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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 영상, 심의 대상표와 AI 장면 기준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볼 의료법 제56 · 57조를 영상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체별 심의 대상 확인표, 진료 안내 영상 90초 구성, 빼야 할 장면 10가지와 대신 쓰는 장면, AI 장면을 써도 되는 자리와 쓰지 않는 자리, 의료진 촬영 동의 칸을 담았습니다.

병원 홍보 영상, 심의 대상표와 AI 장면 기준 — 식스원 블로그

병원 홍보 영상은 만들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상을 올릴 매체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지, 장면과 자막이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내용에 걸리지 않는지입니다. 치료 효과를 약속하는 문장 · 환자 후기 · 조건을 갖추지 않은 전후 비교는 빼고, AI 장면은 시설 안내 그래픽이나 진료 과정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처럼 사실을 그림으로 옮기는 자리에만 씁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 시행령 원문과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024년 12월 2판)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장면은 자율심의기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병원 홍보 영상 —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신문 · 인터넷 · 영상 · 인쇄물 등으로 의료행위 · 의료기관 · 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56조 제1항). 그래서 진료를 안내하는 병원 홍보 영상은 대개 의료광고이고, 사전심의를 받을지는 영상이 나가는 매체로 갈립니다(제57조 제1항).

영상이 나가는 곳심의 대상 여부(원문 기준)근거
유튜브 · 인스타그램 같은 SNS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 광고매체면 대상. 가이드라인은 병원 계정의 구독자 수와 관계없이 대상이라고 안내제57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인터넷 매체 · 앱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같은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체면 대상제57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버스 · 지하철 안 화면, 교통시설교통수단 내부 영상 · 음성 광고까지 대상제57조 제1항 제2호
건물 외벽 전광판대상제57조 제1항 제3호
TV 등 방송의료광고 자체를 할 수 없음제56조 제3항 제1호
병원 대기실 모니터 · 병원 홈페이지위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자율심의기구 안내로 확인. 금지 기준(제56조)은 똑같이 적용제56조 제2항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상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 · 성별 · 면허 종류, 개설자 ·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으로만 구성된 광고입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오시는 길과 진료시간만 보여 주는 15초 영상이 여기에 들고, 시술 설명이나 장비 자랑이 한 줄이라도 붙으면 심의 대상인지 다시 봅니다.

심의는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등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제57조 제2항 · 제8항).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광고를 게시물마다 판단하고, 승인받은 광고를 바꾸면 기존 심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2025년 1월). 같은 원리로 30초판과 15초판을 따로 만들면 편집본마다 확인해 둡니다. 매체별 심의 절차는 광고 심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병원 홍보 영상 제작 순서 — 진료 안내 영상은 어떻게 나누나요

진료 안내 영상은 진료 과목 → 의료진 → 시설 → 예약 · 오시는 길 순서로 짭니다. 아래 길이는 90초 영상을 예로 가정한 값입니다.

구간길이(예시)화면 · 자막확인할 것
1. 여는 화면10초병원 외관 · 로고 · 병원 이름간판과 같은 명칭
2. 진료 과목20초과목별 진료실 · 접수 흐름운영 중인 과목 이름 그대로. 근거 없는 "○○ 전문" 표방은 금지(제56조 제2항 제9호)
3. 의료진25초실제 의료진 출연, 성명 · 면허 종류 · 전문과목 자막경력은 근거 자료가 있는 것만.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 금지(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4. 시설 · 장비20초대기실 · 진료실 · 장비 외관장비 이름과 용도만. 다른 병원과 비교 · 과장 금지(제4호 · 제8호)
5. 예약 · 오시는 길15초진료일 · 진료시간 · 휴진일 · 주소 · (병원 전화번호)심의 제외 항목이라 정확성만 확인

내레이션을 AI 음성으로 만들 때는 원장이나 의료진의 목소리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말하는 구간은 실제 녹음으로, 안내 문장은 AI 음성으로 나누면 누구의 말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병원 영상에 넣으면 안 되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편집본을 받으면 아래 열 줄과 장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과 시행령 제23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입니다.

