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제작, 필수 페이지와 법령 확인
병원 · 의원 홈페이지에 꼭 둘 일곱 페이지와 원고를 모으는 순서, 게시 전에 볼 의료법 · 비급여 고지 · 개인정보 항목, 예약과 상담을 잇는 네 방법, 오픈 뒤 고칠 때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은 디자인보다 페이지 목록을 먼저 정합니다. 진료 안내 · 의료진 · 진료 시간 · 오시는 길 · 비급여 진료비용 · 예약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 일곱 페이지가 뼈대입니다. 원고는 면허 · 가격 · 시간처럼 문서와 대조할 수 있는 값부터 모으고, 게시 전에는 의료법 · 비급여 고지 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린 항목을 표 한 장으로 확인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지, 어떤 표현이 허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항목으로 둡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 어떤 페이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첫 화면에서 「오늘 진료하는지」와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바로 보이게 두고, 아래 일곱 페이지를 먼저 만듭니다. 병원 소개 · 공지 · 건강 정보는 그다음에 더합니다.
| 페이지 | 들어갈 것 | 대조할 문서 |
|---|---|---|
| 진료 안내 | 진료과목 · 진료 항목 · 접수부터 수납까지의 순서 · 준비물 | 개설 신고(허가) 서류의 진료과목 |
| 의료진 | 성명 · 면허 종류 ·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 진료 요일 | 면허증 · 전문의 자격증 |
| 진료 시간 | 진료일 · 진료시간 · 점심시간 · 접수 마감 시각 · 휴진 공지 | 원내 게시 시간표 |
| 오시는 길 | 주소 · 지도 · 주차 · 대중교통 ·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이동 경로 | 건물 관리 안내 |
| 비급여 진료비용 | 비급여 항목과 가격 · 제증명수수료 · 최종 변경일 | 원내 비치 책자 · 게시물 |
| 예약 · 상담 | 전화 · 온라인 예약 · 상담 창구와 답변 시간 | 원무 운영 규칙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처리 목적 · 항목 · 보유 기간 · 파기 · 책임자 연락처 |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서 |
비급여 진료비용 페이지는 규칙이 정한 페이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게 합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4조는 그 자리를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으로 두고, 한 화면에 싣지 못하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을 함께 두며,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피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원고와 사진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이름 · 면허 · 가격 · 시간처럼 원내 게시물과 한 글자도 달라서는 안 되는 값을 먼저 모으고, 문장은 그 뒤에 씁니다.
- 명칭과 진료과목 — 간판 · 개설 서류와 같은 글자로 적고, 로고 작업과 같은 명칭 표기표를 씁니다.
- 의료진 정보 — 성명 · 면허 종류 · 전문과목을 자격 문서와 대조하고, 사진은 본인 동의를 받아 같은 배경 · 같은 크기로 찍습니다.
- 진료 시간과 휴진 규칙 — 공휴일 · 학회 휴진을 누가 언제 올릴지까지 정합니다.
- 비급여 표 — 원내 비치 자료와 같은 파일에서 뽑고 최종 변경일을 적습니다(고지 지침 제5조 제3항).
- 진료 안내 문장 — 진료 순서 · 준비물 · 걸리는 시간처럼 사실을 적습니다.
- 사진 — 외관 · 입구 · 접수 · 대기 공간 · 진료실을 환자가 찍히지 않게 찍습니다.
- 홈 — 앞 페이지에서 한 줄씩 뽑아 조립합니다.
페이지마다 몇 자를 쓸지는 홈페이지 원고 쓰는 법, 페이지마다 몇 자씩의 기준을, 메뉴와 화면 종류는 홈페이지 제작 전에 정해 두는 6가지의 순서를 따릅니다.
환자 후기와 치료 전후 사진은 위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어, 검토한다면 싣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와 전문가에게 먼저 묻습니다.
게시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오픈 날짜를 잡기 전에 아래 다섯 줄을 한 번에 봅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 확인하는 곳 |
|---|---|---|
| 의료광고 해당 여부 · 표현 | 의료법 제56조(금지 내용) · 제57조(심의) · 시행령 제24조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관할 보건소 · 전문가 |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 의료법 제45조 · 시행규칙 제42조의2 · 고지 지침 제4조 | 원내 비치 자료와 한 줄씩 대조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시행령 제31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 하단 링크 이름과 표시 방식 |
| 명칭 · 진료과목 표기 | 의료법 제42조 · 시행규칙 제40조 · 제41조 | 개설 신고(허가) 서류 |
| 웹 접근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시행령 별표 3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첫 줄은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항목입니다. 게시할 화면을 들고 의과 · 치과 · 한의과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합니다(아래 자주 묻는 질문 참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하단 링크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글자 크기 · 색으로 다른 링크와 구분합니다.
