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사드, 제작 순서 6단계와 견적 항목표
미디어파사드를 검토하는 담당자를 위해 전광판 · 프로젝션 맵핑과의 차이, 기존 매체 송출과 투사 두 가지 집행 방식, 실측부터 현장 테스트까지 제작 6단계, 견적 요청에 옮겨 쓰는 항목 8줄, 옥외광고물법 허가 · 표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LED를 붙이거나 빛을 비춰 벽면 전체를 영상 화면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집행은 두 갈래입니다 — 이미 외벽에 설치된 LED 매체에 콘텐츠를 송출하거나, 행사가 열리는 동안 프로젝터로 건물에 영상을 투사(프로젝션 맵핑)합니다. 비용은 콘텐츠 길이 · 2D와 3D · 화면 해상도 · 송출 기간 · 장비에서 크게 갈리고, 견적은 이 다섯에 실측 · 현장 운영 · 허가를 더한 여덟 줄로 받습니다. 제작은 건물 실측과 픽셀 맵에서 출발해 시뮬레이션과 현장 테스트로 끝나고, 허가 · 표시 기준은 매체 운영 측과 관할 기관에 함께 확인합니다.
미디어파사드란 — 전광판 · 프로젝션 맵핑과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 모두 밖에서 영상을 보여 주지만 화면을 만드는 방식과 콘텐츠를 맞추는 기준이 다릅니다. 파사드(façade)는 건물의 정면 외벽을 뜻하는 건축 용어라, 미디어파사드는 「외벽 자체가 화면」이라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 구분 | 화면을 만드는 방식 | 화면 모양 | 잘 보이는 시간 | 콘텐츠를 맞추는 기준 |
|---|---|---|---|---|
| 외벽 LED 미디어파사드 | 외벽 · 유리면에 LED를 붙여 상시 운영 | 건물을 따라 가로로 길거나, 창 사이에 띄엄띄엄 놓인 비정형이 많음 | 낮에도 송출, 햇빛 아래 밝기는 매체마다 다름 | 운영 측이 주는 픽셀 맵 · 해상도 |
| 프로젝션 맵핑 | 프로젝터로 건물 · 구조물에 영상을 비춤, 행사 동안만 설치 | 창 · 기둥 · 요철까지 건물 모양 그대로 | 주변이 어두워진 뒤 | 건물 실측 도면 · 3D 모델 |
| LED 전광판 | 사각형 디스플레이를 건물 · 지주에 설치 | 정해진 비율의 직사각형 | 낮에도 송출 | 화면 해상도 · 한 번 송출 초 수 |
법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정보 · 광고를 보여 주는 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정의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건물 모서리를 낀 화면에 원근을 계산한 3D 영상을 틀어 입체처럼 보이게 하는 콘텐츠는 흔히 아나몰픽(착시) 영상이라고 부르는데, 매체는 같고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만 다릅니다.
미디어파사드 사례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쓰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집행 방식과 송출 기간이 따라 정해집니다. 송출 기간은 예시로 가정한 값입니다.
| 유형 | 내용 | 맞는 집행 방식 | 송출 기간(예시) |
|---|---|---|---|
| 브랜드 캠페인 | 신제품 · 시즌 메시지를 도심 외벽 매체에 송출 | 기존 매체 송출 | 1~4주 |
| 팝업 · 매장 오픈 연계 | 매장 건물이나 행사장 외벽에 오픈 메시지 | 투사 또는 임시 LED | 행사가 열리는 며칠 |
| 지자체 축제 · 야간 관광 | 공공 건축물 · 다리 · 성곽 등에 이야기가 있는 영상을 투사 | 프로젝션 맵핑 | 축제 기간 저녁 시간대 |
| 공공 · 예술 송출 | 작가 작품 · 공익 메시지를 매체 운영 시간 일부에 송출 | 기존 매체 송출 | 운영 측 편성에 따름 |
- 기존 매체에 콘텐츠만 송출 — 매체 운영 측과 송출 기간 · 횟수를 계약하고, 그 매체 규격에 맞춘 콘텐츠를 넘깁니다. 장비 비용이 없고 준비가 짧은 대신 화면 모양과 편성은 매체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 투사하거나 새로 설치 — 프로젝터 · 미디어서버(여러 대 프로젝터의 영상을 나눠 맞추는 재생 장비) · 설치 구조물 · 전원을 행사 동안 빌려 씁니다. 화면을 건물 모양대로 쓰는 대신 장비 · 설치 · 철거와 건물 관리 측 협의 · 허가 줄이 붙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어떤 순서로 만드나요
여섯 단계입니다. 1~2단계에서 화면의 크기와 모양이 확정돼야 3단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 매체 · 장소 확정과 규격 받기 — 기존 매체라면 운영 측에서 해상도 · 픽셀 맵 · 프레임레이트(1초에 보여 주는 장 수) · 파일 형식 · 한 번 송출 길이 · 소리 여부 · 송출 시간대를 받습니다. 파일 형식을 정하는 방법은 영상 납품 파일 규격 글과 같습니다.
