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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비행 승인·촬영 허가부터 받는 순서

드론 촬영은 장소 · 높이 · 시간에 따라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신청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와 공역 확인의 차이, 촬영 전 여섯 단계, 촬영 계획서 칸별 예시를 드론 원스톱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드론 촬영, 비행 승인·촬영 허가부터 받는 순서 — 식스원 블로그

드론 촬영은 장소 · 높이 · 시간에 따라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신청이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둘 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비행 승인 3일 · 항공 촬영 4일로 안내돼 있어(2026년 9월 23일 확인), 촬영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 일주일 전에는 장소 확인과 신청을 끝내 둡니다. 이 글은 홍보 · 행사 · 건물 영상에 드론 컷을 넣으려는 회사 담당자를 기준으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드론 촬영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무게보다 장소와 높이를 먼저 봅니다. 드론 원스톱은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에서는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과 관계없이 날리기 전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관제권은 비행장 주변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관리하는 공역이고,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 청와대 인근, 휴전선 · 원전 주변처럼 안보 등의 이유로 비행을 막아 둔 곳입니다. 여기에 비행제한구역(수도권의 R-75 등) 안에서 날리거나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는 기체를 쓰면 역시 비행 승인 대상입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 — 2026년 9월 확인).

반대로 이 구역들 밖에서, 고도 150m 미만으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을 날린다면 비행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행 승인과 별개로 두 가지가 남습니다. 촬영 범위에 군사시설 · 국가보안시설 같은 촬영금지시설이 들어가는지 모르면 항공 촬영 신청으로 확인하고, 해가 진 뒤에 날리거나 눈으로 기체가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보내려면 특별비행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들은 모두 하늘과 시설에 관한 것이라, 촬영 장소가 사유지 · 해수욕장 · 문화재 · 국가중요시설이면 소유자나 관리사무소와 따로 협의합니다.

비행 승인 · 항공 촬영 신청 · 공역 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한 가지로 묶어 부르기 쉽지만, 보는 것과 처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처리 기간은 드론 원스톱 첫 화면의 안내(2026년 9월 23일 확인)를 옮겼습니다.

절차무엇을 보나어디서 · 누가필요한 경우처리 기간
공역 확인촬영 장소가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 · 비행제한구역 안인지드론 원스톱 「비행가능 지역 검색」 지도, 레디투플라이 앱 — 신청 없음모든 드론 촬영의 첫 단계—
비행 승인그 하늘을 날아도 되는지드론 원스톱 「비행승인 신청」 — 지방항공청(민간 관제권 등), 국방부(군 관제권 · R-75 · 일부 비행금지구역)위 구역 안, 고도 150m 이상,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평일 기준 3일
항공 촬영 신청촬영 범위에 촬영금지시설이 들어가는지드론 원스톱 「항공촬영 신청」 — 국방부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모를 때, 위 구역 안에서 찍을 때(시설이 없는 것이 분명한 개활지 등은 신청 없이 촬영)평일 기준 4일(촬영 4일 전까지 신청, 근무일 기준)
특별비행승인야간 비행 · 눈으로 기체가 보이지 않는 거리의 비행드론 원스톱 「특별비행승인 신청」 — 지방항공청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가시권 밖평일 기준 30일

흔히 「항공 촬영 허가」라고 부르는 절차가 표의 항공 촬영 신청입니다.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일반 지역의 촬영에는 국방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시설이 들어가는지 모를 때 확인을 받는 신청입니다. 다만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 · 비행제한구역 안에서 찍는다면 드론 원스톱의 기관별 안내표가 항공 촬영 신청도 필요한 것으로 표시하므로 비행 승인과 함께 냅니다.

표의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항공 촬영을 신청했다고 비행 승인이 따라오지 않고, 비행 승인을 받았다고 촬영금지시설 확인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면 한 번에 내는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메뉴가 드론 원스톱에 따로 있습니다. 구역이 두 개 이상 겹치는 장소는 기관마다 승인을 모두 받습니다. 가시권은 조종자가 눈으로 기체의 앞뒤 · 좌우 방향까지 알아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건물 뒤로 돌아가 기체가 가려지는 경우도 가시권 밖으로 봅니다.

드론 촬영 전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여섯 단계입니다. 2번에서 구역 밖으로 나오고 촬영금지시설도 없는 곳이면 3번을 건너뜁니다. 나머지 단계는 어느 경우든 같습니다.