장면 · 자막걸리는 기준대신 쓰는 장면
1. 환자 인터뷰 · 치료 후기치료경험담(제2호).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실제 환자 후기 인터뷰 영상이 실려 있음진료 순서 · 준비물 안내
2. "한 번이면 낫습니다" 같은 효과 단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진료 과정과 기간 설명,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문장
3. 전후 비교일률 금지는 아니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그 병원 환자 · 같은 사람 · 촬영 시기 명시 · 같은 조건(조작 없음) · 부작용 명시요건을 못 맞추면 넣지 않음
4. 수술 장면 · 환부 근접 촬영제6호 · 시행령 제6호(혐오감)장비 외관, 과정은 그림으로
5. 다른 병원과 비교제4호이 병원의 진료 방법만 설명
6. 부작용 안내 생략 · 작은 자막제7호 · 시행령 제7호(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 포함)같은 화면에 읽히는 크기와 시간으로
7. "세계 최초 · 가장 안전한" 같은 배타적 표현거짓(제3호) · 과장(제8호)사실과 수치만, 출처와 함께
8. 상장 · 감사장 · 추천 문구제14호(의료기관 인증 등 예외)법이 허용한 인증만 유효기간과 함께
9. 뉴스 · 전문가 의견처럼 꾸민 영상기사 · 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제10호)광고임이 드러나는 채널 · 형식
10. 금액 · 기간이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 자막제13호할인 표현은 자율심의기구 기준부터 확인

3번은 AI와 바로 이어집니다. AI로 만들거나 보정한 전후 이미지는 "같은 조건(별도 조작 없음)"과 "그 병원 환자"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넣지 않습니다.

AI 장면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9일 원문 기준 의료법에는 AI 생성물을 따로 다루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 금지 기준 — 특히 거짓 · 과장 · 치료경험담 — 에 닿지 않는 자리에만 씁니다.

  • 써도 되는 자리 — 층별 안내 · 주차장 가는 길 같은 동선 그래픽, 인체 구조나 검사 순서를 보여 주는 설명 애니메이션, 장면 사이 배경. 실제 시설보다 넓거나 새것처럼 보이지 않게 실제 사진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 쓰지 않는 자리 — 실제 의료진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 가상 환자의 후기 · 전후 모습, 실제와 다른 진료실 · 장비. 가상 의사가 진료를 설명하며 병원을 권하면 거짓 광고(제3호)로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부터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 · 보증하는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하도록 지침을 고쳤고,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은 AI로 만든 영상으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 목록에 더했습니다(2026년 11월 27일 시행). AI 그래픽을 쓴 영상은 끝 화면에 "일부 그래픽은 AI로 만들었습니다"처럼 한 줄을 넣어 둡니다.

의료진 · 환자 촬영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의료진 · 직원 출연은 동의서로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이 동의를 받을 때 알리라고 정한 네 가지 — 수집 · 이용 목적, 항목, 보유 ·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 — 를 그대로 칸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목적은 "병원 유튜브 · 홈페이지 진료 안내 영상", 항목은 "얼굴 · 목소리 · 성명 · 면허 종류", 기간은 "게시일부터 3년 또는 퇴직 시 해당 장면 교체"로 적습니다(예시). 환자는 영상에 넣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대기실 촬영은 진료가 없는 시간에 해서 얼굴이 잡히지 않게 합니다. 병원 광고 전체의 채널 순서와 월간 운영은 병원 마케팅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유튜브 채널 영상도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매체로 보면 유튜브처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는 심의 대상이고, 가이드라인은 개별 계정의 구독자 수와 관계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인 의학 정보나 병원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올리는 게시물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렵고, 목적 · 내용 · 게시 형태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진료를 권하는 영상인지 애매하면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원장이 직접 진료를 설명하는 영상은 괜찮나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의 장 · 의료인이라(제56조 제1항) 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형식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신 효과 단정 · 다른 병원과의 비교 · 근거 없는 경력 자막은 같은 기준으로 빼고, 심의 대상 매체에 올리면 심의를 받습니다.

전후 사진을 AI로 보정해서 써도 되나요?

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전후 사진이 같은 조건, 곧 별도 조작 없이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어 AI 보정 · 생성 이미지는 이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실제 사진만 촬영 시기와 부작용을 함께 적어 씁니다.

심의받은 영상을 짧게 잘라 써도 되나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금지 대상이고(제56조 제2항 제11호), 의사회 심의위원회는 승인된 광고를 일부 수정 · 발췌해 심의 없이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심의기준을 공지에 옮겨 두었습니다. 짧은 편집본이 필요하면 처음 신청할 때 함께 내거나 따로 신청합니다.

오늘 할 일

만들 병원 홍보 영상이 올라갈 곳을 한 줄씩 적고, 첫 번째 표에서 줄마다 심의 대상인지 표시하십시오. 대상인 줄은 게시 예정일 옆에 심의 신청일 칸을 만들고, 편집본이 나오면 세 번째 표 열 줄과 장면을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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