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경품 22% 계산표와 회사 부담 예시
제세공과금은 경품가액이 건별 5만 원을 넘으면 붙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이벤트 형식별 기준, 경품가액별 계산표, 회사가 대신 낼 때의 ÷0.78 계산 예, 당첨자에게 받을 정보와 안내 문구, 다음 달 10일 신고부터 지급명세서까지의 일정을 담았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이벤트에서 당첨자 몫으로 생기는 세금으로,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 경품가액이 건별 5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모두 22%가 됩니다. 떼어서 내는 일은 경품을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맡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그 세금까지 당첨자의 소득에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 쓰여 부담액이 22%보다 커집니다. 이벤트 형식별 기준, 금액별 계산표, 회사 부담 계산 예, 당첨 안내 문구, 신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담당자 확인을 거칩니다.
제세공과금 — 경품 얼마부터 내나요
제세공과금은 「여러 세금과 공과금」을 줄인 말이고, 경품 이벤트에서는 당첨자가 받은 경품에 붙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가리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복권 · 경품권 ·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제1항 제2호)과 상금 · 현상금 · 포상금(같은 항 제1호)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해(과세최저한), 5만 원이 첫 기준선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추첨 경품처럼 당첨자가 들인 비용이 없으면 경품가액 전체가 소득금액이 되고,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의 상금 · 부상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 이벤트 형식 | 소득 구분(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필요경비 | 과세 여부를 가르는 값 |
|---|---|---|---|
| 댓글 · 응모 추첨 경품 | 제2호 — 추첨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들인 비용이 없으면 0원 | 경품가액이 건별 5만 원 초과 |
| 퀴즈 · 미션 상금 | 제1호 — 상금 · 포상금 등 | 실제 든 비용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초과 |
| 순위를 겨루는 대회 · 공모전의 상금과 부상 | 제1호 | 받은 금액의 80% | 80%를 뺀 금액이 건별 5만 원 초과 |
예를 들어 순위 대회 상금 25만 원은 80%를 뺀 소득금액이 5만 원이라 과세하지 않는 쪽에 듭니다. 공모전이 이 「순위 경쟁 대회」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에 따라 갈려, 상금 규모가 정해지면 세무 담당자와 소득 구분부터 맞춥니다.
물건 경품의 금액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회사가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물건을 경품으로 주면 그 판매가액, 다른 곳에서 구입한 물건이면 시가가 기준입니다(시행령 제51조 제5항). 공지에 적는 경품가액은 이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세공과금 22%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는 구조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그래서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입니다. 아래는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금액표입니다(추첨 경품, 필요경비 0원).
| 경품가액 | 소득세(2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합계(22%) | 메모 |
|---|---|---|---|---|
| 30,000원 | 0원 | 0원 | 0원 | 건별 5만 원 이하 — 과세하지 않음 |
| 50,000원 | 0원 | 0원 | 0원 | 5만 원 「이하」라 과세하지 않음 |
| 100,000원 | 20,000원 | 2,000원 | 22,000원 | — |
| 1,000,000원 | 200,000원 | 20,000원 | 220,000원 | — |
| 3,000,000원 | 600,000원 | 60,000원 | 660,000원 | 당첨자의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5,0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300만 원 초과 — 당첨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 |
물건 경품은 뗄 현금이 없으므로 당첨자에게 세금 상당액을 먼저 입금받고 경품을 보내거나, 회사가 부담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공지에 적어 둡니다. 300만 원 기준은 경품가액 한 건이 아니라 당첨자의 한 해 기타소득금액 기준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어야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회사가 대신 내면 계산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세공과금 회사 부담」으로 공지하면 당첨자는 경품을 그대로 받고 세금은 회사가 냅니다. 이때 회사가 대신 낸 세금도 당첨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소득에 더하는 계산이 쓰입니다. 세금을 더한 소득을 X라 하면 X − 22% × X = 경품가액이므로 X = 경품가액 ÷ 0.78입니다. 처음 적용할 때 세무 담당자와 이 계산 방식을 한 번 맞춥니다.
