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항목 17가지와 작성 순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드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시행령 제31조 · 표준지침 제19조의 항목 17가지(늘 넣는 10가지와 해당할 때 7가지), 문의 폼 · 회원가입 · 자체몰 · 광고 태그별로 더 채울 칸, 작성 순서 6단계와 예시 문안, 하단 표시 규정을 담았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우리 회사가 실제로 받는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항목을 채워, 홈페이지에 계속 걸어 두는 문서입니다.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와 시행령 제31조가 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가 17가지로 정리해 둡니다 — 늘 넣는 10가지와 해당할 때만 넣는 7가지입니다. 초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년 4월 개정)과 개인정보 포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화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법제처 원문 기준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업종이나 처리 규모가 특수하면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무엇을 꼭 적나요
아래 17줄을 처리방침의 목차로 씁니다. 「넣는 때」가 「늘」인 10줄은 문의 폼만 있는 회사도 채우고, 나머지 7줄은 해당하는 일을 할 때 더합니다. 표준지침은 이 항목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쓰고, 처리하는 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히게 합니다(제18조).
| 번호 | 항목 | 넣는 때 | 근거 |
|---|---|---|---|
| 1 | 처리 목적 | 늘 |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 2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늘 |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 3 | 처리 및 보유 기간 | 늘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 4 | 제3자 제공 | 해당할 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 5 |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판단 기준 | 지속적으로 생길 때 | 표준지침 제19조 제5호 |
| 6 |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과 거부 | 해당할 때 | 법 제30조 제1항 제7호 |
| 7 | 파기 절차 · 방법(보존할 때는 근거와 항목) | 늘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2 |
| 8 |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 | 해당할 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3 |
| 9 | 처리 위탁 | 해당할 때 |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
| 10 | 가명정보 처리 | 해당할 때 |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2 |
| 11 | 안전성 확보조치 | 늘 |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
| 12 | 처리방침의 변경 | 늘 | 표준지침 제19조 제12호 |
| 13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또는 담당 부서)과 연락처 | 늘 |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
| 14 | 국내대리인 | 지정할 때 | 표준지침 제19조 제14호 |
| 15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와 행사 방법 | 늘 |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
| 16 |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 늘 | 표준지침 제19조 제16호 |
| 17 | 권익침해 구제 방법 | 늘 | 표준지침 제19조 제17호 |
표에 없는 두 가지가 시행령에 더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 이전 근거와 관련 사항을, 국외에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해 처리하면 처리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 제4호). 해외 서버나 해외 서비스로 개인정보가 옮겨 가는지는 쓰는 도구마다 확인합니다. AI 같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한다면 그 기준과 절차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법 제37조의2, 시행령 제44조의4).
우리 홈페이지는 어떤 칸을 더 채우나요
늘 넣는 10줄은 같고, 홈페이지가 하는 일에 따라 아래 칸이 늘어납니다.
| 홈페이지 | 더 채울 칸 | 함께 맞출 것 |
|---|---|---|
| 회사 소개 · 문의 폼만 | 폼 접수를 외부 메일 · 호스팅 업체가 맡는다면 9번 위탁 | 문의 동의서의 항목 · 보유 기간과 같은 숫자 |
| 회원가입이 있는 홈페이지 | 6번 자동 수집 장치(로그인 유지 쿠키), 9번 위탁(문자 · 메일 발송, 서버) | 탈퇴 뒤에도 보존하는 항목과 근거를 7번에 |
| 결제가 있는 자체몰 | 9번 위탁(결제대행 · 배송), 4번 제3자 제공 여부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 거래기록 보존 기간 — 계약 · 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 · 공급 5년, 불만 · 분쟁 3년, 표시 · 광고 6개월 |
| 광고 태그 · 분석 도구를 단 홈페이지 | 6번 자동 수집 장치와 거부 방법, 맞춤형 광고에 쓰면 행태정보 항목 | 설치된 태그 목록과 처리방침의 목록이 같은지 |
배송 업체에 넘기는 일이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는 작성지침의 예시를 보고 정합니다. 2026년 4월 개정 작성지침은 수탁자가 많거나 자주 바뀌면 유형으로 적되, 실제 수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어떤 순서로 만드나요
- 수집 항목 목록 — 문의 · 회원가입 · 결제 · 채용 지원처럼 개인정보를 받는 화면을 모두 열어, 화면마다 받는 항목을 한 표에 적습니다. 접속 기록처럼 자동으로 남는 정보도 한 줄로 넣습니다.
- 보유 기간 — 항목마다 기간과 근거를 적습니다. 동의서에 적은 기간과 같은 숫자로 맞춥니다.
- 넘기는 곳 — 호스팅 · 문자 발송 · 결제대행처럼 일을 맡긴 곳(위탁)과 그 회사의 목적으로 넘기는 곳(제3자 제공)을 나눠 업체 이름과 맡긴 일을 적습니다.
- 파기 — 기간이 끝나면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게 지우고 종이는 분쇄하는 식으로 방법과 주기를 적습니다.
