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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공모전, 요강 쓰기와 권리 정리 순서

로고 공모전이 맞는 경우, 공모 요강에 넣을 열한 줄, 평가 네 단계, 당선작을 계약 · 벡터화 · 상표 조회까지 다듬는 순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맞춘 권리 문구와 응모자가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로고 공모전, 요강 쓰기와 권리 정리 순서 — 식스원 블로그

로고 공모전은 구성원이나 지역 주민의 참여를 모으는 데 맞는 방식이고, 당선작을 간판 · 상표에 쓰려면 요강 단계에서 세 가지를 정해 둡니다 — 입상작의 권리를 어떻게 넘겨받을지, 당선작을 어디까지 다듬을지, 상표 출원에 무엇을 협조받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응모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있다는 데서 출발하므로, 권리는 입상 발표 뒤 별도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순서는 목적 정하기 → 요강 → 접수와 검토 → 평가 → 발표 → 계약 → 다듬기와 상표 확인 → 새 로고 공개입니다.

로고 공모전이 맞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모전은 로고와 함께 참여 과정 자체가 알림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름을 알리고 참여를 모으는 것이 목적의 큰 몫이면 공모전이 맞고, 정해진 날까지 완성된 로고 세트가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씁니다.

상황공모전함께 쓰는 방법
구성원 · 주민 참여가 목적맞음당선작을 디자이너가 다듬는 단계를 요강에 적음
공개 날짜가 정해져 있고 접수 · 평가 기간을 넣을 여유가 없음빠듯함공모는 아이디어 모집으로, 제작은 의뢰로 나눔
상표 등록 · 해외 사용 계획이 있음조건부검토 단계에 상표 조회를 넣고, 입상 뒤 권리 계약을 먼저
간판 · 서식 · 홈페이지까지 한 번에 필요로고만으로는 부족로고는 공모로, 응용 세트는 별도 의뢰

공모 요강에는 무엇을 넣나요

요강은 응모자와 주최가 같은 문장을 읽는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열한 줄로 응모자가 물을 것을 요강 안에서 먼저 답해 둡니다.

항목적을 내용
1. 목적과 쓰일 자리로고가 들어갈 곳(간판 · 홈페이지 · 서식 · 굿즈)과 꼭 담길 이름 표기
2. 응모 자격누가 · 몇 점까지 · 공동 응모 가능 여부
3. 제출 형식시안 이미지의 형식 · 크기, 설명 글자 수, 흑백안 포함 여부. 벡터 원본은 입상 뒤 제출
4. 일정공고 · 접수 마감 · 평가 · 발표 · 계약 · 공개 날짜
5. 평가 방식평가 항목과 배점, 심사위원 구성, 선호도 조사 여부와 반영 비율
6. 시상상의 종류와 수, 부상. 권리 대가와 나눠 적음
7. 권리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은 발표 뒤 별도 계약으로 정함
8. 다듬기 협조입상 뒤 수정 · 보완의 범위와 횟수, 응모자 확인 절차
9. 상표 협조상표 출원에 필요한 확인서 · 서류 협조
10. 취소와 차순위기존 작품 ·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복 응모 · 기수상작인 경우의 처리
11. 미입상작과 이의미입상작 처리 기간, 이의 신청 창구, 분쟁 때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7번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같은 문장을 잘못된 예로 들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취득은 발표 뒤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로만 하며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게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캐릭터처럼 오래 쓰이고 바뀔 필요가 있는 작품을 저작재산권 귀속을 정할 수 있는 예외의 예로 들지만, 그때도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전제로 합니다. 로고가 이 예외에 드는지는 요강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다듬어 쓸 권리도 따로 적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가이드라인도 이 권리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게 합니다. 미입상작은 공모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폐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준다고 요강에 적습니다.

평가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평가는 거르는 단계와 고르는 단계를 나눕니다. 거르는 단계에서 빠진 작품은 심사위원 앞에 오지 않습니다.

  1. 형식 검토 — 자격 · 제출 형식 · 마감 시각을 봅니다. 파일이 열리지 않는 작품을 다시 받을지는 요강에 미리 적어 둡니다.
  2. 비슷한 것 찾기 — 키프리스에서 같은 상품분류의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를 찾고, 이미지 검색으로 기존 로고와 겹치는지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비슷한 것 있음」 표시와 캡처만 남깁니다.
  3. 심사위원 평가 — 요강에 적은 항목표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목적 적합성 · 독창성 · 작게와 흑백으로 쓸 때의 활용성 · 응용 가능성 네 줄에 줄마다 배점을 둡니다(예시로 가정한 구성).
  4. 선호도 조사(선택) — 구성원 · 주민 투표를 넣는다면 요강에 적은 반영 비율 그대로 씁니다.

