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디바이스 광고 영상 — 시연 촬영과 표시 문구
뷰티 디바이스 광고는 의료기기인지 아닌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말이 달라집니다. 구분표와 심의 대상 매체, 30초 시연 영상 여섯 장면, 모델 피부 · 조명 · 전후 비교를 다루는 촬영 순서, 자막 문장을 바꾸는 표를 담았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광고 영상은 제품이 의료기기인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뷰티 디바이스는 집에서 쓰는 피부 · 미용 관리 기기를 말합니다. 의료기기라면 허가 ·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용 목적과 효능 범위 안에서만 말하고,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의료기기 같은 효능으로 읽히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이 정해지면 영상은 「무엇이 달라지나」보다 「어떻게 쓰나」를 밝고 또렷하게 보여 주는 쪽으로 짭니다 — 쓰는 손, 켜지는 불빛, 가벼운 무게, 정해진 사용 시간이 화면의 주인공입니다.
뷰티 디바이스 광고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의료기기법은 질병을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 예방하거나 몸의 구조 · 기능을 검사 · 대체 · 변형할 목적으로 쓰는 기구 · 기계 등을 의료기기로 정합니다(제2조). 피부 관리 기기는 의료기기와 공산품이 함께 팔리고 있어, 식약처는 제품 정보의 의료기기 허가번호와 포장 표시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한 차이입니다.
| 구분 | 의료기기(허가 · 인증 · 신고한 제품) | 의료기기가 아닌 뷰티 디바이스 |
|---|---|---|
| 말할 수 있는 범위 | 허가 · 인증 · 신고한 사용 목적과 효능 · 효과 안에서만 | 사용 방법 · 사양 · 사용감 같은 사실. 의료기기와 비슷한 효능으로 잘못 인식될 표시 · 광고는 금지(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 |
| 사전 심의 | 아래 매체에 광고하려면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먼저 받음. 허가 등을 받은 내용만으로 된 광고는 받지 않을 수 있음(제25조) |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은 아님. 사실에 관한 광고는 실증 자료를 갖춤(표시광고법 제5조) |
| 전후 비교 · 후기 | 사용 전후 비교로 결과를 표시 · 암시하는 광고, 사용자 감사장 ·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 항목(시행규칙 별표 7 제8 · 13호) | 전후 비교를 따로 막는 조항은 없음. 다만 주름 · 여드름처럼 의료기기 효능으로 읽히는 변화를 보여 주면 제26조 제7항에 걸릴 수 있고, 비교하는 사실은 같은 조건의 실증 자료가 있어야 함 |
| 전문가 등장 | 의사 등이 보증 · 추천 ·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는 금지 항목(별표 7 제5 · 6호).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AI로 만든 의사 · 전문가의 추천 광고 금지도 법에 따로 들어감 | 의료 행위처럼 보이는 연출은 쓰지 않음 |
| 확인할 곳 | 허가증(인증서 · 신고증)의 사용 목적 문장,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 자율심의기구 기준 | 표시광고법, 식약처의 의료기기 · 공산품 구분 안내 |
의료기기라면 심의 대상 매체부터 봅니다. 방송 · 신문 · 인터넷신문 · 잡지 · 옥외광고물 · 전광판에 더해, 인터넷뉴스와 방송사 누리집,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자사몰 · 오픈마켓),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SNS가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0조의3). 심의는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adv.kmdia.or.kr · ad.medinet.or.kr)에 신청하고, 심의 일정을 촬영 일정표에 함께 넣어 둡니다.
시연 컷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시연 영상 제작은 사용설명서를 화면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아래는 30초 광고 영상을 가정한 여섯 장면이고, 초 배분과 자막 속 숫자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자막은 사용설명서와 허가증에 적힌 사실로만 씁니다.
| 장면(초) | 보여 줄 것 | 자막 예시(가정) |
|---|---|---|
| 1. 첫 화면(0~3초) | 밝은 배경에 제품 전체와 이름 | 집에서 쓰는 ○○ 페이스 디바이스 |
| 2. 켜기 · 모드(3~8초) | 버튼을 누르는 손, 화면에 뜨는 모드 표시 | 버튼 한 번, 모드 3단계 |
| 3. 사용 부위 · 방향(8~16초) | 설명서에 적힌 부위 · 방향 · 속도 그대로 움직이는 손 | 설명서 문장 그대로 — 예: 표시된 방향으로 천천히 |
| 4. 사용 시간(16~21초) | 타이머 · 알림이 울리는 순간 | 10분 뒤 자동으로 꺼져요 |
| 5. 사용감(21~26초) | 한 손에 쥔 모습, 선 없이 쓰는 장면 | 무게 ○○g · 무선 |
| 6. 마무리(26~30초) | 충전 · 세척 · 보관 파우치 | 쓰기 전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콘티(장면별 촬영 계획표)의 장면마다 근거가 된 설명서 쪽 번호를 옆에 적어 둡니다. 자막을 검수할 때 문장마다 근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촬영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문구표부터 확정하기 — 맨 위 네 줄은 사용 목적(허가증 문장) · 사용 부위 · 1회 사용 시간 · 사용상 주의사항입니다. 그 아래 자막 · 내레이션 문장마다 근거(허가증 · 설명서 쪽 번호 · 시험 자료)를 붙이고, 근거 칸이 빈 문장은 대본에 올리지 않습니다. 근거 적는 칸은 광고 문구의 숫자와 비교, 근거 남기는 법과 같습니다.