- 실측 도면과 픽셀 맵 — 픽셀 맵은 외벽 LED의 점(픽셀)이 어디에 몇 개 놓였는지 그린 지도입니다. 창 사이에 LED가 띄엄띄엄 붙은 외벽은 이 지도에 맞춰 배치해야 글자가 끊기지 않습니다. 투사라면 건물 정면 도면이나 3D 스캔으로 창 · 기둥 · 요철 위치를 잽니다.
- 스토리보드 · 스타일 프레임 — 장면 순서와 대표 장면 몇 장을 건물 사진 위에 얹어 그립니다. 그래픽 중심 영상 제작의 기획 흐름은 모션그래픽 글의 순서를 따릅니다.
- 시뮬레이션 — 건물 사진이나 3D 모델 위에 영상을 입혀, 길 건너 보행자 눈높이와 실제 거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봅니다. 글자 크기와 로고 위치는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 본 제작 · 렌더 — 비정형 화면을 일반 16:9로 만든 뒤 잘라 쓰면 배치가 흐트러지므로, 처음부터 픽셀 맵 크기의 캔버스에서 작업합니다.
- 현장 테스트 · 송출 — 실제 송출 시간대에 한 번 틀어 밝기 · 색 · 글자 가독성을 봅니다. 송출 첫날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남기면 결과 보고와 다음 캠페인 자료로 씁니다.
미디어파사드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견적은 콘텐츠 제작과 송출 · 장비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견적 요청서에 옮겨 「적는 예」 칸만 바꿔 채우면 받은 견적을 줄별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예시는 30초 콘텐츠 한 편을 도심 외벽 LED 매체에 2주 송출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비용이 갈리는 기준 | 견적 요청에 적을 것 | 적는 예(예시) |
|---|---|---|---|
| 1. 길이 · 편 수 | 길이가 늘면 장면 수와 렌더 시간이 함께 늘어남 | 송출 길이, 편 수, 길이별 변형 | 30초 1편 + 15초 편집본 |
| 2. 표현 방식 | 2D 모션그래픽보다 3D · 착시 영상이 모델링 · 렌더 공정이 김 | 2D · 3D, 실사 촬영 포함 여부 | 2D 중심, 3D 착시 1장면 |
| 3. 해상도 · 화면 수 | 픽셀 수가 많거나 면이 여러 개면 렌더 · 확인 시간이 늘어남 | 픽셀 맵 · 해상도, 면 개수 | 운영 측 픽셀 맵 기준 1면 |
| 4. 실측 · 시뮬레이션 | 투사 · 비정형 화면은 실측과 시뮬레이션이 따로 붙음 | 도면 · 3D 모델 유무 | 도면 없음, 시뮬레이션 1회 |
| 5. 송출 기간 · 편성 | 매체비는 기간 · 하루 송출 횟수 · 시간대로 계산 | 송출 기간, 하루 횟수, 원하는 시간대 | 2주, 저녁 시간대 위주 |
| 6. 장비 · 설치 | 투사 · 임시 설치일 때 프로젝터 밝기 · 대수 · 설치 높이 · 운영 일수 | 투사 면 크기, 설치 위치, 운영 일수 | 해당 없음(기존 매체) |
| 7. 현장 운영 · 테스트 | 테스트 송출 횟수, 야간 인력, 기록 촬영 | 테스트 횟수, 기록 촬영 여부 | 테스트 1회, 첫날 기록 촬영 |
| 8. 허가 · 소재 검토 | 서류 준비, 검토 일정에 맞춘 수정 | 허가 · 신고를 누가 맡는지, 걸리는 날수 | 매체 운영 측 확인 후 회신 요청 |
같은 30초라도 기존 매체 송출이면 6번 줄이 비고, 하룻밤 행사의 프로젝션 맵핑이면 5번 매체비 대신 6번 장비 · 설치와 4번 실측이 커집니다. 견적이 「제작비」 「매체비」 두 줄로만 오면 위 여덟 줄 가운데 어디까지 들어 있는지 한 줄씩 받아 두어야 두 곳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도 심의를 받나요
도심 외벽에서 영상 광고를 내보내는 디스플레이는 허가를 받아 표시하는 광고물이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동영상 등 광고 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바꾸는 디지털광고물과, 홀로그램 · 전자빔 등으로 공간적 · 입체적으로 바꾸는 디지털광고물을 허가 대상 광고물로 둡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콘텐츠 제작에 영향을 주는 기준은 다섯 가지입니다.