2번에서 표시한 후보는 비슷한지를 변리사 상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입상작 발표」와 「새 로고 공개」를 나눕니다 — 입상작 발표는 요강의 날짜에 하고, 새 로고 공개는 계약 · 다듬기 · 상표 확인이 끝난 뒤에 합니다.

당선작은 어떻게 실제 로고로 다듬나요

당선작은 시안입니다. 간판과 서식에 쓰려면 다섯 단계를 더 거칩니다.

  1. 권리 계약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2차적저작물작성권, 대가, 상표 출원 협조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저작권법 제54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 변동을 등록합니다.
  2. 벡터화 — 원본을 벡터로 받거나 다시 그리고 선 굵기 · 간격 · 비례를 정리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 권리라(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다듬은 결과를 응모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계약에 넣습니다.
  3. 글꼴 · 재료 확인 — 응모작에 쓴 글꼴과 이미지 재료가 로고에 써도 되는 조건인지 보고, 아니면 쓸 수 있는 글꼴로 바꿉니다.
  4. 응용 시험 — 작게 · 흑백 · 반전 · 정사각 틀에서 알아보는지 봅니다.
  5. 상표 조회와 출원 — 확정한 모양으로 키프리스 조회를 다시 하고 출원합니다. 상표법 제92조 제1항은 등록상표라도 출원일 전에 생긴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없다고 정하므로, 1번 계약을 출원보다 먼저 끝냅니다.

출원 순서와 관납료는 상표등록 방법, 출원부터 등록까지 순서와 기간에, 계약서 · 등록번호 · 글꼴 조건을 한 줄씩 모으는 법은 브랜드 권리 정리표, 무엇을 적어 두나에 있습니다.

응모하는 쪽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응모자에게도 요강은 계약서의 초안입니다. 제출 전에 네 가지를 봅니다.

  • 권리 문장 — 응모만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문장인지, 입상 뒤 별도 계약인지 봅니다. 궁금한 줄은 주최 측 문의 창구에 묻고 답을 남겨 둡니다.
  • 글꼴과 재료 — 로고에 쓴 글꼴 · 아이콘 · 사진 재료의 조건에 로고 사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기존 로고와의 거리 — 키프리스에서 같은 분야의 도형 · 문자 상표를 한 번 찾아봅니다.
  • 작업 기록 — 스케치 · 작업 파일 · 날짜를 보관하고, AI 도구를 썼다면 어느 단계에 썼는지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응모작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한다고 써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응모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는 주최가 어떤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작도 저작재산권 양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요강에는 가이드라인의 예시처럼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의 이용 범위와 양도 여부는 발표 뒤 별도 협의로 정한다」는 방식으로 쓰고, 확정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상금을 주면 저작권도 넘어오나요?

상금과 권리 대가는 따로 적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취득을 발표 뒤 별도 합의로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게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로고를 다듬어 쓸 계획이면 계약서에 이 권리를 적습니다.

AI로 만든 응모작은 받나요?

받을지와 표기 방법을 요강에 먼저 적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게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받기로 했다면 AI를 쓴 단계와 사람이 한 작업을 적어 내게 하고, 상표 조회는 다른 응모작과 같이 합니다. AI로 만든 로고를 상표 · 인쇄까지 쓸 때 볼 것은 AI 로고 만들기, 상표 등록·인쇄까지 쓰려면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당선작과 비슷한 상표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요강의 취소 · 차순위 조항대로 진행합니다. 비슷한지는 변리사 상담으로 확인하고, 그동안 새 로고 공개 날짜는 잡지 않습니다. 모양을 고쳐 피할 수 있는지도 상담 때 함께 묻습니다 — 고친다면 응모자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요강의 다듬기 조항을 근거로 진행합니다.

오늘 할 일

로고 공모전 요강 초안의 권리 항목 한 줄부터 쓰십시오 —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은 발표 뒤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이 줄이 정해지면 시상 · 다듬기 · 상표 협조 항목은 그 계약에 무엇을 담을지로 이어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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