 적습니다. 해외 판매용 인증은 나라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해외 판매 전 인증과 라벨 확인 순서에서 다룹니다.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위험이 큰 정도와 누가 확인하느냐입니다. 아래 예시 품목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품목표에서 옮긴 일부이고, 품목은 고시로 바뀌므로 쓰는 날 다시 봅니다.
| 등급 | 누가 확인하나 | 공장심사 | 끝나면 남는 것 | 예시 품목 |
|---|---|---|---|---|
| 안전인증 | 안전인증기관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합니다 | 있음 — 인증 뒤에 정기검사가 이어집니다 | 안전인증서 |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가정용 압력냄비 / 어린이제품: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전기용품: 전선 · 전원코드 · 스위치 · 전기기기용 콘센트 등 |
| 안전확인 | 지정 시험기관이 시험하고, 그 결과로 제조 · 수입업자가 인증기관에 신고합니다 | 없음 |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 생활용품: 디지털 도어록 · 헬스기구 · 이륜자전거 · 온열팩 / 어린이제품: 완구 · 학용품 · 유아용 섬유제품 · 유모차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 ·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하거나 제3자에게 맡겨 스스로 확인합니다 | 없음 | 공급자적합성확인서(직접 작성 · 보관) — 전기용품은 신고까지 합니다 | 생활용품: 창문 블라인드 · 인조 속눈썹 · 휴대용 사다리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나머지 어린이제품 전부 |
|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만) | 제조 · 수입업자가 품목별 안전기준을 지킵니다 | 없음 | KC 마크 없이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만 적습니다 | 가정용 섬유제품 · 우산 · 텐트 · 침대 매트리스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신고가 없어도 증명 서류는 갖춰 둡니다 — 시험성적서처럼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근거입니다. 준비 기간은 등급마다 달라 시험기관 견적에서 받습니다. 법령에 처리 기한이 적힌 것은 전기용품 · 생활용품의 안전인증으로, 신청서를 낸 날부터 45일 안에 결과를 알리게 돼 있고 시험이 30일을 넘는 제품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KC 인증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여섯 단계입니다. 1~2번은 화면 안에서 끝나고, 3번부터 기관과 일정이 오갑니다.
- 제품 분류 찾기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의 「안전정책 → 제품안전 대상품목」에서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탭을 열고 품목표에서 우리 제품 이름을 찾습니다. 만 13세 이하가 쓰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 탭부터 봅니다.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표에 한 줄 더 적습니다.
- 대상 여부 · 등급 확인 — 품목표에서 등급을 옮겨 적고, 품목 설명의 범위(재질 · 용도 · 정격 등)가 우리 제품과 맞는지 읽습니다. 정격은 제품이 쓰도록 정한 전압 · 전류 같은 기준값입니다. 딱 맞는 이름이 없거나 두 품목에 걸치면 제품 사진과 사양서를 인증기관에 보내 어느 품목으로 볼지 먼저 묻습니다.
- 시험기관 견적 — 「인증기관 소개」에서 그 품목을 맡는 기관을 골라 시료 수 · 제출 서류 · 기간 견적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이때 함께 보내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받은 기간은 출시일에서 거꾸로 세는 신제품 출시 8주 준비표의 앞쪽 주차에 넣습니다.
- 시험 · 인증(또는 신고) — 안전인증은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설명서 · 표시 견본(전기용품은 회로도와 부품 명세표도)을 붙이고 시료를 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받습니다. 안전확인은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서를 붙여 신고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험 결과서를 붙여 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합니다.
- 표시와 판매 화면 기재 — 제품이나 포장에 KC 표시와 인증 · 신고번호를 넣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화면에도 인증 정보를 게시합니다. 항목은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 모델이 바뀌면 다시 확인 — 부품 · 회로 · 재질 · 정격이 바뀌면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 대상인지 인증기관에 묻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이 유효기간이라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제품과 판매 화면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품 · 포장의 표시와 온라인 판매 화면의 게시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표시 안내와 법령의 인터넷 게시 항목을 합친 표이고, 오른쪽 칸은 권장하는 맞춤 기준입니다.