- 쿠키 · 광고 태그 — 홈페이지에 설치된 분석 · 광고 태그를 목록으로 뽑고, 쓰는 목적과 거부 방법을 적습니다.
- 책임자와 연락처 — 보호책임자 성명이나 담당 부서, 전화번호 · 메일을 정하고, 열람청구 접수 부서와 구제 방법을 붙입니다.
여섯 줄이 모이면 작성지침의 예시 문안이나 개인정보 포털의 만들기 화면에 옮겨 초안을 뽑습니다. 아래는 문의 폼만 있는 회사를 가정한 예시 문안입니다. 괄호 안은 각 회사 값으로 바꾸는 자리이고, 기간은 예시로 가정한 값입니다.
| 항목 | 예시 문안(가정) |
|---|---|
| 처리 목적 | (회사명)은 문의에 대한 답변과 상담 일정 연락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처리 항목 | 필수: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선택: 회사명 / 자동 수집: 접속 기록 |
| 보유 기간 | 문의일부터 1년. 계약으로 이어지면 계약서에 적은 기간 |
| 파기 | 기간이 끝난 정보는 매달 첫 영업일에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웁니다. |
| 위탁 | 홈페이지 운영 · 서버 관리: (호스팅 업체명) |
| 보호책임자 | (성명 또는 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메일 주소) |
| 시행일 | 이 처리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전 처리방침 보기 |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걸어 두나요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표준지침 제20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이름을 쓰고, 글자 크기 · 색상 등으로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해 쉽게 찾게 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면 하단에 이 이름 그대로 링크를 두고, 옆의 이용약관 링크보다 굵게 하거나 색을 달리해 표시합니다.
- 이름 — 「개인정보 보호 안내」 같은 다른 이름 대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씁니다.
- 자리 — 하단 링크와 함께 문의 폼 · 회원가입 화면의 동의 칸 옆에도 연결합니다.
- 숫자 맞추기 — 처리방침과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되므로(법 제30조 제3항), 동의서 · 약관 · 처리방침의 보유 기간을 같은 숫자로 둡니다.
- 변경 기록 — 시행일과 「이전 처리방침 보기」를 맨 아래에 둡니다.
동의서 · 이용약관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처리방침은 회사 전체의 처리 기준을 한곳에 계속 공개하는 문서이고, 동의서는 그 폼에서 무엇을 왜 받는지 그 자리에서 알리는 글입니다. 폼마다 붙일 동의 문안과 체크 칸 나누는 법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문의 폼 작성 예시에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회사와 이용자의 거래 조건을 정하는 문서라 따로 두고, 약관의 개인정보 조항은 처리방침으로 연결하는 한 줄로 둡니다 — 순서는 이용약관, 홈페이지 약관 조항과 만드는 순서를 참고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맡긴다면 하단 링크 자리와 동의 칸 위치를 화면 목록에 미리 넣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의 폼만 있는 회사 홈페이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 단체 ·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하게 합니다(제30조). 문의 폼으로 받은 이름 · 연락처를 목록으로 모아 답변에 쓴다면 처리방침을 두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2026년 4월 개정 작성지침에는 필수 항목만 담은 간이형 처리방침 안내도 정비됐다고 보도됐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다른 회사의 처리방침을 가져다 써도 되나요?
구조는 참고해도 내용은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에 맞춰 새로 채웁니다. 처리방침에 적는 항목 · 보유 기간 · 위탁 업체는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이 법이 정한 사항을 적정하게 담았는지, 알기 쉽게 썼는지를 평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남의 문서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쓰지 않는 업체 이름이나 맞지 않는 기간이 그대로 남기 쉽습니다.
처리방침을 고치면 무엇을 남기나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는 처리방침을 바꿀 때 변경 및 시행의 시기와 바뀐 내용을 계속 공개하고, 변경 전 · 후를 비교해 보여 주게 합니다. 처리방침 맨 아래에 시행일을 적고, 「이전 처리방침 보기」 목록에 지난 판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면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됩니다.
쿠키와 광고 태그는 어떻게 적나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쓰면 그 설치 · 운영과 거부 방법을 적습니다(제30조 제1항 제7호). 홈페이지에 설치된 분석 도구 · 광고 태그를 목록으로 뽑아 「무엇을 · 왜 · 어떻게 거부하나」 세 줄로 적고, 거부 방법은 브라우저 설정의 쿠키 메뉴를 안내합니다. 2026년 4월 개정 작성지침에는 행태정보 처리 유형별 작성 예시가 들어갔다고 보도됐으니, 맞춤형 광고에 쓰는 정보가 있다면 그 예시에 맞춰 적습니다.
오늘 할 일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받는 화면을 모두 열어, 화면마다 받는 항목과 그 정보를 넘기는 곳(호스팅 · 문자 발송 · 결제)을 한 표에 적으십시오. 이 표가 처리방침 17줄 가운데 1~4번과 9번 칸의 원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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