| 경품가액 | 당첨자 부담 시 세금 | 회사 부담 시 소득금액(÷ 0.78) | 회사 부담 시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100,000원 | 22,000원 | 128,205원 | 25,641원 + 2,564원 = 28,205원 |
| 1,000,000원 | 220,000원 | 1,282,051원 | 256,410원 + 25,641원 = 282,051원 |
| 3,000,000원 | 660,000원 | 3,846,154원 | 769,231원 + 76,923원 = 846,154원 |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예시입니다. 경품가액 300만 원을 회사 부담으로 주면 당첨자의 소득금액이 384만 원을 넘어 3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을 넘게 됩니다. 큰 경품은 당첨 안내에 이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당첨자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므로 당첨자에게 아래 정보를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받은 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작성
- 주소 — 경품 발송, 지급명세서 기재
- 연락처 — 당첨 안내, 발송 일정 안내
- 세금 상당액 입금 확인 — 당첨자 부담일 때 입금자명과 금액
받을 정보와 쓰는 곳, 보관 기간은 이벤트 공지 단계에서 미리 밝힙니다. 세법상 장부와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를 빼면 목적을 다한 뒤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존하는 동안은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둡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이벤트를 한 달 운영 계획에 넣는 순서는 SNS 마케팅 방법 글에 있습니다.
당첨 안내 문구는 괄호 안만 바꿔 씁니다.
「(이벤트명) 당첨을 알려 드립니다. 경품은 (경품명)이며 경품가액은 (금액)원입니다.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 경품가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인 (금액)원이 제세공과금으로 원천징수되며, 이 금액은 (당첨자 부담 — 입금 계좌 · 기한 / 회사 부담)입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위해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보안이 적용된 제출 양식 주소)로 (마감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받은 정보는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에만 쓰고, 세법이 정한 보존 기간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당첨자가 남긴 후기나 사진을 다음 광고 소재로 쓰려면 경품 지급과 별도로 사용 범위를 받아야 합니다 — 확인 순서는 광고에 쓰는 사진과 후기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와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 경품을 지급할 때 —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당첨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5조).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합니다(제128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까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반기별 납부 대상이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제164조 제1항).
- 당첨자 쪽 — 다음 해 5월 —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고(제70조 제1항),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합산을 고를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과세최저한에 들어 세금을 떼지 않은 경품(건별 5만 원 이하)까지 지급명세서를 낼지는 이벤트 형식에 따라 세무 담당자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 · 기프티콘도 제세공과금 대상인가요?
금전 외의 것을 받으면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소득을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상품권 · 모바일 교환권도 같은 기준선인 건별 5만 원으로 봅니다. 표시 금액과 실제 구입가 가운데 무엇을 경품가액으로 적을지는 세무 담당자와 정해 공지에 적습니다.
5만 원 이하 경품을 여러 개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최저한은 「건별」 5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의 당첨에 여러 물건을 묶어 주면 합친 금액이 한 건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경품 구성을 정할 때 당첨 한 건의 합계 금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
당첨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신고에 필요한 정보라 경품 지급 조건으로 공지에 미리 적습니다. 「마감일까지 정보가 오지 않으면 다음 순번 당첨자에게 넘어갑니다」처럼 처리 순서를 한 줄로 정해 두면 당첨 안내 뒤에 따로 협의할 일이 줄어듭니다.
당첨자가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첨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을 합산해 정산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친 세율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당첨자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라 안내문에는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 정도로 적습니다.
오늘 할 일
이번 이벤트 경품 목록을 표로 옮기고, 경품마다 경품가액 · 건별 5만 원 초과 여부 · 세금 부담 주체(당첨자 또는 회사) 세 칸을 채우십시오. 그 표가 이벤트 공지의 경품 안내와 당첨 안내 문구의 금액 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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