| 항목 | 제품 · 포장 | 온라인 판매 화면 | 맞춰 둘 것(권장) |
|---|---|---|---|
| KC 마크(도안) | 쉽게 보이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붙이거나 인쇄 · 각인 | 게시 | 등급에 맞는 마크 — 안전기준준수 대상은 마크 없이 표시사항만 |
| 인증번호 · 신고번호 | 표시 | 게시 | 인증서 · 신고확인증의 번호 그대로 |
| 제품명 · 모델명 | 모델명 표시 | 제품명과 모델명 게시 | 인증받은 모델명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
|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표시 | 게시 | 인증서에 적힌 업체명과 같게 |
| 제조 시기 | 제조연월 · 로트번호 등(전기용품) | — | 생산 기록과 같은 형식 |
| A/S 연락처 | 국내에서 실제로 A/S가 되는 연락처(전기용품) | — | 판매 화면의 고객센터 번호와 같게 |
| 주의 · 경고 | 어린이제품은 KC 표시와 별도로 주의 · 경고 표시 | 상세 설명에 같은 문구 | 안전기준이 정한 사용 연령과 같게 |
판매 화면에는 KC 정보 말고도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함께 들어갑니다. 신고 순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전에 준비할 서류와 순서에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상품 등록 화면에서 인증 정보를 받습니다 — 쿠팡은 특정 카테고리 상품의 인증정보를 필수 입력으로 두고 있습니다(쿠팡 판매자 교육 페이지 기준). 쿠팡 로켓그로스로 판매한다면 상품 등록부터 첫 입고까지의 순서는 로켓그로스,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차이와 첫 입고 순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OEM으로 만들면 인증은 누가 받나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받습니다. 법은 인증 · 신고 의무를 이 둘에게 두고, 인증은 모델별로 신청한 업자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OEM 계약서에 「인증 신청인은 누구이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를 한 줄로 적고, 라벨 시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칸도 인증서 명의와 같은 이름으로 맞춥니다.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수입품은 안전확인 대상이라면 같은 모델이라도 수입업자마다 따로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 출시 준비를 브랜드 운영 대행으로 맡기는 경우에도 신청 명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입니다 — 인증서에 적히는 이름이 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조 방식을 고르는 기준은 OEM ODM 차이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CE(유럽 판매용 적합성 표시) 같은 해외 인증서만으로는 KC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KC 표시는 국내 절차를 거친 제품에만 붙입니다. 다만 해외 시험 결과를 쓸 길은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은 국제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이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인증기관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고(시행규칙 제5조), 전기용품 인증 신청 서류로 IECEE CB 인증서와 시험성적서(회원국끼리 주고받는 시험 결과 — 한국 전원 정격을 포함해 3년 안에 발행된 것)를 받는 인증기관도 있습니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근거 서류로 둘 수 있다고 제품안전정보센터가 안내합니다. 가진 성적서의 발행 기관 · 날짜 · 적용 규격을 표로 만들어 견적 요청 때 함께 보냅니다.
인증 없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은 표시가 없는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지 못하게 정하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 등), 개선 · 수거 · 판매중지 명령과 벌칙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는 사안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시 · 도가 정하므로, 일의 순서를 「등급 확인 → 시험 · 인증 → 표시 → 판매 채널 등록」으로 고정해 둡니다. 판매 채널도 상품 등록 단계에서 인증 정보를 받습니다.
인증번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KC 인증정보 검색」에서 봅니다. 조건검색 · 품목검색 두 방식이 있고, 결과에 모델명 · 제품명 · 인증현황 · 인증번호가 나옵니다. 공장이나 수입처에서 인증서를 받으면 이 화면에서 번호를 조회해, 인증현황과 모델명을 판매 화면에 옮길 값과 나란히 적어 둡니다.
오늘 할 일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제품안전 대상품목」에서 우리 제품의 품목명을 찾아,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와 등급(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을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표에서 못 찾았다고 바로 「대상 아님」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 어린이제품은 목록에 이름이 없어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므로, 찾지 못한 줄은 「인증기관에 물어볼 것」으로 적습니다. 이 한 줄이 시험 일정과 출시일을 정합니다.
제품 종류와 제조 방식(직접 · OEM · 수입)을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인증 확인 순서와 출시 일정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이어서 읽기 — 케어라벨, 의무 표시 항목과 양식 예시 3개 · 바코드 생성, 발급 순서·회비표·인쇄 크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