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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홈페이지 약관 조항과 만드는 순서

회원가입 · 결제 · 예약이 있는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약관이 필요한 경우, 표준약관에서 시작하는 여섯 단계, 꼭 넣을 조항 묶음, 게시 위치와 동의 화면, 바꿀 때 알리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이용약관, 홈페이지 약관 조항과 만드는 순서 — 식스원 블로그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우리 서비스의 회원 · 결제 · 배송 · 환불 조건을 채워 만듭니다. 쇼핑몰이라면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3호, 2015년 6월 26일 개정)이 출발점입니다. 약관은 한글로 쓰고 중요한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하며, 계약할 때 분명히 밝히고 설명해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글은 만드는 순서와 조항 목록이고, 우리 조건에 맞게 고친 문장은 게시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칩니다.

이용약관, 어떤 홈페이지에 필요한가요

기준은 홈페이지에서 고객과 계약을 맺는지입니다. 약관법은 한쪽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이름과 관계없이 약관으로 봅니다(제2조). 회원가입 · 결제 · 예약 기능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적은 글이 곧 약관입니다.

홈페이지약관이 정하는 것함께 챙길 것
회사 소개 · 문의만맺는 계약이 없어 정할 내용이 적음문의 폼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회원제 서비스 · 커뮤니티가입 · 탈퇴 · 게시물 · 이용 제한 · 책임개인정보 처리방침 · 게시물 운영 기준
쇼핑몰(자체몰)주문 · 결제 · 배송 · 청약철회 · 환급초기 화면의 사업자 정보와 약관 표시
예약 · 결제 서비스예약 변경 · 취소 · 환불 기준업종 표준약관이 있는지 확인

쇼핑몰은 약관을 둘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상호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이용약관을 표시하게 하고(제10조), 시행규칙은 이를 초기 화면에 두되 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보여 줄 수 있게 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 정보에 함께 들어갈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전에 준비할 서류와 순서에서 받습니다.

표준약관으로는 어떤 순서로 만드나요

  1. 표준약관 찾기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에서 업종 표준약관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쇼핑몰은 제10023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입니다.
  2. 다른 점 표시 — 비회원 주문, 적립금, 정기 결제, 해외 배송, 주문 제작 상품처럼 표준약관에 없거나 다르게 운영하는 조건에 표시합니다.
  3. 빈칸 채우기 — 「OO 회사」 「OO 사이버 몰」 자리에 상호와 몰 이름을 넣고, 표준약관 문장은 되도록 그대로 둡니다.
  4. 다르게 쓴 조항 목록 —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 표준약관 표지를 붙일 수 없습니다(약관법 제19조의3). 목록이 있어야 검토와 표시가 한 번에 끝납니다.
  5. 불공정 조항 점검 — 약관법이 무효로 정한 유형에 걸리는 문장이 없는지 봅니다. 사업자의 고의 · 중대한 과실 책임을 빼는 조항, 법률이 준 고객의 해제 · 해지권을 막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꾸게 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 그 예입니다(제7조 · 제9조 · 제10조 · 제14조).
  6. 검토 뒤 게시 — 전문가 검토를 거친 판에 적용일을 적어 게시하고, 파일은 날짜를 붙여 보관합니다.

청약철회 — 구매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주문을 취소 · 반품하는 권리 — 처럼 법이 정한 소비자 권리는 약관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어긴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제35조). 결제 · 배송 조건을 먼저 문장으로 정해 두면 2~3단계가 빨라지는데, 그 순서는 자체몰 만들기, 결제·배송부터 정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꼭 들어가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24개 조이고, 묶으면 아래 열한 가지입니다. 오른쪽 칸이 우리 조건으로 채울 곳입니다.

