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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KC 인증은 시험 신청보다 품목과 등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표, 대상 여부부터 표시까지 여섯 단계, 제품과 온라인 판매 화면에 적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KC 인증,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식스원 블로그

KC 인증은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을 국내에서 팔기 전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거나 스스로 확인하고 제품에 KC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할 일은 시험 신청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어느 품목의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찾는 것입니다. 등급이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공장심사 여부와 신고처, 준비 기간이 갈립니다(2026년 9월 23일 제품안전정보센터 · 법령 원문 확인).

KC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이 글이 다루는 KC 인증 — 제품 안전 인증 — 은 두 법에 걸쳐 있습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정하고, 두 법 모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맡습니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품이며, 화장품 · 의약품 · 의료기기처럼 다른 법이 관리하는 물품은 빠집니다.

인증은 제품 종류가 아니라 모델 단위로 받습니다. 모델명이 다르면 따로 확인하고, 인증을 받은 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바꾸면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표시는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끝냅니다.

무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를 내는 제품에는 제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를 내거나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법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를 따로 거칩니다(전파법 제58조의2). 블루투스가 들어간 소형 가전이라면 두 제도를 한 표에 나란히 적습니다. 해외 판매용 인증은 나라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해외 판매 전 인증과 라벨 확인 순서에서 다룹니다.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위험이 큰 정도와 누가 확인하느냐입니다. 아래 예시 품목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품목표에서 옮긴 일부이고, 품목은 고시로 바뀌므로 쓰는 날 다시 봅니다.

등급누가 확인하나공장심사끝나면 남는 것예시 품목
안전인증안전인증기관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합니다있음 — 인증 뒤에 정기검사가 이어집니다안전인증서생활용품: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가정용 압력냄비 / 어린이제품: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전기용품: 전선 · 전원코드 · 스위치 · 전기기기용 콘센트 등
안전확인지정 시험기관이 시험하고, 그 결과로 제조 · 수입업자가 인증기관에 신고합니다없음안전확인 신고확인증생활용품: 디지털 도어록 · 헬스기구 · 이륜자전거 · 온열팩 / 어린이제품: 완구 · 학용품 · 유아용 섬유제품 · 유모차
공급자적합성확인제조 ·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하거나 제3자에게 맡겨 스스로 확인합니다없음공급자적합성확인서(직접 작성 · 보관) — 전기용품은 신고까지 합니다생활용품: 창문 블라인드 · 인조 속눈썹 · 휴대용 사다리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나머지 어린이제품 전부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만)제조 · 수입업자가 품목별 안전기준을 지킵니다없음KC 마크 없이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만 적습니다가정용 섬유제품 · 우산 · 텐트 · 침대 매트리스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신고가 없어도 증명 서류는 갖춰 둡니다 — 시험성적서처럼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근거입니다. 준비 기간은 등급마다 달라 시험기관 견적에서 받습니다. 법령에 처리 기한이 적힌 것은 전기용품 · 생활용품의 안전인증으로, 신청서를 낸 날부터 45일 안에 결과를 알리게 돼 있고 시험이 30일을 넘는 제품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KC 인증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여섯 단계입니다. 1~2번은 화면 안에서 끝나고, 3번부터 기관과 일정이 오갑니다.

  1. 제품 분류 찾기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의 「안전정책 → 제품안전 대상품목」에서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탭을 열고 품목표에서 우리 제품 이름을 찾습니다. 만 13세 이하가 쓰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 탭부터 봅니다.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표에 한 줄 더 적습니다.
  2. 대상 여부 · 등급 확인 — 품목표에서 등급을 옮겨 적고, 품목 설명의 범위(재질 · 용도 · 정격 등)가 우리 제품과 맞는지 읽습니다. 정격은 제품이 쓰도록 정한 전압 · 전류 같은 기준값입니다. 딱 맞는 이름이 없거나 두 품목에 걸치면 제품 사진과 사양서를 인증기관에 보내 어느 품목으로 볼지 먼저 묻습니다.
  3. 시험기관 견적 — 「인증기관 소개」에서 그 품목을 맡는 기관을 골라 시료 수 · 제출 서류 · 기간 견적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이때 함께 보내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받은 기간은 출시일에서 거꾸로 세는 신제품 출시 8주 준비표의 앞쪽 주차에 넣습니다.
  4. 시험 · 인증(또는 신고) — 안전인증은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설명서 · 표시 견본(전기용품은 회로도와 부품 명세표도)을 붙이고 시료를 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받습니다. 안전확인은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서를 붙여 신고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험 결과서를 붙여 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합니다.
  5. 표시와 판매 화면 기재 — 제품이나 포장에 KC 표시와 인증 · 신고번호를 넣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화면에도 인증 정보를 게시합니다. 항목은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6. 모델이 바뀌면 다시 확인 — 부품 · 회로 · 재질 · 정격이 바뀌면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 대상인지 인증기관에 묻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이 유효기간이라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제품과 판매 화면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품 · 포장의 표시와 온라인 판매 화면의 게시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표시 안내와 법령의 인터넷 게시 항목을 합친 표이고, 오른쪽 칸은 권장하는 맞춤 기준입니다.

