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 약국·편의점 입점까지 준비 순서
베트남 수출은 현지 수입자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진출 방식 비교, 입점까지 일곱 단계,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 등 제품군별 확인표와 지금 적용되는 식품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수출은 수입과 유통을 맡을 현지 파트너(수입자)를 먼저 정해야 시작됩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수입과 제품 등록을 베트남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맡아야 해서(KOTRA 해외시장뉴스 2025년 7월), 현지 법인을 따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맡을 수입자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수입자가 정해지면 제품 등록 → 베트남어 라벨 → 첫 선적 → 약국 · 편의점 입점 협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베트남 수출은 무엇부터 정하나요
수입자부터 정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 명의 —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AV)에 제품을 신고해 신고번호를 받아야 팔 수 있고, 이 신청은 현지 법인인 수입자가 합니다.
- 라벨의 수입사 칸 — 베트남어 라벨에는 제품명 · 성분 · 사용법 · 유효기간과 함께 제조사 · 수입사 정보를 적습니다(KOTRA 2025년 7월). 수입자가 정해져야 라벨이 완성됩니다.
- 입점 협의 — 통관을 마친 재고와 등록 명의가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약국 · 편의점 체인과의 협의도 수입자와 함께 준비합니다.
한국 쪽에서 먼저 모을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 성분표(INCI,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에 따른 영문 성분명), 자유판매증명서(CFS,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사 위임장(제조사가 수입자에게 등록 신청을 맡긴다는 문서), 라벨 원본입니다. 화장품의 자유판매증명서는 대한화장품협회 증명서 발급에서 「제조판매증명서」로 신청하고, 식품은 식약처와 지방식약청이 영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인증과 라벨을 확인하는 일반 순서는 해외 판매 전 인증과 라벨 표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베트남 진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베트남 진출은 크게 세 방식으로 나뉩니다. 차이는 제품 등록을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재고를 누가 들고 있느냐에서 생깁니다.
| 구분 | 수출(현지 수입자에게 공급) | 현지 법인 설립 | 온라인 판매 |
|---|---|---|---|
| 제품 등록 명의 | 수입자 | 직접 세운 현지 법인 | 현지 수입자나 법인 — 온라인으로 팔아도 등록과 베트남어 라벨은 같습니다 |
| 먼저 할 일 | 수입자 선정과 제품 등록 | 법인 설립 — 등록보다 단계가 하나 앞에 붙습니다 | 등록을 마친 뒤 몰 입점과 상품 등록 |
| 재고 | 수입자가 주문 단위로 넘겨받아 보유 | 현지 법인이 직접 보유 | 등록 명의자가 현지 창고에 두고 판매 속도에 맞춰 채움 |
| 팔 수 있는 자리 | 수입자가 거래하는 약국 · 편의점 · 도매 | 직접 협의하는 채널 | 현지 쇼핑몰 · SNS |
온라인으로 팔아도 등록과 라벨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속 범위에서도 보입니다. 베트남 당국의 소비재 단속은 전자상거래와 SNS 유통까지 대상으로 하고, 베트남어 라벨 없이 한국 화장품을 팔다 조사를 받은 사례도 보고됐습니다(KOTRA 2025년 7월). 첫 진출이라면 등록과 통관을 현지에서 맡을 수입자 방식이 준비할 일이 가장 적습니다. KOTRA도 수입사가 제품 등록과 행정 절차를 맡는 베트남 구조에서는 수입 경험이 있는 바이어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짚습니다. 나라를 가리지 않은 판매 방식 비교는 해외 판매 방법 네 갈래를 참고합니다.
약국·편의점 입점까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일곱 단계입니다. 3번 제품 등록이 끝나기 전에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일정은 3번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 품목 요건 확인 — HS코드로 품목을 정하고(HS코드 조회 방법)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 일반 식품 · 생활용품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부터 가립니다. 몸의 기능을 바꾸는 약리 작용을 내세우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고, 「치료」 같은 말은 화장품 문구에 쓸 수 없습니다(KOTRA 2025년 5월).
