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원산지증명서 발급, 종류별 절차와 준비 서류

원산지증명서는 일반과 FTA 두 종류이고 발급 기관과 서류가 다릅니다. 종류 비교표, 발급 여섯 단계, 준비 서류와 수수료, 발급 기간과 선적 뒤 발급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종류별 절차와 준비 서류 — 식스원 블로그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일반 원산지증명서면 상공회의소에, FTA 원산지증명서면 협정에 따라 세관 · 상공회의소에 신청하거나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수입국 통관이나 FTA 관세 혜택에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때 받는 서류라, 바이어가 요구하는 종류부터 정해야 발급처가 정해집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언제 필요한가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재배 · 사육 · 제조 ·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필요한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FTA 협정 세율을 받을 때 —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협정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협정과 상관없이 원산지를 확인받아야 할 때 —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확인이나 덤핑 조사 같은 이유로 바이어가 요구합니다.

신청은 보통 수출자가 하고, 협정에 따라 생산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르면 제조사가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를 넘겨받아 신청합니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입국 세율이 이미 0%이거나 협정 세율이 지금 적용되는 세율보다 유리하지 않은 품목이면 FTA 원산지증명서 없이 일반 통관으로 진행합니다(대한상공회의소 안내).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과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구분일반 원산지증명서FTA 원산지증명서
목적물품의 국적(원산지) 확인협정 세율(특혜 관세) 적용
발급 주체상공회의소협정에 따라 세관 · 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 · 생산자(자율발급)
필요 요건수입국의 원산지기준 충족 — 수입국이 정하지 않았으면 대외무역법령 기준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협정이 정한 서식
관세 혜택없음 — 일반 세율 그대로수입국 세관이 인정하면 협정 세율
서류 보관2년5년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마다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관세청 FTA 포털).

  • 기관발급 —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합니다. 아세안 · 베트남 · 중국 · 인도 · 싱가포르 · RCEP ·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UAE와의 협정.
  • 자율발급 — 수출자(협정에 따라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미국 · EU · 영국 · EFTA · 칠레 · 페루 · 콜롬비아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튀르키예 · 중미와의 협정.

RCEP ·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UAE 협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도 함께 둡니다(일부는 단계적으로 시행).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관세 당국의 인증을 받은 수출자입니다. EU · 영국 협정에서는 한 건의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넘으면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종류와 관계없이 여섯 단계입니다. 처음이라면 3번이 가장 오래 걸리므로 첫 수출 전에 미리 해 둡니다.

  1. 바이어에게 필요 여부 확인 — 필요한지, 필요하면 일반인지 FTA인지, 어느 협정의 서식인지 묻습니다. 해외 유통을 현지 유통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수입을 맡는 쪽이 물어볼 상대입니다.
  2. 종류와 발급 방식 확인 — 일반이면 상공회의소, FTA면 위 목록에서 그 협정이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확인합니다. 협정 세율이 지금 세율보다 낮은지도 이때 봅니다 — 협정 세율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의 조회 메뉴에서 HS코드로 찾습니다.
  3. 원산지 판정 자료 준비 — HS코드를 확정하고, 그 번호에 걸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근거를 모읍니다. 번호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HS코드 조회 순서부터 따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가 달라졌는지(세번변경기준)나 한국에서 더한 가치의 비율(부가가치기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4. 신청 — 처음이면 등록부터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서명등록(유효기간 1년)과 공동인증서, 세관은 유니패스 사용자 등록 · 전자인증서와 수출자 서명(이미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5. 발급 — 발급 기관이 심사해 승인하거나 보정을 요청합니다. 승인된 증명서는 신청한 회사가 직접 출력합니다 — 상공회의소 발급분은 컬러 프린터로 A4 백지에, 세관 발급분은 한 번만 앞뒤 컬러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사본 보관 — 증명서 사본과 판정 근거 서류를 주문 번호별 폴더에 함께 둡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와 근거 서류는 5년,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2년이 보관 기준입니다. 거래를 넘겨받았다면 지난 발급분은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의 「증명서 발급 현황」에서 찾고, 흩어진 서류를 되찾는 순서는 해외 거래 넘겨받은 첫 주에 볼 것을 따릅니다.

HS코드가 서류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수출 서류 목록과 준비 순서에, 원산지증명서(C/O)와 헷갈리기 쉬운 서류 이름은 수출 서류 용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정 자료를 표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이 무료로 배포하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FTA-PASS)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서류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발급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목록이고, 기관이 판정에 필요하다고 보면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일반FTA (기관발급)누가 만드나
발급 신청서필요필요수출자 —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수출신고필증 사본필요필요관세사 또는 수출자 — 발급 기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필요수출자
원산지소명서—필요생산자 또는 수출자 —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적는 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때생산자 · 원재료 공급자
제조공정도 ·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 원재료 구매 증빙—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생산자

상공회의소에 처음 신청하는 회사는 서명등록을 먼저 합니다. 서명등록서 원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춰 방문하거나, 전자무역용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9월 기준, 부가세 포함). 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회비를 내는 회사로, 인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일반 원산지증명서 — 회원 무료 · 비회원 9,000원
  • FTA 원산지증명서 — 회원 무료 · 비회원 7,000원
  • 서명등록 — 회원 무료 · 비회원 55,000원

세관에서 발급받는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관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은 며칠인가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받는 FTA 원산지증명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10일 안에 발급됩니다. 현지확인은 발급 기관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찾아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기간에서 토 · 일요일과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서류 보정 기간은 빠집니다(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2026년 9월 기준).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규정에 처리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상공회의소 온라인 신청은 평일 09:00~18:00에 접수돼 심사 뒤 발급이나 보정 요청으로 회신됩니다. 처음이면 서명등록과 사용자 등록에 걸리는 날을 앞에 더해 일정을 잡습니다.

수출한 뒤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받는 FTA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정에 따라 선적일 뒤 며칠(3~7근무일 등) 안에 발급된 것은 선적 전 발급으로 봅니다. 그 뒤라도 과실 · 착오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고, 한-아세안 협정처럼 증명서에 「ISSUED RETROACTIVELY」(소급 발급)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협정도 있습니다.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협정(미국 · EU 등)은 기한을 협정마다 따로 정합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후 1개월 안에 신청하고, 그보다 늦으면 지연사유서를 함께 냅니다(선적일부터 최장 1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대행에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 생산자 외에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한-싱가포르 협정은 수출자만), 일반 원산지증명서도 수출화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입증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아 신청합니다. 대행을 맡겨도 원재료 목록과 공정 자료는 생산 기록을 가진 회사가 만들어 넘기고, 제출 전에 신청서를 한 번 확인합니다. 맡길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관세청 상담 전화(국번 없이 125)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무료 상담에서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떤 종류인지」 묻는 메일을 한 통 보내십시오. 한 줄이면 됩니다 — 「Do you need a Certificate of Origin for this shipment? If so, is it a general (non-preferential) one or an FTA certificate, and under which agreement?」 답이 오면 종류와 발급 기관이 정해지고, 첫 선적 전에 서명등록 같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출 국가와 제품을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유통 준비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FacebookX

이 글과 맞는 서비스

이어서 읽기

블로그 전체 글 목록 →

카카오톡 상담식스원 고객센터 카카오톡 채널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