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홈택스 신청 순서와 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할 다섯 가지, 간이 · 일반과세를 가르는 원리, 경우별 첨부 서류표, 홈택스 신청 여섯 단계, 발급 뒤 할 일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홈택스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류를 첨부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하며,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은 이 2일에 세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면 발급 기한이 최대 5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9월 기준). 이 글은 개인이 온라인 판매나 서비스 사업을 처음 여는 경우를 기준으로 씁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무엇을 정하나요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다섯 가지를 한 줄씩 적어 둡니다.
- 개인 · 법인 —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나눌 계획이면 법인을, 혼자 판매를 시험하는 단계라면 절차가 짧은 개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빚을 대표가 직접 지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상법 제331조). 법인은 설립등기(인터넷등기소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로 회사를 먼저 세운 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주(출자자) 명세서를 붙여 홈택스나 세무서에 냅니다.
- 상호 — 사업자등록증에 적히는 사업체 이름입니다. 상호를 등록해도 그 이름의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브랜드로 쓸 이름이면 상표등록 방법의 검색 단계부터 거칩니다. 이름을 아직 짓는 중이라면 후보를 만들고 줄이는 순서는 브랜드 네이밍 — 이름 짓는 순서와 상표 검색에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 — 자택 주소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판매 화면의 사업자 정보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집 주소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사업장을 따로 빌려 그 주소로 등록합니다.
- 업종 —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업종마다 매긴 번호입니다. 온라인 판매의 대표적인 코드는 두 가지입니다 — 오픈마켓 · 자체몰에서 팔면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블로그 · 카페 같은 SNS에서 직접 팔면 525104(SNS 마켓)입니다(국세청 안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업종 선택 아래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 칸에 사업 설명을 적습니다 — 세무서 직원이 맞는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 과세 유형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지 신청서에서 함께 신고하므로 다음 절에서 먼저 정합니다. 미가공 식료품 · 도서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만 판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무엇으로 고르나요
과세 유형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간이과세는 한 해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예상액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국세청 안내 · 시행령 기준, 신청하는 해에 다시 확인). 제조업 · 도매업 · 전문직처럼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업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입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매입 때 낸 부가세 |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공제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음(환급) | 매입액의 일부만 공제, 공제액이 더 많아도 돌려받지 못함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함 | 간이과세 첫 과세기간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발급하지 못함 |
| 통신판매업 신고 |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면 면제, 첫해는 입점할 채널이 신고번호를 요구하는지로 정함 | 면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부가세를 주고받았다는 증빙입니다. 판단은 두 줄로 합니다. 첫째, 거래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기업이라면 일반과세를 먼저 검토합니다. 둘째, 첫해 설비 · 재고 매입이 매출보다 클 것 같다면 역시 일반과세를 검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아도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둘 다 아니면 첫해 예상 매출과 매입을 적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 정합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는 홈택스 화면에 입력하고, 첨부 서류는 경우에 따라 붙습니다(국세청 「제출서류 및 교부」 · 국세상담센터 안내).
| 경우 | 첨부 서류 | 메모 |
|---|---|---|
| 사업장을 빌린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부모 · 배우자 명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하면 자가로 봄 |
| 허가 · 등록 · 신고가 필요한 업종 | 허가(등록 · 신고)증 사본 — 허가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예: 화장품 책임판매업 · 식품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뒤에 하므로 여기 붙이지 않음 |
| 둘 이상이 함께하는 사업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 가운데 1명을 대표로 신청 |
| 신청인이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 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주(출자자) 명세서 | 현물출자(돈 대신 물건 · 권리로 내는 출자)가 있으면 명세서 추가 |
첨부 서류는 모두 합쳐 10장(쪽)까지 올리고, 빠뜨린 서류는 접수 뒤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의 「추가첨부」로 더 냅니다. 표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첨부 없이 신청서만 냅니다. 금 · 연료 도소매처럼 자금출처명세서를 내는 일부 업종은 국세청 안내에서 따로 봅니다.
홈택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여섯 단계입니다. 메뉴 이름은 2026년 9월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이며, 화면이 개편돼 이름이 바뀌었으면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넣어 찾습니다.
- 로그인 — 공동 ·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메뉴 찾기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통신판매업만 하는 개인은 같은 메뉴의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통신판매 관련 다섯 업종 가운데 골라, 입력 칸이 적은 화면으로 신청합니다.
- 인적사항 · 사업장 정보 — 상호 · 개업일 · 사업장 주소 · 연락처를 적습니다. 개업일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처음 공급(판매)하는 날이고,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시행령 제6조).
- 업종 · 과세 유형 — 업종코드를 고르고, 미리 정한 대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 서류 첨부 · 제출 — 입력을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출 서류를 고르는 창이 뜹니다. 해당하는 파일을 올리고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 출력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봅니다. 처리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가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청(보정)하면 고치는 데 걸린 날은 2일 발급 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무서로 갈 때는 신분증과 위 표의 서류를 들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를 쓰고 직접 서명합니다.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무엇을 하나요
- 판매 채널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매자 가입을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준비물은 스마트스토어 시작하기의 표에, 쿠팡의 가입 서류와 순서는 쿠팡 윙 판매자 가입, 첫 상품 등록까지 순서에 있습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소비자가 낸 돈을 제3자가 맡아 두는 서비스를 쓴다는 증명으로, 오픈마켓은 입점한 마켓에서 받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온라인 · 전화처럼 얼굴을 보지 않고 파는 사업) 신고서에 확인증을 붙여 정부24에서 냅니다. 면제 기준과 신고 순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 사업 거래만 오가는 계좌를 하나 정해 채널의 정산 계좌로 등록합니다. 복식부기(거래 하나를 두 계정에 나눠 적는 장부)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가 되면 이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 대금을 이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인테리어 · 설비 · 재고처럼 개업 전에 매입할 것이 있다면 먼저 등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9조),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매입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과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고, 신청서에는 사업자와 대리인이 모두 자필로 서명합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상호나 업종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나요?
새로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은 상호 변경과 쇼핑몰 이름 · 도메인 변경은 즉시,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2일 안에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나 세무서에서 내고, 상호 · 업종 · 소재지 같은 일부 항목은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에서도 고칩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입점할 채널이 신고번호를 요구하면 신고해 번호를 받습니다. 쿠팡은 2026년 6월부터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신고증 대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널별 조건은 통신판매업 신고의 표에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에서 [업종조회]를 눌러, 하려는 사업의 업종코드와 이름을 찾아 적어 두십시오. 후보가 둘이면 둘 다 적고, 무엇을 누구에게 파는지 한 문장을 옆에 붙여 둡니다 — 신청 때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 칸에 그대로 옮깁니다.
하려는 사업과 판매할 상품 · 채널을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사업자등록부터 판매 채널 입점까지 준비 순서와 일정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이어서 읽기 —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표·서류 5가지·처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