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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예 표시, 문구 예시 6개와 AI 이미지 기준

조리예 표시는 식품 포장 앞면에 조리한 음식의 사진이나 그림을 쓸 때 그 근처에 "조리예" 같은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으로 적는 표시입니다. 표시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포장 · 상세페이지 · 광고 · 세트 · 밀키트별 문구 예시, 위치와 글자 크기, AI 연출 이미지 점검표, 남겨 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조리예 표시, 문구 예시 6개와 AI 이미지 기준 — 식스원 블로그

조리예 표시는 식품 포장의 주표시면(진열할 때 보이는 앞면)에 조리한 음식의 사진이나 그림을 쓸 때, 그 근처에 "조리예" · "이미지 사진" · "연출된 예" 같은 표현을 10포인트 이상 글씨로 적는 표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한 것으로, 사진 속 곁들임 · 토핑 · 그릇까지 제품에 들어 있다고 오인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고시는 사진 · 그림을 만든 방법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AI로 만든 연출 이미지도 같은 자리에 같은 문구를 두고, 내용물의 양 · 모양은 실제와 같게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제품별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조리예 뜻 — 조리예 표시는 언제 하나요

조리예는 "조리한 예"라는 뜻입니다. 고시는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그 근처에 이런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파목), 이 조항은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2018-108호). 표시가 필요한지는 아래처럼 나눠 봅니다.

경우조리예 표시이유
포장 앞면에 조리한 음식 사진(끓인 라면 위 달걀 · 파 등)필요고시 파목 그대로
포장 앞면에 조리한 음식 그림 · 일러스트필요"사진이나 그림"으로 정함
포장 앞면에 AI로 만든 조리 음식 이미지같은 문구를 둠고시가 만든 방법을 나누지 않음
조리하지 않은 내용물을 그대로 찍은 사진(과자 · 생과일)이 조항 대상 아님조리식품 사진이 아님. 실물과 같아야 하는 것은 같음
뒷면 · 옆면(정보표시면)의 조리법 그림조항은 주표시면 기준곁들임이 함께 그려지면 같은 문구를 두어 오인을 줄임
상세페이지 · 광고 이미지파목(주표시면) 밖, 광고 원칙 적용사실과 다른 표현 금지(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조리예 문구 예시 — 자리마다 어떻게 쓰나요

고시에 적힌 세 표현 뒤에는 "등"이 붙어 있습니다. 비슷한 뜻이 통하는지 따질 일을 줄이려면 세 표현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씁니다. 상세페이지 · 광고에서는 무엇이 들어 있지 않은지까지 한 줄로 덧붙이면 더 분명합니다. 아래 문구는 예시입니다.

자리문구 예시놓는 곳
1. 포장 앞면조리예사진 바로 옆이나 아래, 10포인트 이상
2. 상세페이지조리예 — 그릇과 곁들임 채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사진 바로 아래 캡션
3. 광고 영상 · 배너조리 예시 이미지그 이미지가 화면에 있는 동안 자막으로
4. 선물세트연출된 예 — 구성품은 아래 구성표를 확인해 주세요연출 사진 옆, 구성표는 바로 아래
5. 밀키트조리예 — 사진 속 고명(달걀 · 파)은 별도 준비완성 사진 옆, 구성품 사진과 나란히
6. 배달앱 · 메뉴판문구로 대신하지 않음사진을 실제 담음새와 같게

배달앱 · 메뉴판 사진은 손님이 받는 음식 그 자체라, 문구로 차이를 메우기보다 사진을 실물과 맞춥니다. 실물과 맞출 다섯 가지는 AI 음식 사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리예 표시는 어디에 얼마나 크게 하나요

포장에서는 세 가지를 지킵니다.

  • 위치 — 조리한 음식 사진 · 그림의 "근처". 앞면에 그런 사진이 두 곳이면 각각 가까이 둡니다.
  • 크기 — 10포인트 이상. 포인트는 한국산업표준 KS A 0201이 정한 활자 크기 단위이고(고시 Ⅰ. 3. 용어의 정의), 10포인트는 약 3.5mm입니다.
  • 가독성 — 글씨끼리 겹치지 않고 도안 · 사진에 가려지지 않게 합니다(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3 제8호). 사진 위에 얹을 때는 바탕과 대비되는 색으로 씁니다.