- 모델은 평소 피부 그대로 — 설명서가 세안 후 사용이라면 사용 장면은 맨얼굴로 찍고, 다른 장면도 메이크업은 가볍게 합니다. 피부를 매끈하게 만드는 필터는 쓰지 않습니다. 쓸 자리 · 기간 · 수정 · 넘기는 범위는 촬영 전에 영상 출연 동의 네 줄로 받아 둡니다.
- 조명은 밝게, 색은 고정 — 부드러운 빛을 한 방향에서 주고, 화이트밸런스(흰색이 흰색으로 찍히게 맞추는 색 설정)를 고정한 채 모든 장면을 찍습니다. 장면마다 색온도가 바뀌면 같은 피부가 달라 보여 의도하지 않은 비교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LED 기기는 테스트 컷에서 셔터 속도를 바꿔 가며 불빛이 깜빡이지 않는지 보고, 불빛이 피부에 번지는 정도를 모니터로 보며 노출을 맞춥니다.
- 결과 대신 사용 과정 찍기 — 시간이 지나 달라진 얼굴 대신, 쓰는 동안의 손 · 불빛 · 타이머를 이어 붙여 사용 시간을 보여 줍니다. 의료기기는 전후 비교 광고가 금지 항목이고,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도 이렇게 찍으면 효능 표현을 따로 따질 일이 줄어듭니다.
- 보정은 최소로, 기록은 남기기 — 잡티를 지우거나 피부 결을 매끈하게 만드는 보정은 제품 효과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 않거나 최소로 하고, 손댄 범위를 편집 기록에 적습니다.
- 자막 대조와 심의 — 편집본 자막을 1단계 문구표와 한 줄씩 맞춰 보고, 의료기기라면 심의를 받은 뒤 공개합니다.
촬영 · 편집을 맡은 사람에게도 1단계 문구표와 허가증 사본을 대본과 함께 넘깁니다.
자막 문장은 어떻게 바꾸나요
쓰기 쉬운 문장과 바꾼 문장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모두 예시로 만든 문장이고, 조항 번호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의료기기라면 바꾼 문장도 허가받은 사용 목적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쓰기 쉬운 문장(예시) | 바꾸는 이유 | 바꾼 문장(예시) |
|---|---|---|
| 주름이 사라지는 홈 디바이스 | 의료기기: 결과를 단정하는 과대 표현(별표 7 제1 · 9호) · 그 밖: 의료기기 효능으로 읽힘(제26조 제7항) | 설명서대로 하루 10분, 얼굴 위를 천천히 움직여 쓰는 홈 디바이스 |
| 피부과 시술 없이 집에서 | 두 경우 모두: 의료 행위와 견주어 치료 효과를 암시 | 집에서 혼자 쓰는 피부 관리 루틴 |
|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한 | 의료기기: 의사 추천처럼 보이는 광고(제5 · 6호) · 그 밖: 의료기기 효능으로 읽힐 소지 | 문장을 뺍니다 |
| 4주 뒤 달라진 피부 + 전후 사진 | 의료기기: 전후 비교로 결과 표시(제13호) · 그 밖: 효능으로 읽힐 수 있고 실증 자료가 필요 | 매일 같은 시간에 쓰는 10분 루틴 + 사용 장면 |
| 부작용 걱정 없는 | 의료기기: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제3호) · 그 밖: 사실과 다르면 거짓 · 과장 | 쓰기 전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 주문 폭주, 완판 행진 | 의료기기: 구입 · 주문 쇄도 표현(제8호) · 그 밖: 사실이어도 실증 자료가 필요 | 구성 · 배송 안내 자막으로 바꿉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포장과 첨부문서에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 · 인증 · 신고 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번호를 확인하고, 광고 내용이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맞는지 의료기기정보포털(udiportal.mfds.go.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허가증(인증서 · 신고증) 사본을 받아 사용 목적 문장을 문구표 첫 줄에 옮겨 두면, 촬영장에서 새 문장이 나올 때마다 그 줄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젤이나 앰플도 같은 기준인가요?
화장품은 화장품법의 표시 · 광고 기준을 따로 따릅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표시 ·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식될 표시 · 광고는 금지이고(제13조), 사실에 관한 표시 · 광고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4조).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AI로 만든 의사 · 약사 같은 전문가가 화장품을 권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기기와 젤을 한 화면에 담을 때는 두 제품의 자막을 따로 쓰고, 젤의 제형 컷은 화장품 촬영의 제형 컷 찍는 순서대로 찍습니다.
인플루언서 후기 영상을 광고로 써도 되나요?
의료기기라면 사용자의 감사장 ·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가 금지 항목(시행규칙 별표 7 제8호)이어서, 후기 형식 대신 사용법 시연으로 만듭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실제로 써 본 경험만 담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합니다. 후기에도 주름 · 여드름처럼 의료기기 효능으로 읽히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나오면 나오는 동안 옆에 「가상인물」을 표시합니다(2026년 6월 1일 개정 시행).
심의를 받은 영상을 짧게 줄여도 되나요?
의료기기법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바꾸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만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은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를 고치거나 빼는 것, 문구 · 도안의 배치를 바꾸는 것,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내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10조의3). 길이만 줄인 편집이 여기에 드는지는 심의한 자율심의기구에 편집본을 보내 확인합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오늘 할 일
광고할 기기의 포장 상자와 사용설명서를 꺼내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 · 인증 · 신고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사용 목적 · 사용 부위 · 1회 사용 시간 · 사용상 주의사항을 문구표 맨 위 네 줄로 옮깁니다. 이 네 줄이 시연 장면과 자막의 기준이 됩니다.
광고할 기기의 의료기기 여부와 올릴 매체를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시연 장면 구성안과 촬영 일정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이어서 읽기 — 영상 촬영 카메라, 폰·미러리스·캠코더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