- 현지 수입자 선정 — 등록 경험과 거래 중인 판매처를 보고 고릅니다. 후보를 찾을 때는 KOTRA 무역투자24의 「수출24 글로벌 대행(해외시장조사)」 서비스에 잠재 바이어 발굴 · 취급기업 정보조사 항목이 있고, 「사업신청」 메뉴에서 「수출24」로 검색해 신청합니다(유료, 2024년 11월 안내 기준). 수출 지원 사업을 함께 쓰려면 수출바우처 신청 방법을 먼저 봅니다.
- 제품 등록 — 수입자 명의로 신청하고, 한국 쪽은 자유판매증명서 · 위임장 · 성분표 · 라벨 시안을 넘깁니다. 영사 확인(외국에 낼 문서의 도장과 서명이 진짜임을 공관 등이 확인해 주는 절차)이나 공증은 제품군마다 요구가 다릅니다 — 화장품은 위임장 · 자유판매증명서에 영사 확인이나 공증을 요구한다고 안내된 적이 있고(KOTRA 2020년), 건강기능식품 등록 서류의 자유판매증명서도 영사 확인 대상입니다(기존 시행령 Decree 15/2018). 이번 등록에 필요한 형식은 수입자에게 서류별 목록으로 받습니다.
- 베트남어 라벨 — 원 라벨에 제품명 · 원산지 · 제조자 이름이 있어야 하고, 필수 항목을 베트남어로 옮긴 보조 라벨을 시장에 내기 전에 붙입니다(라벨 시행령 111/2021). 라벨에 올릴 브랜드 이름은 상표도 나라마다 따로 등록해야 보호되므로(지식재산처 안내), 베트남 출원 여부를 라벨 확정 전에 함께 검토합니다.
- 첫 선적 — 등록번호와 커머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선적 서류로 통관합니다(KOTRA 2025년 7월). 한-베트남 FTA · 한-아세안 FTA · RCEP 가운데 품목별 세율이 낮은 협정을 골라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 발급 절차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습니다.
- 입점 협의 — 약국 체인으로는 파마시티(Pharmacity) · 롱쩌우(Long Châu)처럼 전국에 매장을 둔 곳이 있고, 두 곳 모두 웹사이트 · 앱 판매도 운영합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24년 12월). 체인에 낼 제안에는 등록번호, 베트남어 라벨을 붙인 실물 샘플, 공급 가격표, 첫 달 판촉 계획을 한 묶음으로 넣고, 재고와 등록 명의를 가진 수입자가 함께 협의에 나갑니다. 편의점 체인에도 같은 묶음으로 제안합니다.
- 판촉 — 매장 진열에 온라인 홍보를 붙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웹 · SNS · 브로슈어 같은 홍보물도 광고 사전 승인 대상이고, 화장품은 광고 문구를 등록 내용과 맞춥니다(KOTRA 2025년 7월).