상세페이지 · 앱 화면에는 포인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 화면 본문 글자보다 작지 않게 하고 사진 안이 아닌 캡션으로 둡니다. 사진이 잘리거나 확대돼도 문구가 남습니다. 포장 앞면 · 뒷면에 들어갈 나머지 표시 사항과 면적별 글자 크기는 식품 라벨 글에서 봅니다.

AI로 만든 음식 이미지에도 표시하나요

포장 앞면에 쓰는 조리 음식 이미지라면 AI로 만들었더라도 같은 자리에 조리예 문구를 둡니다. 다만 문구는 연출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장치이지, 내용물과 다른 그림을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표로 실제 제품과 한 줄씩 맞춰 봅니다.

점검 항목실제 기준확인 방법
내용물 양1인분 무게(g) · 개수실제 1인분을 같은 그릇에 담은 사진과 겹쳐 봄
구성품 개수포장 구성표(예: 만두 10개, 소스 2봉)이미지 속 개수를 셈
크기 비율그릇 · 수저 대비 크기수저 길이와 견줘 봄
들어 있는 재료원재료명 목록목록에 없는 재료가 보이면 빼거나, 남길 때는 별도 준비라고 적음
색 · 익힘조리법대로 만든 결과같은 날 조리한 실물 사진과 비교
맛을 뜻하는 원재료 그림그 원재료가 실제로 들어 있는지합성향료만으로 맛을 냈다면 그 원재료의 그림 · 사진은 쓰지 않음

마지막 줄은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 광고의 예로 든 것입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따로 표시할지는 다른 기준이어서 AI 생성물 표시 글에서 다룹니다.

사진 촬영 · 생성 기록은 무엇을 남기나요

포장 ·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확정할 때 아래 다섯 가지를 한 폴더에 둡니다. 다시 인쇄하거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1. 원본 사진 또는 생성 이미지 파일과 만든 날짜
  2. AI를 썼다면 도구 이름과 지시문
  3. 기준으로 쓴 실제 1인분 사진(저울 위 무게가 보이게)
  4. 연출 소품 목록 — 그릇 · 곁들임 · 고명 가운데 제품에 없는 것
  5. 조리예 문구의 위치 · 크기를 표시한 최종 도안과 확정한 사람 · 날짜

자주 묻는 질문

조리예 대신 이미지 컷이라고 써도 되나요?

고시는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뒤에 "등"을 붙여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같은 뜻으로 통하는지 따질 일을 줄이려면 세 표현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쓰는 편이 간단합니다.

조리예 문구를 사진 안에 넣어도 되나요?

고시는 "근처"라고만 정하고 있어 사진 바깥 바로 옆이 가장 분명합니다. 사진 안에 얹어야 한다면 글씨가 음식이나 무늬에 가려지지 않게 바탕과 대비되는 색으로 10포인트 이상을 지킵니다(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3 제8호).

생과일 · 채소 사진에도 조리예를 붙이나요?

조리하지 않은 내용물을 그대로 찍은 사진은 이 조항의 조리식품 사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진의 크기 · 색이 받는 상품과 같아야 하므로 실물 그대로 찍고, 보정은 밝기와 색 맞춤까지만 합니다.

상세페이지 사진에도 꼭 조리예를 적어야 하나요?

고시 파목은 포장 주표시면 기준입니다. 상세페이지는 광고로서 원재료 · 내용량 같은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지 않는 원칙(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시행령 별표 1)이 적용되므로, 그릇 · 곁들임이 함께 찍힌 사진에는 캡션을 붙여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오늘 할 일

지금 쓰는 포장 앞면과 상세페이지 첫 화면을 열어, 조리한 음식이 나오는 사진마다 근처에 문구가 있는지, 사진 속 재료가 구성표와 원재료명에 모두 있는지 한 줄씩 표시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 요리 영상, 식품 브랜드 1분 레시피 구성표 · 농산물 사진, 산지 직송 상세 컷 10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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