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저니 상업적 이용 — 광고 이미지에 쓸 때 확인할 것
미드저니 상업적 이용은 약관 여섯 줄로 정리됩니다 — 소유, 매출 기준, 업스케일, 미드저니에 주는 허락, 공개 범위, 보증 · 책임. 저작권 등록 쟁점, 닮음 점검 순서, 가상인물 표시, 기록표에 더할 네 칸을 담았습니다.

미드저니 상업적 이용은 약관상 가능합니다. 미드저니 이용약관은 이용자가 만든 이미지 · 영상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소유한다고 적고, 예외를 셋 둡니다. 소유는 약관상 의무와 제3자의 권리를 따르고, 연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는 회사나 그 직원은 Pro 또는 Mega 요금제를 구독해야 결과물을 소유하며,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업스케일한 결과는 원작자 것입니다(2026년 5월 27일 시행 약관, 2026년 9월 확인). 광고 이미지로 쓸 때는 여기에 저작권 등록 쟁점, 닮음 점검, 사람이 나오는 장면의 표시, 사내 기록을 더 봅니다.
미드저니 상업적 이용, 약관은 무엇을 허락하나요
이용약관 1 · 4 · 10절과 요금제 안내를 광고 담당자가 할 일로 옮기면 여섯 줄입니다. 요금제는 Basic · Standard · Pro · Mega 네 가지이고, 금액은 바뀔 수 있어 결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상세페이지의 제품 이미지 배경을 미드저니로 만들 때도 같은 조건입니다.
| 약관 항목 | 약관 내용(요지) | 광고 담당자가 할 일 |
|---|---|---|
| 소유(4절) | 만든 이미지 · 영상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 소유. 약관상 의무와 제3자의 권리를 따르고,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해도 이미 만든 것의 소유는 유지 | 만든 날의 계정 · 요금제와 그달 결제 영수증을 남깁니다 |
| 매출 기준(4절) | 연 매출 100만 달러를 넘는 회사, 또는 그 회사 직원은 Pro · Mega를 구독해야 소유 | 원화 기준은 환율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1달러를 1,400원으로 가정하면 14억 원입니다. 넘으면 쓰는 사람마다 Pro · Mega 계정을 둡니다(계정은 한 사람에 하나 — 1절) |
| 업스케일(4절) |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업스케일(크고 선명하게 다시 뽑기)해도 그 이미지는 원작자 소유 | 공개 갤러리에서 고른 남의 이미지는 광고에 쓰지 않습니다 |
| 미드저니에 주는 허락(4절) | 입력한 지시문 · 이미지와 만든 결과물에 대해 영구적 · 전 세계 · 비독점 · 무상 · 취소 불가 이용 허락(재허락 가능, 계약이 끝나도 유지) | 출시 전 제품 사진은 넣지 않고, 배경을 먼저 만든 뒤 제품 사진을 합성합니다 |
| 공개 범위(4절) | 기본은 공개 · 리믹스(다른 이용자가 변형해 다시 만들기) 허용. Pro · Mega의 스텔스 모드를 켜면 공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 | 출시 전 작업은 매출과 상관없이 스텔스가 있는 Pro · Mega에서, 디스코드 공개 채널이 아닌 곳에서 합니다 |
| 보증 · 책임(1 · 10절) | 결과물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 권리 비침해 보증이 없음. 제3자 청구가 오면 이용자가 미드저니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미드저니의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결제액까지 | 닮음 · 상표 점검은 회사가 직접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약관은 바뀝니다. 첫 작업을 하는 날 약관 전체를 PDF로 저장하고, 파일 이름에 약관 맨 위의 시행일(Version Effective Date)을 넣어 둡니다.
미드저니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이 되나요
AI가 만든 부분만으로는 등록되기 어렵고, 사람이 손댄 부분에 대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등록 안내서의 설명입니다(2026년 9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고, 지시문 입력만으로는 창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입력으로 쓴 경우, 새로운 창작성을 더할 정도의 수정 · 편집, 여러 산출물을 고르고 배열한 구성은 사람의 기여로 볼 여지가 있고, 등록을 신청할 때는 AI 산출물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등록은 권리가 생기는 조건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절차가 필요 없으며, 등록은 등록된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하는 등의 효력을 더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 제53조). 미국 저작권청도 2023년 2월 미드저니 그림이 들어간 만화 「Zarya of the Dawn」에서 글과 이미지의 선택 · 배열만 보호하고, 미드저니가 만든 이미지는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며 등록 범위에서 뺐습니다.
광고 담당자에게 남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2026년 9월 기준이며, 판단이 쌓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철 쓰는 광고 이미지는 약관 조건과 다음 절의 닮음 점검을 거쳐 씁니다. 로고 · 캐릭터 · 키 비주얼(캠페인을 대표하는 이미지)처럼 오래 쓰며 지켜야 할 자산은 AI가 만든 부분만으로는 남의 모방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 미드저니 결과를 시안으로 쓰고 사람이 다시 그리거나 크게 고쳐 기여를 남깁니다.
사람 · 상표 · 캐릭터를 닮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시문에 넣지 않을 이름 정하기 — 실존 인물 이름, 다른 회사의 브랜드 · 상표명, 영화 · 게임 · 만화 캐릭터 이름, 활동 중인 작가 · 스튜디오 이름은 지시문(프롬프트)에 넣지 않습니다. 약관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참고 이미지는 권리가 확인된 것만 넣기 — 지시문과 함께 넣는 참고 이미지는 자사 촬영본이나 쓸 수 있는 범위가 문서로 적힌 것만 씁니다. 약관은 입력한 콘텐츠에 필요한 권리와 허락을 갖추는 책임을 이용자에게 두고, 편집기 · 영상 기능에서는 사진 속 사람의 허락까지 받도록 적습니다.