  1. 장소 좌표와 높이 정하기 — 이착륙 지점의 주소 · 좌표, 찍을 대상, 올라갈 가장 높은 높이를 한 줄로 적습니다. 150m는 땅이나 물 표면에서 재고, 사람 · 건물이 밀집한 곳에서는 기체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꼭대기에서 잽니다.
  2. 금지 · 제한 구역 확인 — 드론 원스톱의 「비행가능 지역 검색」 지도나 레디투플라이 앱에서 장소를 찾아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 · 비행제한구역 안인지 봅니다. 레디투플라이는 구역과 함께 지역별 기상 · 일출 일몰 시각 · 허가 담당 기관 연락처도 보여 줍니다. 비행장 중심에서 반경 3km 안이면 비행장을 관할하는 기관과 따로 협의합니다.
  3. 비행 승인 · 항공 촬영 신청 — 드론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신청 가운데 필요한 것을 드론 원스톱에서 냅니다. 처리 기간(평일 기준 3일 · 4일)을 촬영일에서 거꾸로 세고, 비나 바람으로 미뤄질 때를 대비해 예비일도 함께 잡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촬영이라면 후보 날짜를 정하는 방법은 촬영 일정 조율 요청 쓰는 법 — 후보 3개와 같습니다.
  4. 기체 · 조종자 · 보험 확인 — 세 가지를 촬영 계획서에 적습니다. 기체 신고는 영리 목적이면 무게와 관계없이, 비영리면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부터 합니다. 조종자 증명은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부터 필요하고 무게에 따라 1~4종으로 나뉩니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촬영해 주는 드론사용사업은 사업 등록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드론 촬영 업체에 맡길 때는 이 세 가지를 계획서 칸에 함께 받아 적고, 장소 협의와 현장 안전 점검에 같은 정보를 씁니다.
  5. 현장 답사 · 이착륙 지점 — 사람이 다니지 않는 평평한 이착륙 자리, 전선 · 나무 · 건물 같은 장애물, 비행 경로 아래에 사람이 모이는지를 봅니다. 촬영할 시각에 가야 그날의 빛과 바람을 봅니다 — 답사에서 볼 것은 영상 촬영 장소 정하는 법과 답사 순서와 같습니다.
  6. 촬영 당일 기상 · 안전 요원 — 아침에 비 · 바람 · 안개를 보고 비행 여부를 정합니다. 이착륙 지점에 안전 요원 1명을 세워 사람이 다가오지 않게 하고, 조종자는 가시권 안에서만 날립니다. 특별비행승인이 없으면 해가 지기 전에 비행을 끝냅니다.

드론 촬영 계획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계획서 한 장을 만들어 두면 세 곳에 씁니다 — 드론 원스톱에 신청할 때 옮겨 적을 값, 장소 관리자에게 보내는 협의 요청, 촬영 당일 현장 공유본. 아래 예시는 사옥 전경을 찍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칸적는 내용예시(가정)
일시촬영일 · 시간대 · 예비일평일 오전 9~11시, 예비일은 이틀 뒤 같은 시간
장소이착륙 지점 주소 · 좌표, 찍을 대상사옥 앞 주차장에서 이륙, 사옥 전경
고도가장 높이 올라갈 높이(m)80m — 150m 미만
비행 경로출발 → 이동 → 복귀, 사람 위를 피한 길주차장 이륙 → 건물 정면 상승 → 옥상 위 한 바퀴 → 같은 자리 착륙
촬영 대상컷 목록, 촬영금지시설 확인 결과정면 상승 컷 · 주변을 내려다보는 컷 / 드론 원스톱 확인 결과 해당 없음
조종자이름 · 조종자 증명 종류 · 연락처외부 촬영팀 조종자 1명, 기체 무게에 맞는 증명
기체 · 보험종류 · 최대이륙중량 · 신고번호 · 보험 가입멀티콥터 1대, 신고번호와 보험 증서 사본
안전안전 요원 · 이착륙 통제 · 중단 기준안전 요원 1명, 바람이 기체 설명서의 기준을 넘으면 예비일로

항공 컷은 비행 경로가 곧 카메라 움직임입니다. 스토리보드에 컷마다 출발 · 도착 지점과 높이를 적어 두면 경로 칸이 그대로 채워집니다 — 칸 구성은 스토리보드, 영상 콘티를 컷마다 채우는 칸과 예시에 있습니다. 드론 컷이 들어가는 영상 제작을 맡길 때도 이 표를 채워 보내면 촬영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드론은 허가 없이 날려도 되나요?

무게가 작아도 장소 규칙은 같습니다. 드론 원스톱은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 · 고도 150m 이상에서는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과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무게로 달라지는 것은 신고와 자격입니다 —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는 조종자 증명 대상이 아니고, 영리 목적이 아니면 2kg 이하는 기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15일 기준 내용). 해가 진 뒤에 날리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를 위험하게 날지 않는 조종자 준수사항은 무게와 관계없이 지킵니다.

사람이 많은 행사장 위를 찍어도 되나요?

사람 머리 위를 지나는 경로는 잡지 않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것을 금지합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행사 드론 컷은 사람이 모이기 전 · 흩어진 뒤의 전경이나, 관객석 바깥쪽에서 무대 쪽으로 찍는 컷으로 구성합니다. 비행 시간대와 이착륙 자리는 행사장 운영 측과 먼저 협의하고 행사 진행표에 적어 둡니다. 행사 영상 전체 일정은 송년회 영상 제작, 행사 4주 전부터 준비하는 순서처럼 행사일에서 거꾸로 세어 잡습니다.

영상에 모르는 사람 얼굴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으로 사람을 찍는다면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드론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보고, 불빛 · 소리 · 안내판 · 안내서면 · 안내방송 같은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드론 항공촬영처럼 현장에서 알리기 어려우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드론 촬영사실 신청」으로 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편집에서는 얼굴이 크게 잡힌 컷을 따로 골라 흐리게 처리하거나 다른 테이크로 바꿉니다 — 기준은 영상 촬영 출연 동의, 무엇을 남기나의 「지나가는 사람」 항목과 같습니다.

오늘 할 일

촬영하려는 장소를 드론 원스톱의 「비행가능 지역 검색」 지도나 레디투플라이 앱에서 찾아,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 · 비행제한구역 안인지 확인하십시오. 구역 밖이면 위의 촬영 계획서 표로 넘어가고, 구역 안이면 촬영일보다 평일 기준 일주일 앞선 날을 신청일로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안내된 처리 기간(비행 승인 3일 · 항공 촬영 4일)에 하루 이틀 여유를 더한 날짜입니다.

촬영 장소와 날짜, 영상 쓰임을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드론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와 촬영 계획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이어서 읽기 — 드론 촬영 비용, 견적 항목 7가지와 허가 일정 · 드론쇼 비용, 견적 8줄과 승인 포함 10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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