조항 묶음표준약관우리 조건으로 채울 것
목적 · 정의제1~2조상호 · 몰 이름 · 회원과 비회원의 뜻
약관 게시 · 개정제3조게시 위치 · 개정 공지 방법
서비스 제공 · 중단제4~5조제공하는 서비스 · 점검으로 멈출 때의 안내
회원 가입 · 탈퇴 · 통지제6~8조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 탈퇴 처리 · 통지 수단
주문 · 계약 성립 · 결제제9~12조결제 수단 · 계약이 성립하는 때 · 주문 확인 통지
배송 · 환급제13~14조배송 기간과 비용 · 품절 때 환급 방법
청약철회와 그 효과제15~16조철회가 제한되는 상품과 그 표시 · 반품 비용
개인정보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연결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제18~20조아이디 · 비밀번호 관리 · 금지 행위
연결몰 · 저작권제21~22조다른 사이트 연결 · 게시물과 콘텐츠의 권리
분쟁 해결 · 재판권제23~24조불만 처리 창구 · 관할 법원

청약철회 조항은 법의 기간을 그대로 옮깁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상품이 그보다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상품이 표시 ·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이보다 긴 기간은 정할 수 있지만 짧게는 정할 수 없습니다.

약관은 어디에 게시하고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모든 화면 아래쪽에 「이용약관」 링크를 두고, 가입 · 주문 화면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표준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청약철회 · 배송 책임 · 환불 조건 같은 중요한 내용을 별도 연결 화면이나 팝업으로 확인하게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3조 제2항).

  • 표시 — 중요한 내용은 부호 · 색 · 굵고 큰 글자로 눈에 띄게 적습니다(약관법 제3조 제1항).
  • 동의 칸 — 이용약관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이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칸을 나눕니다. 약관에 광고 수신 조항을 넣어 약관 동의로 갈음하면 명시적 동의로 보지 않는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는 설명합니다.
  • 사본 —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내줍니다(약관법 제3조 제2항). 인쇄 · 저장이 되는 약관 전문 페이지를 둡니다.
  • 이전 판 — 개정 전에 맺은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되므로(표준약관 제3조 제5항), 적용일을 붙인 지난 판을 「이전 약관 보기」로 남깁니다.

약관을 바꿀 때는 어떻게 알리나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적어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공지 기간을 더 길게 두도록 합니다(제3조 제4항).

변경공지 시작함께 할 일
일반 변경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날까지개정 사유 · 적용일 표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최소 30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개정 전 · 후 내용을 나란히 비교해 표시

「기한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방식을 쓰려면, 상당한 기한을 주고 그 뜻을 명확하게 따로 알려야 합니다(약관법 제12조 제1호). 초기 화면 공지와 별도로 회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정 내용과 기한을 보내고, 보낸 날짜를 기록합니다. 불리한 변경인지 애매하면 30일 쪽을 택하고,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는 무엇을 나누나요

이용약관은 회사와 이용자의 거래 조건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공개하는 문서라 따로 둡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약관의 개인정보 조항은 처리방침을 따른다는 연결 한 줄로 두고, 수집 항목 · 보유 기간 같은 세부는 처리방침에만 적어 두 문서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처리방침과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쇼핑몰의 약관을 가져와 고쳐 써도 되나요?

다른 회사의 약관은 그 회사의 결제 · 배송 · 환불 조건에 맞춰 쓰인 글이라 우리 조건과 다른 문장이 섞여 들어오기 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용을 권장하므로(약관법 제19조의3), 표준약관을 출발점으로 우리 조건을 채우는 편이 고칠 곳이 적습니다.

약관에 「회사는 어떤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도 되나요?

그런 문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관법은 사업자 · 이행 보조자 · 피고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법률상 책임을 빼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로 봅니다(제7조). 책임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왜 줄이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문장을 만들어 전문가 확인을 받습니다.

환불 규정을 약관과 따로 한 페이지로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표준약관도 가입 동의 전에 청약철회 · 배송 책임 · 환불 조건 같은 중요한 내용을 별도 연결 화면이나 팝업으로 보여 주게 합니다(제3조 제2항). 환불 페이지와 약관 조항의 기간 · 비용 숫자가 같아야 하므로, 약관을 고치는 날 환불 페이지도 함께 고칩니다.

해외 고객용으로 영문 약관만 올려도 되나요?

약관법은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게 정합니다(제3조 제1항). 한글 약관을 기준으로 두고, 외국어판을 함께 올릴 때 어느 판을 기준으로 할지는 전문가 확인을 거쳐 약관에 적습니다.

오늘 할 일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우리 업종의 표준약관 파일을 내려받아, 조항마다 「그대로 · 고침 · 해당 없음」 가운데 하나를 표시하십시오. 「고침」으로 표시한 조항 목록이 전문가에게 보낼 검토 요청서가 되고, 「그대로」 조항은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항목 17가지와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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