제품군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품군마다 등록하는 기관과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KOTRA 해외시장뉴스(2025~2026년)와 베트남 정부 문서를 기준으로 정리했고(2026년 9월 23일 확인), 처리 기간과 유효 기간은 수입자를 통해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 제품군 | 확인할 기관 | 서류 유형 | 주의할 점 |
|---|---|---|---|
| 화장품 |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AV) | 제조업자 · 제조판매 증명서 · 자유판매증명서 · 성분표(INCI) · 베트남어 라벨 | 등록 뒤에도 사후 검사가 있고, 성분 불일치나 허위 광고로 신고번호 철회 · 회수가 이어짐 |
| 건강기능식품 | 보건부 식품안전청(VFA) | 등록 신청서 · 자유판매증명서 · 제품 표준서 · 베트남어 라벨 · 기능 설명서와 성분표 · GMP(우수 제조관리 기준) 인증서 · 시험성적서 | 웹 · SNS 홍보물도 광고 사전 승인 대상 |
| 일반 가공식품 | 품목에 따라 보건부 · 농업환경부 · 산업무역부 — 자가공표 사본은 성(省)이 지정한 기관에 제출 | 자가공표서 · 공인 시험기관의 식품안전 시험성적서(발급 기한이 정해져 있음) | 기존 시행령(Decree 15/2018) 기준 — 개정 식품안전법이 시행되면 절차가 바뀜 |
| 생활용품 | 품목별 관리 부처 — HS코드로 먼저 확인 | 공통 서류는 라벨 — 원 라벨의 제품명 · 원산지 · 제조자 이름과 베트남어 보조 라벨 | 라벨 규정(시행령 43/2017 · 111/2021)은 모든 수입품에 공통 |
식품 규정은 2026년 들어 두 번 바뀌었습니다. 1월에 새 시행령(Decree 46/2026)이 기업 스스로 하던 자가공표를 없애고 적합성 선언 등록(제품이 기준에 맞는다는 선언을 당국에 등록하는 방식) 등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나왔지만 2월에 적용이 멈췄고, 4월 6일 정부 결의(Resolution 15/2026)로 개정 식품안전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될 때까지 정지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존 시행령(Decree 15/2018)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포장 가공식품은 수입자가 자가공표서와 시험성적서를 갖춰 공표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공표를 등록합니다(2026년 9월 23일 확인). 개정법이 시행되면 절차가 다시 바뀌므로, 식품은 출고 전에 그 시점의 절차와 서류 목록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라벨 위에 베트남어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원 라벨이 외국어인 수입품은 필수 항목을 베트남어로 옮긴 보조 라벨을 붙여 시장에 내는 방식이 규정에 있습니다(라벨 시행령 111/2021). 다만 원 라벨 자체에 제품명 · 원산지 · 제조자 이름이 들어 있어야 하고, 통관 때 세관이 라벨 필수 항목을 봅니다. 보조 라벨은 수입자가 시장에 내기 전에 붙이도록 돼 있어, 한국에서 미리 붙여 보낼지 현지에서 붙일지는 첫 선적 전에 수입자와 정합니다.
현지 인플루언서와 같이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입점 뒤 판매를 끌어올리는 방법의 하나로 쓰되, 순서는 제품 등록과 라벨이 끝난 뒤입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문구도 등록 내용과 맞추고, 건강기능식품이라면 SNS 게시물 같은 홍보물도 광고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KOTRA 2025년 7월). 첫 협업을 잡는 순서는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작하기에, 베트남 플랫폼별로 협업하는 순서는 베트남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있습니다.
첫 물량은 얼마나 보내나요?
입점처의 첫 발주 수량에서 거꾸로 계산하고, 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선적하지 않습니다. 첫 물량은 「입점 매장의 첫 발주 수량 + 판촉 · 샘플용 + 파손에 대비한 여유분」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가정한 예시) 20개 매장에 12개씩 첫 발주가 나오면 240개이고, 판촉 · 샘플용 60개를 더하면 300개, 파손 여유분을 그 5%인 15개로 잡으면 첫 물량은 315개입니다. 여기에 유통기한 안에 팔 수 있는 양인지 한 번 더 봅니다. 계산은 수입자와 같은 표로 맞춰 두면 두 번째 선적부터 판매 속도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오늘 할 일
베트남에 먼저 보낼 후보 제품 세 개를 골라 성분표(INCI) · 자유판매증명서 · 제조사 위임장 · 라벨 원본 네 가지를 한 폴더에 모으십시오. 자유판매증명서가 아직 없으면 발급 신청부터 해 둡니다. 수입자 후보와 첫 통화를 할 때 이 폴더가 있으면 제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무엇이 비어 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먼저 보낼 제품과 인증 현황을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제품 등록과 해외 유통 입점 순서 · 일정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