- 표시 방법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이 바뀌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곳에서 차량 진행 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면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통신호기에서 보이는 직선거리 30m 안에서는 빛을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고(15m 이상 높이는 예외), 밝기와 색은 시 · 도 조례를 따릅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 제4항). 빨강 · 초록 · 노랑 전면 화면이나 깜박이는 장면을 넣기 전에 매체 위치를 봅니다.
- 공공목적 광고 편성 — 표시 면적 30㎡ 이상이면서 타사광고(건물을 쓰는 쪽과 관련 없는 광고)를 내보내는 디지털광고물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를 시간당 표출 비율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내보냅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송출 편성표를 받을 때 이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함께 봅니다.
- 자유표시구역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에서는 시 · 도지사가 모양 · 크기 · 표시 방법 등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고, 허가 · 신고도 시 · 도지사에게 합니다(법 제4조의4 · 제3조의2).
- 처리 기한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면 20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3조 제8항 · 제9항). 송출 시작일에서 이 기간과 수정 시간을 거꾸로 빼 둡니다.
- 빛공해 —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하고, 국내외 행사 · 축제 · 관광진흥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설치하는 조명은 시 ·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됩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제1항).
프로젝션 맵핑처럼 디스플레이가 아닌 투사 방식이 어느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광고 없이 작품만 송출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위치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 · 군 ·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와 건물 관리 측에 먼저 묻습니다. 기존 매체를 빌리는 계약이면 허가 · 신고를 누가 맡는지와 소재 사전 검토에 며칠이 걸리는지를 견적 단계에서 받아 일정표에 적습니다. 의료 · 주류처럼 업종별 광고 기준은 옥외광고 종류별 차이와 집행 전 확인 순서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몇 초로 만드나요?
매체가 정한 한 번 송출 길이와 반복 주기를 먼저 받고 거기에 맞춥니다. 예를 들어 송출 단위가 30초라면 30초 본편과 같은 장면을 줄인 15초 편을 함께 만들어 두면(예시로 가정한 구성) 편성이 바뀌어도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가는지도 함께 묻고, 소리가 없으면 말로 전할 내용을 화면 글자로 옮깁니다.
낮에도 미디어파사드가 보이나요?
외벽 LED는 낮에도 송출하지만 햇빛 아래 밝기는 매체마다 다릅니다. 프로젝션 맵핑은 주변이 어두워진 뒤에 또렷해져 일몰 이후 시간대로 편성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송출할 시간대에 테스트해야 색과 글자 크기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든 광고 영상을 그대로 틀 수 있나요?
화면 비율과 해상도가 맞는 사각형 매체라면 길이만 맞춰 송출할 수 있습니다. 외벽 화면은 가로로 아주 길거나 창 사이로 나뉜 비정형이 많아, 같은 영상을 써도 로고 · 글자 · 제품 위치를 픽셀 맵에 맞춰 다시 배치합니다. 이 재배치 작업은 견적표 2~3번 줄로 따로 받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제작 기간은 얼마나 잡나요?
규격 받기부터 테스트까지 거꾸로 셉니다. 예를 들어 규격 · 실측 1주, 스토리보드 · 시뮬레이션 1주, 본 제작 2~3주, 테스트 · 수정 1주면 5~6주이고(예시로 가정한 일정), 허가가 필요하면 법이 정한 처리 기한(10일, 심의가 붙으면 20일)을 제작 기간과 겹쳐 진행합니다. 3D 착시 장면이 들어가면 본 제작 기간을 더 길게 잡습니다.
오늘 할 일
후보 매체나 건물 한 곳을 정해 운영 측(또는 건물 관리 측)에 규격 일곱 가지 — 해상도 · 픽셀 맵 · 프레임레이트 · 파일 형식 · 송출 길이 · 소리 · 송출 시간대 — 를 묻는 메일을 보내십시오. 답이 오면 견적표 3번과 5번 줄이 채워지고, 콘텐츠 견적을 받을 준비가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