항목제품 · 포장온라인 판매 화면맞춰 둘 것(권장)
KC 마크(도안)쉽게 보이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붙이거나 인쇄 · 각인게시등급에 맞는 마크 — 안전기준준수 대상은 마크 없이 표시사항만
인증번호 · 신고번호표시게시인증서 · 신고확인증의 번호 그대로
제품명 · 모델명모델명 표시제품명과 모델명 게시인증받은 모델명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표시게시인증서에 적힌 업체명과 같게
제조 시기제조연월 · 로트번호 등(전기용품)—생산 기록과 같은 형식
A/S 연락처국내에서 실제로 A/S가 되는 연락처(전기용품)—판매 화면의 고객센터 번호와 같게
주의 · 경고어린이제품은 KC 표시와 별도로 주의 · 경고 표시상세 설명에 같은 문구안전기준이 정한 사용 연령과 같게

판매 화면에는 KC 정보 말고도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함께 들어갑니다. 신고 순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전에 준비할 서류와 순서에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상품 등록 화면에서 인증 정보를 받습니다 — 쿠팡은 특정 카테고리 상품의 인증정보를 필수 입력으로 두고 있습니다(쿠팡 판매자 교육 페이지 기준). 쿠팡 로켓그로스로 판매한다면 상품 등록부터 첫 입고까지의 순서는 로켓그로스,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차이와 첫 입고 순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OEM으로 만들면 인증은 누가 받나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받습니다. 법은 인증 · 신고 의무를 이 둘에게 두고, 인증은 모델별로 신청한 업자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OEM 계약서에 「인증 신청인은 누구이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를 한 줄로 적고, 라벨 시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칸도 인증서 명의와 같은 이름으로 맞춥니다.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수입품은 안전확인 대상이라면 같은 모델이라도 수입업자마다 따로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 출시 준비를 브랜드 운영 대행으로 맡기는 경우에도 신청 명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입니다 — 인증서에 적히는 이름이 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조 방식을 고르는 기준은 OEM ODM 차이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CE(유럽 판매용 적합성 표시) 같은 해외 인증서만으로는 KC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KC 표시는 국내 절차를 거친 제품에만 붙입니다. 다만 해외 시험 결과를 쓸 길은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은 국제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이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인증기관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고(시행규칙 제5조), 전기용품 인증 신청 서류로 IECEE CB 인증서와 시험성적서(회원국끼리 주고받는 시험 결과 — 한국 전원 정격을 포함해 3년 안에 발행된 것)를 받는 인증기관도 있습니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근거 서류로 둘 수 있다고 제품안전정보센터가 안내합니다. 가진 성적서의 발행 기관 · 날짜 · 적용 규격을 표로 만들어 견적 요청 때 함께 보냅니다.

인증 없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은 표시가 없는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지 못하게 정하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 등), 개선 · 수거 · 판매중지 명령과 벌칙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는 사안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시 · 도가 정하므로, 일의 순서를 「등급 확인 → 시험 · 인증 → 표시 → 판매 채널 등록」으로 고정해 둡니다. 판매 채널도 상품 등록 단계에서 인증 정보를 받습니다.

인증번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KC 인증정보 검색」에서 봅니다. 조건검색 · 품목검색 두 방식이 있고, 결과에 모델명 · 제품명 · 인증현황 · 인증번호가 나옵니다. 공장이나 수입처에서 인증서를 받으면 이 화면에서 번호를 조회해, 인증현황과 모델명을 판매 화면에 옮길 값과 나란히 적어 둡니다.

오늘 할 일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제품안전 대상품목」에서 우리 제품의 품목명을 찾아,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와 등급(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을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표에서 못 찾았다고 바로 「대상 아님」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 어린이제품은 목록에 이름이 없어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므로, 찾지 못한 줄은 「인증기관에 물어볼 것」으로 적습니다. 이 한 줄이 시험 일정과 출시일을 정합니다.

제품 종류와 제조 방식(직접 · OEM · 수입)을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인증 확인 순서와 출시 일정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이어서 읽기 — 케어라벨, 의무 표시 항목과 양식 예시 3개 · 바코드 생성, 발급 순서·회비표·인쇄 크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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