예약 · 상담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예약 연결은 병원이 이미 쓰는 접수 방식에 맞춥니다. 방법은 넷이고, 두 가지를 함께 둘 수도 있습니다.
| 방법 | 맞는 병원 | 챙길 것 |
|---|---|---|
| 전화 연결 단추 | 접수를 전화로 받는 병원 | 폰에서 누르면 바로 걸리게, 진료 시간 외 안내를 함께 |
| 온라인 예약 폼 | 원무 담당이 요청을 보고 확정 연락을 하는 병원 | 받는 항목을 줄이고, 개인정보 안내와 확인 연락 시간을 적음 |
| 외부 예약 서비스 연결 | 이미 예약 앱으로 접수하는 병원 | 진료 시간 · 의료진 정보를 두 곳에서 같은 날 고침 |
| 메신저 상담 창구 | 진료 전 안내 문의가 많은 병원 | 답하는 시간과 답하는 범위를 첫 화면에 표시 |
온라인 예약 폼은 이름 · 연락처 · 희망 날짜와 시간 · 진료과 네 칸이면 접수가 됩니다. 폼 바로 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네 가지 — 수집 · 이용 목적, 항목, 보유 ·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를 적습니다. 예약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동의로 받을지, 계약 체결 과정의 요청에 따른 조치(제15조 제1항 제4호)로 처리할지는 폼마다 근거를 정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두지 않고 본인 확인은 내원 접수 때 합니다. 같은 법 제24조의2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성 정보를 문자로 보낼 계획이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 동의를 예약 접수와 따로 받습니다. 예약을 홈페이지 안에 직접 만들지 기성 서비스를 쓸지는 예약 시스템 만들기, 기성과 맞춤을 가르는 기준으로 가립니다.
오픈 뒤에는 무엇을 언제 고치나요
일이 생긴 날 고칠 곳을 미리 짝지어 두고, 한 사람이 맡습니다.
- 휴진이 정해진 날 — 진료 시간 페이지와 첫 화면 공지를 고치고, 외부 예약 서비스의 일정도 닫습니다.
- 비급여 가격이 바뀐 날 — 원내 자료와 홈페이지를 같은 날 바꾸고 최종 변경일을 고칩니다.
- 의료진이 바뀐 날 — 의료진 페이지 · 진료 시간표 · 예약 화면 세 곳을 한 번에 고칩니다.
- 매달 한 번 — 예약 폼으로 시험 접수를 넣어 원무 담당에게 도착하는지 봅니다.
- 심의받은 광고물이 있다면 —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가 심의 대상 매체를 정하고, 제57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 · 성별 · 면허 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홈페이지와 그 안의 게시물이 어디에 드는지는 게시할 화면을 들고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합니다.
치과 · 한의원 홈페이지도 같은 구성인가요?
일곱 페이지 뼈대는 같고, 세 곳이 달라집니다. 명칭은 치과의원 · 한의원 같은 종류 명칭에 맞추고, 진료과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치과 · 한방 의료기관별로 정한 과목 이름으로 적습니다. 의료광고 문의처도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비급여 고지는 같은 지침을 따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웹 표준서식에 맞춰 고지하는 방법도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예약 폼에 증상을 적게 해도 되나요?
받는다면 동의를 따로 설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두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게 합니다. 증상 칸을 선택 항목으로 두고 별도 동의 칸을 붙이거나, 증상은 내원 때 듣는 것으로 정해 폼을 짧게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의 문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의료진 소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성명 · 면허 종류 ·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 진료 요일을 면허증과 자격증에 적힌 글자 그대로 적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어, 약력에는 증빙 문서가 있는 경력만 올리고 표현이 광고 규정에 걸리는지는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합니다.
오늘 할 일
진료과목 · 의료진 · 진료 시간 · 비급여 항목 네 가지를 표 한 장에 옮겨 적고, 원내 게시물과 한 줄씩 대조하십시오. 글자 하나라도 다른 줄에 표시해 두면 그 표가 병원 홈페이지 제작의 첫 원고이자 게시 전 확인표가 됩니다.
이어서 읽기 — 병원 마케팅, 의료광고 점검표와 채널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