- 결과는 두 사람이 따로 보기 — 만든 사람 말고 두 사람이 각자 보고, 한 사람이라도 특정 인물이나 캐릭터 이름을 대면 다시 뽑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람의 성명 · 초상 · 음성 등을 공정한 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배경의 간판 · 병 라벨 · 옷에 로고처럼 보이는 모양이 생겼는지도 확대해 봅니다.
사람이 나오는 광고 이미지에는 무엇을 표시하나요
미드저니로 만든 사람이 제품을 권하는 장면이면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2026년 6월 1일 시행)을 따릅니다. 사진 · 영상에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인물 가까이에 「가상인물」 같은 문구를 두고, 그렇게 표시해도 가상인물이 써 본 것처럼 말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AI로 만든 의사 · 약사 · 교수 같은 전문가가 제품을 권하거나 쓰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개정 화장품법으로 금지되고(2026년 11월 27일 시행), 의약품 · 식품도 같은 취지의 약사법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2026년 5월 공포됐습니다. 이런 품목의 광고에는 AI 전문가 모습을 쓰지 않습니다.
AI로 만들었다는 표시 자체는 따로 정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의무는 AI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026년 1월)은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쓰는 이용자를 의무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는 올릴 매체의 광고 정책에서 AI 항목을 찾아 그 문장을 기록표에 붙여 두고, 상세페이지 문장과 넣을 자리는 AI 생성 이미지 표기법을 따릅니다.
사내에는 무엇을 기록해 두나요
기본 칸은 AI 제품 컷 기록표 여덟 칸을 그대로 씁니다 — 결과 파일 이름 · 만든 날 · 도구와 계정 · 원본 파일 · 배경과 참고 소재 · 지시문 · 회차 · 만든 사람입니다. 요금제 이름은 도구와 계정 칸에 함께 적고,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라면 네 칸을 더합니다.
| 더하는 칸 | 적는 것 | 나중에 쓰이는 곳 |
|---|---|---|
| 공개 여부 | 스텔스 모드 사용 여부와 만든 곳(웹 · 디스코드 채널) | 출시 전 이미지가 공개 갤러리에 올라갔는지 확인 |
| 작업 주소 | 미드저니에서 그 이미지를 연 화면의 주소 | 같은 이미지의 지시문 · 설정을 다시 찾을 때 |
| 사람이 한 작업 | 합성 · 보정 · 다시 그리기 · 글자 배치 등 손댄 범위와 그 파일 | 등록을 신청할 때 사람이 만든 부분을 나눠 적는 근거 |
| 닮음 점검 | 함께 본 두 사람 · 본 날짜 · 다시 뽑은 이유 | 문의가 왔을 때 판단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구독을 해지하면 전에 만든 이미지는 못 쓰나요?
계속 씁니다. 미드저니 약관은 이후에 요금제를 낮추거나 구독을 해지해도 이미 만든 결과물의 소유는 이어진다고 적습니다. 다만 약관은 요금제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는지 따로 적지 않으니, 만든 날의 요금제와 그달 결제 영수증을 기록표에 함께 남겨 둡니다.
스텔스 모드를 켜면 완전히 비공개인가요?
아닙니다. 약관의 표현은 「공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이고, 켜 두어도 디스코드 공개 채널처럼 여럿이 보는 곳에서 만든 결과물은 그 채널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입력한 내용에 대한 이용 허락도 스텔스와 상관없이 미드저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시 전 제품은 사진을 넣지 않고, 배경만 미드저니로 만든 뒤 제품 사진을 따로 합성합니다.
외주 업체가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를 납품받을 때는요?
약관상 결과물은 만든 계정의 주인이 소유하므로, 계약서에 세 줄을 넣어 둡니다 — 만든 계정의 요금제가 그 업체의 매출 기준에 맞는지, 결과물의 권리를 발주사에 넘긴다는 것, 지시문 · 작업 주소 · 사람이 한 작업 기록을 함께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 줄이 있으면 납품 뒤에 권리를 다시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패키지나 굿즈처럼 판매하는 물건에도 써도 되나요?
약관의 소유 조건은 같습니다. 다만 인쇄해 파는 물건은 한 번 찍으면 고치기 어렵고 오래 남으니, 인쇄 전에 닮음 · 상표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사람이 고친 범위를 기록에 남깁니다.
오늘 할 일
회사에서 미드저니를 쓰는 사람과 각자의 요금제를 한 줄씩 적으십시오. 회사 연 매출이 약관의 기준(100만 달러)을 넘거나 출시 전 제품을 다룬다면, 그 목록에서 Basic이나 Standard로 적힌 계정이 오늘 요금제를 바꿀 계정입니다.
만들려는 광고 이미지의 쓰임과 매체를 적어 문의로 보내 주시면, AI 제품 컷 제작 범위와 기록표 양식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이어서 읽기 — 스테이블 디퓨전, 제품 컷용 설치형과 웹 차이 · 미드저니 사용법, V8.2 제품 컷 프롬프트 순서 · 미드저니 영상, 만드는 순서와 GPU 시간 계산표 · AI 패키지 디자인, 프롬프트 6칸과 인쇄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